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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
명 의 |
소관기관 |
비 고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 09.10.1이후 발급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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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복지대상자 급여 (변경)신청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결정내용부분“보장적합”인 경우 인정함 |
⇒ 학생본인 명의로 된 증명서 인정함.(부모,자녀 명의인 경우-학생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형제․자매 명의인 경우-부모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함.)
나.차상위 증명 발급 불가,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으로 신청 ‣대 상:‘09년 10월 이후 한번이라도 월 보험료 납부실적 55,396원 미만(세대당)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단, 신청학생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09년 6인 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임.)
‣증빙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09년,10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부모 및 본인 세대당)
★ 단, 신청학생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님. 실제 차상위자 선별하여 장학금 지급.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 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에 따라 선정함.
3. 장학생 선발
‣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학적확인) → 차상위계층 여부확인(소득인정액)
→ 장학생 선발(2010년 4월 중 한국장학재단 선발 완료)
4. 장학금액 : 1학기⇒1,150,000원
‣ 국가,지자체 또는 민간장학재단 장학, 대학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을 원칙으로 함.(취업 후 상환 학자금 신청시 장학금 취소 처리됨.)
5. 신청 및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만 가능)
▸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기금 www.studentloan.go.kr →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토,일,공휴일 제외 (09:00~21:00) /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단계
증명서발급(장학금신청시 필요함) *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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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tudentloan.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 |
⇒ |
학생지원팀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1부.(온라인 신청 후 출력/날인)
차상위 증빙서류 1부. (학생본인명의 증명서 인정/신청자격참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등 기타증빙서류(해당자)
6. 문의 및 서류 제출처
▸학생지원팀 장학업무 담당 : 이 세 희 (☏ 770-3522,3523)
▸국가장학기금 : www.studentloan.go.kr 1666-5114
학 생 지 원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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