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용인시 탁구협회 선수 등록 규정에는 아래 규정이 있었습다 |
매년 등록 후 해당 연도에는 등록 팀으로 출전 해야 한다. - 다른 팀으로 소속 변경 시 소속 변경 신청 후 3개월이 지나야 단체전 출전 가능 |
위 규정이 생긴 이유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잘 치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팀을 옮겨 다니면서 입상을 독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생겨난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므로써 각 클럽 간 균형이 잡혀 다양한 팀들이 단체전에서 입상할 수 있었고 참가 인원도 점점 증가하는 큰 효과를 본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3인 단체전일 경우 한 탁구장에 각 그룹별로 입상권에 드는 에이스급 3명이 있는 경우가 드믈고 그런 팀들이 경기하면 오더 싸움과 대진운이 어우러져 입상팀이 갈리게 되어 흥미진진하면서 아쉬움이 남아 계속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규정이 없다면 잘 치는 사람들이 서로 각 팀으로 돌아가면서 출전하면 입상 확률이 매우 높아 이 과정을 옆에서 보고 있는 동호인들은 허탈감에 빠져 대회에 출전을 멀리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인원이 적은 여자부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탁구연합회에서 이 규정을 신설하여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규정이 불편함을 느끼는 동호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규정이 족쇄같이 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팀을 옮겨 다니면서 대회에 출전하는 극히 일부 출전자들뿐입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 동호인이 문제 삼지 않는 그런 핵심 규정을 없애 용인시 생활체육 탁구의 근간을 흔들었는지 그 이유는 짐작은 하지만 본 글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요한 규정이 편리 때문에 변형되면 용인시 생활체육 탁구 근간을 훼손하여 점진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이런 규정이 없었던 과거 대회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규정은 반드시 부활해야 하고 협회에서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위 규정이 있던 시절에도 협회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었고, 관내 동호인들도 서로 알고 지내는 처지에 걸고 넘어가는 것도 민망하여 그냥 지나치다 보니 만성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 반감을 가진 동호인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고, 소속변경신청 없이 대회마다 팀을 옮겨 다니면서 단체전에서 입상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아는 출전자들의 탄식이 제 귓가를 울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회 당일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속 변경을 해야 그 팀으로 단체전 출전 자격이 있으므로 만일 소속 변경 신청을 안 했다면 당사자는 단체전에서 실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싫어서,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몰라서 넘어갔다면 앞으로는 과감하게 이의제기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협회 임원에게 문자 등으로 이의 제기를 하면 익명성은 보장된다고 할 수 있고 참가 신청 단계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해당 당사자에게 큰 불이익 없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용인시 관내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잡음이 적어지고 모두 즐겁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작은 규정부터 서로 지키려고 하면 대회에 참가한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