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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는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단체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2 제 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2015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구 분 |
금 액 |
비 율 |
비 고 |
2014년 이 월 금 |
75,492,190 |
25% |
|
회 비 |
36,140,000 |
12% |
|
기업및단체후원금 |
43,750,000 |
14.6% |
|
개 인 후 원 금 |
106,061,333 |
35.4% |
|
보 조 금 |
30,000,000 |
10% |
|
기 타 수 입 |
8,545,625 |
3% |
|
합 계 |
299,989,148 |
100% |
|
2015년도 모금수입현황
구 분 |
금 액 |
비 율 |
|
업 무 비 |
12,571,440 |
5.2% |
|
사 업 비 |
177,658,885 |
74% |
|
복리후생비 |
17,000,000 |
7.1% |
|
일반관리비 |
33,031,659 |
13.7% |
|
2015년 이월금 |
|
|
59,727,164 |
합 계 |
240,261,984 |
100% |
|
자세한사항은 아래에 첨부파일의
2015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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