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아동청소년심리서비스 바우처대상자모집>
25년 아동청소년심리바우처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우처에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우리아이 미술심리서비스도 받으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아동, 청소년(서비스별 기준중위소득 충족자)
2. 신청기간 : 2025. 1. 13.(월) ~ 1.17(금)까지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4. 신 청 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등 아동을 제외한 성인의 경우 직접 방문 신청 원칙
※ 반드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방문 신청(제3자 대리 신청 절대 불가! 예) 제공기관 종사자(대표,제공인력) 등
5. 구비서류
① 신분증(필수서류)
※ 건강보험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별도 서류(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필요.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②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③ 서비스별 증빙서류(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2024년(변경기준 적용) 발급받은 서류 가능
6. 우선순위 :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1순위 : 소득(수급자, 차상위 우선)
7. 유의사항
① 1인당 1개 서비스 이용 가능
② 서비스 결제카드(바우처카드)는 반드시 이용자가 소지하여 결제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서비스이용 전월 말일까지 제공기관으로 납부
③ 2개월 이상 바우처 결제 실적 없을 시 서비스 이용자격 상실
④ 다른 구군로 이사 갈 경우, 이용 중인 서비스는 중지처리
<아동 청소년 심리바우처 신청방법>
아동심리 소견서( 임상병리사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아동발달심리센터,
치료센터,병원에서 검사후 발급가능합니다
추천서의 경우 학교장이나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고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2.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신청기간: 2025년 1월 13일(월)~1월 17(금)
관찰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준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바우처 신청서,
(종이 건강보험증은 건강관리공단에 신청하셔야 발급됩니다.)
소견서. 추천서
<2025년 변경사항>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1,2급), 전문상담사(교사), 언어재활사(1급))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WPPSI,WAIS포함), K-WISC-V, K-ABC,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저희 아이그리다-jeon에서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바우처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니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업을 신청해주신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