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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총55도로 장해등급 제10급12호이고 우 고관절 운동범위 총205도로 장해등급 제12급7호이며 이를 준용하면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되고, 좌측 다리의 경우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총75도로 장해등급 제12급7호이므로 이를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2008-1340호, 2008.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 2008재결 제1340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 구 인 : 심○○(남, 51세, 건설종사자, △△기계, 입사: 2002. 1. 15.)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8. 1.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8. 1.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2002. 1. 15. △△기계(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및 화염절단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2. 2. 3. 건설현장에서 4미터 높이 계단을 올라가다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양측 종골골절, 우측 주상골골절, 우 족관절 내과골절(진구성), 양측 거골하 관절염, 우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을 승인 받아 요양 중 2006. 2. 7. 양측 족관절 거골하관절 유합술 및 2007. 7. 8. 우 대퇴골 전자하부골절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2007. 10. 31. 치료종결한 후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우측다리의 경우 고관절 운동범위 총205도(정상 280도)로 장해등급 제12급제7호, 발목관절 운동범위 총60도(정상 110도)로 장해등급 제12급제7호를 준용하여 장해등급 제11급이고, 좌측 다리의 경우 발목관절 운동범위 총65도(정상 110도)로 장해등급 제12급제7호이므로 좌, 우 다리의 장해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10급으로 처분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6급과 좌측 족관절의 장해등급 제8급7호를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4급이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주치의와 특진의 소견을 무시한 채 부당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다리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0급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8. 6. 4.) 및 원처분기관의견서(2008. 6. 27.)
2. 장해보상청구서 사본(2007. 11. 20.)
3. 장해진단서(2007. 11. 19. △△정형외과의원)
4. 장해진단서 사본(2008. 8. 27. △△대 병원)
5. 장해급여사정서 사본
6.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2007. 11. 20.)
7. 원처분기관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정)서 사본(2007. 12. 6., 2008. 1. 24.)
8. 진찰의뢰 회신 사본(2008. 1. 4. △△대 부속병원)
9. 특진 의뢰에 대한 회신서 사본(2008. 10. 13. △△△대 △△병원)
10. 보충서면(2008. 7. 21. 청구인)
11. 보험급여원부 사본
12. 심사결정서 사본(2008. 4. 23.)
13. 보험급여 전산자료 사본
14. 발목부위 X-ray 필름(2002. 4. 10, 2002. 5. 25.)
15.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에서 제10급제12호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7호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4(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6)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자, (7)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는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제3호에서는 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의 경우에는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장해보상청구서상 △△정형외과의원 주치의는 “2006. 2. 7. 양측 족관절 거골하관절 유합술, 2007. 7. 8. 우 대퇴골 전자하부골절 내고정술시행 후 제거술 시행. 양측 족관절의 거골하관절 유합술 시행 후 족관절의 운동제한이 심하며, 수술 후 양측 거골하 관절염이 심한 상태이며, 우 족지의 발가락(1, 2족지) 운동이 관절유합술 후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우 대퇴골의 전자하부 골절 내고정술 후 제거술한 상태로 우 대퇴부 전자 고관절의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임. 운동범위 우 중족지관절(1족지 30도, 2족지30도), 우 고관절 총205도, 우 발목관절 총15도, 좌 발목관절 총25도.”라는 소견이고, 2007. 11. 20.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관절운동범위, 우 중족지관절 (1족지 30도, 2족지 30도), 우 고관절 총205도, 우 발목관절 총60도, 좌 발목관절 총65도. 종골 및 내과골절로 인하여 주변 건조직 유착으로 운동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우 제1, 2족지)”이라는 소견이며, 2007. 12. 6.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7인 심의소견으로는 1) “제1, 2족지 운동장해는 상기 병명과 무관하여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며, 2) “1, 2족지 운동제한 없음. 종골수술과 무관함.”이라는 소견이며 3) “우 1, 2족지의 운동범위, 승인상병에 의한 1, 2족지 운동의 제한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며 4) “환자 확인함. 족지의 운동범위는 정상소견으로 제한이 없음. 거골하관절 유합술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연관이 없음. 불승인 타당.”이라는 소견이며 5) “우 1, 2족지 운동범위 장애는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 없음. 거골하 관절 유합술과 관계 없음.”이라는 소견이며 6) “운동제한(우 1, 2족지) 없음. 있다고 하더라도 거골하관절 유합술 후 유발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이며 7) “승인상병과 무관하며, 거골하 관절 유합술후에 발생가능성 없음.”이라는 소견이며, 2008. 1. 4. △△대학교 부속병원 특진소견으로는 “1) 우 족관절: 배측굴곡 -40도 족저굴곡 구축상태 (배측굴곡 0도), 족저굴곡 40-45도(실제운동범위 5도), 외번 0도, 내번 0도, 2) 좌 족관절 : 배측굴곡 -25도 족저굴곡 구축상태(배측굴곡 0도), 족저굴곡 20-45도(실제운동범위 20도이나 족저굴곡 구축상태), 외번 0도, 내번 0도, 3) 청구인의 경우 능동적으로나 수동적으로나 족관절의 배측 굴곡으로의 범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족저굴곡 구축 상태로 운동범위는 좌측에서 약간 더 좋은 상태임. 외번 및 내번 범위는 측정하기 어려운 범위임.”이라는 소견이며, 2008. 1. 2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6인 중 1) “운동범위 좌 족관절 총65도, 우 족관절 총60도. 거골하 관절 유합되어 있음.”이라는 소견이며, 2) “양측 골절부위는 유합된 상태임.(관절은 유합되지 않음) 좌 족관절 운동범위 총65도, 우 족관절 운동범위 총70도.”이라는 소견이며, 3) “좌 족관절 운동범위 총65도, 우 족관절 운동범위 총70도.”이라는 소견이며, 나머지 3인은 “좌 족관절 운동범위 총65도, 우 족관절 운동범위 총60도”라는 소견이며, 심사기관 자문의 2인은 1) “단순방사선 사진상 양측 거골하 관절 유합상태이며, 우측 족관절은 특이사항이 없으나 좌측 족관절은 관절염 소견이 관찰됨. 그러나 족관절이나 1, 2족지의 운동범위를 크게 감소시킬만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측정한 우 족관절 운동범위 총60도, 좌 족관절 운동범위 총65도가 타당하며, 그 외 우 1, 2족지의 운동제한은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우 고관절 운동범위 총205도로 이에 근거한 장해산정이 타당함.” 이라는 소견이며, 2) “양측 거골하관절의 골유합술 후 상태로 방사선 소견상 관절유합은 완전하며, 양측 족관절 운동제한(우측60도, 좌측65도)이 있으며, 그 외 우측 1, 2족지 운동제한은 초진 산재상병상 비롯될 수 없는 향후 점진적 개선가능성이 있는 장해여서 장해대상에 미흡함. 우 고관절 운동범위 총205도임.”이라는 소견이며, 2008. 10. 22. △△△대 부천병원 특진소견으로는 “좌 족관절 운동가능범위는 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10도, 외번 5도 (총 75도), 우 족관절 운동가능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10도, 외번 5도 (총 55도)”라는 소견이다.
이상의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6급과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7호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2년 4미터 높이 계단을 올라가다 미끄러져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좌, 우 다리에 장해가 남은 자로 현 장해상태는 우측 다리의 경우 고관절 운동범위 총205도(정상 280도), 발목관절 운동범위 총60도(정상 110도)로 각각의 장해등급 제12급7호를 준용하면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고, 좌측 다리의 경우 발목관절 운동범위 총65도(정상 110도)로 장해등급 제12급7호에 해당되므로 좌, 우 다리의 장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우측 발목관절 장해에 대하여 주치의, 자문의, 특진의 등의 소견이 상이하여 대학병원에 특진을 의뢰하여 확인한 바로는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총55도로 장해등급 제10급12호이고 우 고관절 운동범위 총205도로 장해등급 제12급7호이며 이를 준용하면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되고, 좌측 다리의 경우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총75도로 장해등급 제12급7호이므로 이를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우측 다리의 준용등급 제11급(고관절 장해등급 제12급7호, 발목관절 장해등급 제12급7호)과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 제12급7호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10급으로 처분한 원처분은 옳지 않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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