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묘원 규정
순천김씨어사공파진사공종중회칙 제 20조 추모 및 장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2# 종중의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추모관 망미당 관리 규정
제1장 : 총칙
제1조(명칭) 종중 납골봉안묘원인 추모관의 명칭은 “순천김씨어사공파진사공후손의 추모관 망미당”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종중 봉안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소재지) 종중 봉안묘원의 소재지는 전남해남군산이면부동리 387-13번지에 있다.
제4조(원칙)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 별건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정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종중봉안묘원 망미당이란 진사공 후손의 유골함을 보관하는 본당과 이에 부속된 관리실과 망미산에서 옮겨온 제각 망미당과 신도비, 세장비, 역대 조상님들을 기리는 비석과 진사공 할아버지의 봉분 묘역과 2세, 3세, 4세 할아버지들의 평장 묘역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작은 망미 동산의 토지와 수목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6조(사용자) 종중봉안묘원 망미당의 사용자(유골안치)는 진사공 후손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출가한 자매는 예외로 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본가에 안치하지 못하는 진사공 후손 여식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치 여부를 결정한다.
단 미혼으로 평생을 보낸 여식의 경우는 당연히 안치 대상이 된다.
제7조(담당자) 고정자산의 재산은 종중의 재무가 담당하고, 운영에 관한 업무는 종중의 총무가 담당하며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관리인을 별도로 둘 수 있고 관리인에 대한 급여나 수당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업무) 제 2조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봉안묘원 본당인 망미당의 석조물, 자재 및 조성된 경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전국에 흩어진 납골함의 안치 요구에 관한 사항(서울이나 부산에 모신 유골을 후손 사정에 따라 추모관에 모실 )경우
다. 납골함의 보관 방법에 관한 사항
라. 환경 조성 및 소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망미당에 이르는 도로 및 주차시설에 관한 사항
바. 부속실을 숙소로 사용함에 따르는 승인 여부
아. 기타 필요한 업무
제2장 : 운영
제9조(납골함의 구입) 납골함은 각 사문의 후손이 상이 발생했을 때 장례업체에 연락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납골함의 표시) 납골함에는 생, 졸 연대와 일시, 이름(배우자는 00김씨<이름>)을 적고 진사공 00세, (순천김씨 00세)를 표기한다.
* 부부단의 부인은 배우자 표시를 한다. 00 배우자 00박씨(이름)
* 부인이 2명 이상일 때는 규모가 작은 납골함을 사용하고 위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납골함의 보관 및 운영)
가. 봉안당 망미당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배열하되 중파 - 장파 - 중앙1~4세조 - 석승조 - 계파 - 순으로 배열한다.
나. 각 사문의 윗 조상은 맨위로부터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작하여 다음 단계로 내려온다.
다. 15개 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견표를 회의실에 부착하고, 바인다형 조견표를 만들어 관리한다.
라. 부부합방을 원칙으로 하고 발생 순위로 하되 1차 가봉인하고 관리자는 실리콘으로 완전 봉합하여 안치한다.
마. 부득히 독신일 경우는 단독함에 모신다.
바. 부부단이나 개인단의 유리창에 조화를 꽂는 것을 금지한다.
사. 사진이나 애장품은 유리문을 열고 안에 비치하는 걸 허용한다.
아. 봉안당 내의 확장은 추 후 논의 하거나 후손들의 몫으로 둔다.
제12조(납골함의 관리) 봉안당에 모셔진 납골함은 영구히 보존하되 가족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를 받고 반환할 수도 있다.
제13조(봉안절차) 납골함의 봉안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후손의 가족이 종중에 부고를 한다.
나. 종중은 사용자와 필요한 시간을 협조하여 봉안당의 위치를 지정하고 모시도록 한다.
다. 납골함을 봉안당에 모실 때 다음과 같은 봉안의식을 행한다.
(1) 입구의 단위에 납골함을 위치하고 재배한 후 “진사공 몇 0 0 손 망자 000를 순천김씨어사공파진사공 종중의 봉안당에 조상님들 곁으로 모십니다” 고 고한 후 재배하고 지정된 위치에 모신다.
(2) 축문을 읽고, 향을 사르거나 음식을 진설하는 것은 허용한다.(단, 봉안당 안에서 음식을 차려서는 안 된다)
(3) 삼우제를 모실 때도 당사자가 종중의 관리자와 협조하여 진행한다.
(4) 종교적인 이유로 의식을 생략하는 경우는 그 때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진행한다.
(5) 2025년 이후 봉안묘원에 고인을 모실 경우, 전에 고인이 되신 경우 관리비 없이 봉안당(추모관)에 모시고, 이후에 고인이 되신 경우는 관리비 300,000원을 납부한다.
(6) 담당자는 관리비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를 재무에게 보고하며 재무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 관리
제14조(봉안묘원의 관리) 봉안묘원의 관리라 함은 납골묘의 보존 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가. 봉안묘원 망미당
나. 회의실이 포함된 관리실
다. 망미당 1 ~ 4세조 및 추모관 내부, 주변 청결
라. 망미당 제각
마. 신도비와 세장비
사. 비석군의 관리
아. 기타
제15조(관리담당) 봉안묘원 망미당의 관리는 회장, 총무, 재무가 책임지고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성실히 관리한다.
제16조(유지보존) 봉안묘원 망미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존을 위해 월 1회 이상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일지로 기록을 남겨야 하며 예방정비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과 유지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7조(재고조사) 망미동산에 산재한 재산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연 1회 재고조사를 하여 현품을 확인하고 연말총회에 보고한다.
단, 이상이 있을 시(분실, 도난 등) 즉시 보고한다.
제18조(열쇠 관리 및 비밀번호 관리) 출입문 비밀번호는 회장, 총무, 재무와 관리인만 알고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은 삼가토록 한다.
제4장 : 유지 보수
제19조(유지보수) 추모관 망미당의 유지보수라 함은 분실, 도난, 화재, 손괴 등으로 물적 피해를 복구함을 말하고 수리, 개축, 개량 등으로 물적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임시수선) 물리적인 손상에 대하여 그 때 마다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조경 및 화단 관리, 제초작업)
제5장 : 이용
제21조(이용) 관리실에 있는 회의실은 종중 운영위원회, 총회, 사문의 회의 시에 이용할 수 있다.
가. 관리실의 숙소 이용은 회의 시나 타지에서 내려와 시제 등을 준비할 때 개방하고 이용할 수 있다.
나. 샤워실, 화장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이용해야 한다.(추모관을 방문하는 후손은 누구를 막론하고 화장실 청소부터 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다. 망미당 제각은 개방형이므로 누구나 청결 유지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9월13부터 시행한다.
(진사공 추모관에 모시는 날 기준)
제2조(경과조치) 추모관 망미당에 이르는 길은 추후 종중의 회의를 거쳐 개선 방향을 논의 한다.
제3조(참배절차)
가. 추모관에 도착 후 관리인에게 추모관 방문 사실을 알리고 방문록에 서명한다.
나. 추모관의 문을 열고 준비한 꽃을 화병에 꽂고 상석에 준비한 음식을 차리고 재배한다.(종교적인 이유로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다.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하고 슬리퍼로 바꿔신는다.
라. 봉안된 납골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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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산만하고 많은 내용을 집어 넣다보니
양이 많아졌는데 간략히 축소할 방법이 있으면
이를 축소하여 제시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