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00년쓰기 운동본부에서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체 누수균열 방수에 습식에폭시를
주입방수재로 사용하여 방수시공한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국의
방수(습식)전문건설업체 1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목적은 지하주차장등 지하구조체 누수하자 보수금 소송에서 법원 감정인들이 대부분
누수부위(균열등)의 주입방수에 습식에폭시를 주입하여 방수하는 방법으로 보수예산(금액)을
산출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그 금액이 판결에 반영되어 아파트에 보수금으로 지급됩니다.
습식에폭시 주입방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황당하지만 " 현재 가장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에폭시'계 주입방식을 적용하는 균열보수 방식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입니다.
습식에폭시를 구성하는 주 원료는 유성계(기름)의 수지이며 이는 물이 새는 곳(누수균열)에는
물과 기름이니까 서로 접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습식에폭시는 누수가 되는 곳에는 방수가
되지 않는 방수방법 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인식시키는 노력을 하였으나
효과가 전혀 없어서 감정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수공사를 주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방수(습식)업계에서의 누수균열 주입방수용 습식에폭시 사용현황에도 그들의 논리가 현실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23. 8. 중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국의 방수(습식) 전문건설업체 100개 회사에 2022. 1. 1 부터 2023. 6. 30일 사이에
습식 에폭시를 사용하여 누수균열 주입방수를 시공한 실적여부를 묻는 설문을 의뢰한 결과
88개 회사에서 응답하였습니다. 응답한 결과는 실적없슴이 87개 회사 이고, 그 중에서
1개 회사만 실적있슴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에서 에폭시 우레탄등의 방수재 70% 이상을 판매하는 총판에 사실을
조회한 결과 2022. 1.1 ~ 2023. 6. 30. 까지 누수균열 주입방수용 습식에폭시를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방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방수 전문건설회사에서 누수균열 주입방수에 습식에폭시를
사용하지 않고, 유지보수 및 방수재를 공급하는 자재총판에서도 누수균열 주입방수용
습식에폭시를 판매(공급)한 사실이 없는 누수균열 주입방수공법이 습식에폭시 주입공법 입니다.
누수균열 주입방수 공사의 시공주체는 하자진단 업체도 법원의 감정인도 아닙니다.
자재를 공급하는 생산 또는 판매자와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 종사자가
자재공급과 시공의 주체들 입니다. 시공의 주체들이 실무현장에 적용하지 않는 방수방법을
만인에게 공정해야할 법원재판의 판단근거로 제시하여 보수공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뼈가부러진 사람에가 대일밴드를 붙여주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누수균열 주입방수재로서의 습식에폭시는 하자진단과 하자소송시
하자진단 서류와, 법원의 감정서류에만 존재하는 방수 방법일 뿐이고 방수공사 실무에서는
애초에 가상임신 상태로만 존재하다가 태어나지도 않은 방수방법 입니다.
1.방수전문건설업체 대상 ; 습식에폭시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2.방수재 총판업체 대상 ; 습식에폭시 공급에 대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