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5, 2008.03.19.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