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7
서 남 會 則
장성군 삼서면 서남회
會 則
제 1장 總 則
제1조(名 稱) 본 회의 칭호는 “서남회”라 칭한다.
제2조(目 的)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며, 상부상조하고 회원들간의 화목을 증대시키는데 있다.
제 2장 會 員
제3조(構 性) 본회의 회원 구성은 장성 삼서중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權 理) 임원의 추천 및 선출의 권리를 가지며,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언과 사업을 행할수 있다
제5조(意 無) 회비납부, 총회 및 집안의 애경사시에 참석하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資 格) 회원의 자격은 삼서중학교 4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 3장 任 員
제7조(任 員) 본 회는 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필요시 회장이 총무를 겸임한다.
1. 회 장 : 1명
2. 총 무 : 1명
제8조(會長 의 地位) 회장은 본 회의 대표자이며, 회의의 의장이 되고 업무집행의 책임자가 된다.
제9조(會長 의 權限 및 任務)
1. 회 사업을 관할 집행하고 이를 책임진다.
2.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성실히 수렴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3. 총회를 소집한다.
제10조(會長 選出) 총회에서 2/3이상이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이 동의를 얻는자를 회장으로 한다.
1.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 운영 및 회 업무 일체를 총괄 처리한다.
제11조(會長 의 任期)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수 있다.
제12조(總務 의 權限 및 任務)
1. 회비를 징수하며 재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할하며, 예산결산을 보고 한다.
2. 회의록을 작성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며 회장의 지시 에 의거 회 업무를 일체 처리한다.
제13조(總務 選出) 선출된 회장이 지명하되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임명한다.
제14조(會長 의 任期) 총무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3장 總 會
제15조 (時 期)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가진다..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1년에 상, 하반기로 하되 유사형식으로 한다
- 회원 전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참석치 못한 회원은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유사순서 : 김용문, 정근섭, 김연식, 김용백, 이재경, 나승도, 김용범, 정은기
2. 임시총회 : 광주에서 개최하며 회비는 참석자 개별지참으로 한다.
-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총무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수 있다.
- 회원 1/3 이상 소집요구시도 가능하다.
제16조(有 司) 유사비용은 100,000원으로 하며 초과 시는 회비를 보충한다
(단, 특별유사가 있을 때는 제외한다.)
제 4장 事業 및 經費
제17조(事 業)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사업을 집행한다.
1. 축 의 : 자녀 결혼시 현금 70만원을 축의한다.
단, 화환을 원할시 현금60만원과 10만원상당 화환으로 한다.
2. 애 사 : 부, 모 양가 현금 60만원을 부의한다.
단, 화환을 원할시 현금50만원과 10만원상당 화환으로 하고 명칭은 “장성삼서중학교 4회일동”으로 한다.
제18조(경비부담)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매달 전 회원들로부터 회비
매월 20,000을 거출하되 상황발생시 별도의 특별회비를 거출하며, 회의 경비를 제외한 잔액은 은행에 예치한다
(단, 회비는 본 회의에 불참자도 거출하며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보없 이 불참시는 벌금 5,000를 별도로 부과하며 회비는 매달1일 계좌입금 또는 총무에게 직접 납부할 수 있다.
※ 그외 지출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附 則)
제19조(入會 및 脫退)
1. 입회 : 회원 구성요건을 갖춘자로 본회의 목적에 근거하여 2/3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만장일치에 의거 입회 할수 있다.
2. 제명 : 총회에서 회장의 발의로 2/3이상의 출석과 해당회원을 제외한 출석회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3. 제명대상 : 회원으로 자격이 모든회원에 상실된다고 인정된자.
제20조(入會 및 脫退)
본 회칙의 미비한 점은 관례나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본 회칙은 2001. 12월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2.1.15.] 17조 2항 5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16.] 17조 2항 6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7.] 17조 1항 축의 현금 70만원으로 한다.[60만원+10상당화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