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임진강 일대 유해성분 살균제 항공방제
정부는 현장과 동떨어진 해명 중단하고
살균제 성분을 공개하고, 피해대책을 세워라!
우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항공방제 이후 임진강의 물고기가 급감했다며 원인조사와 방제, 소독약품 성분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항공방제 때 동물기형, 어류치사를 일으킬 수 있는 4급 암모늄 화합물(Quats)인 DDAC가 포함된 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인 1월1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낸 설명 자료를 보면 사태의 원인과 실제 방제현장을 정부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날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면에 직접적으로 방역하는 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 민통선 멧돼지 활동지 등 산림지 중심으로 방역했다 ▲생물에 축적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구연산 제제를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림축산부가 ‘구연산제제를 사용’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한 것은 10월22일이었고, 집중적인 방역이 이뤄진 2019년 9월29일부터 10월22일까지는 연천, 파주 등지에서 4급 암모늄화합물이 포함된 약제를 사용했다. 이는 9월29일 자 산림청 보도자료에 공식적으로 언급되어있다.(약제 바이킹 사용).
또한 임진강, 눌노천 등에도 수면에 직접 방역하는 것을 주민들이 목격하거나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항공방제와 축산농가 소독에 사용한 약품과 유해성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서 언급한 설명 자료를 통해 2019년 9월29일부터 11월29일까지 항공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약제는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강화군, 김포시 등 자치단체별로 구입하여 제공했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4급 암모늄 화합물(DDAC)은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과다노출시 동물기형, 태아기형 등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제에 사용한 살균제의 종류와 사용량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별로 전수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전수 조사와 함께 유해성 여부를 분석하고 공개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정부는 전국 축산농가의 살균에 사용하고 있는 유해성 살균, 소독제 사용을 금지하라!
전국 축산농가에서 사용되는 소독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ASF 허가 및 권고 소독제」에 포함된 약품들이다. 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의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국의 축산농가와 축산농가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소독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또 허가된 ASF약품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바이킹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나 가축, 물고기에 영향을 끼치는 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박사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19년 10월22일 친환경 소독제라며 사용을 권고한 약품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동물 전염병, 특히 축산농가의 소독약 성분들의 유해성을 재조사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3. 살처분 지역과 항공방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사회에 끼친 피해영향을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라!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후 발생지역 모든 돼지의 살처분, 항공방제, 민통선 출입금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파주 지역사회는 상당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물고기 급감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또 민통선 출입금지와 함께 관광도 금지되어 문산지역 영세상권이 무너지고, 통일촌 휴게소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농민들이 몇 달째 생존의 위협을 받아 매주 시위를 하고 있다. 방제로 인해 또한 농민들도 농산물 생육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동물 사육과 야생동물로 인한 전염병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구제역파동 때 전국에 4백만 마리 가까운 소, 돼지를 살처분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조류독감 때는 닭과 오리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동물전염병에 대한 정부 대책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사후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정부가 임진강 수질과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별문제 없다고 털고 넘어가는 것을 경계한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후 환경영향평가와 농어민, 주변 영세상인 피해를 조사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여 후속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4. 이번을 계기로 축산정책과 동물전염병 예방 및 검역시스템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축산 농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정부와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끝나고 관리는 지방정부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분뇨 무단방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은 끊이지 않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이에 대처할 인력이 부족하다. 축산농가의 분뇨 무단방류로 전통마을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하천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다. 또 동물소독제에 대해서는 국내기준치 조차 없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공장식 사육과 살처분 위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축산정책과 동물전염병 예방 및 검역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 1. 16
첨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ASF 허가 및 권고 소독제」 유해성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박사)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 파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노현기(010-9138-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