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및 목적
1) 국회 정무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금감원 현장국감을 실시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 이명순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16명의 기관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업무관련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총선을 앞두고 진행하는 이번 국감은 제21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으로서 충실하게 마무리하길 기대하였으나,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른 쟁점에 빠져 금융피해자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2) 2019. 8 DLF 펀드를 시작으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젠투파트너스, 이탈리아헬스케어, 독일헤리티지, 피델리스, 더플랫폼아시아 무역금융, 영국UK 등 각종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줄줄이 터졌고, 2020. 10 기준 6조 8천억의 환매중단 피해를 유발하였다.
3)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1차 원인은 2015. 10.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실행하면서, 검증된 실력도 없이 우후죽순 생겨난 자산운용사의 등록을 용인하고,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금감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 사후에 발생한 검사 감독 분쟁조정과정에서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엄정한 질서 확립과 공정한 피해자 구제에 노력했다면 조기에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처음부터 금융사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편향된 행태로 피해자와 국민들의 원성을 받았고, 무능력한 행태만 반복하였다. 지난 2021. 7. 감사원에서 밝힌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를 키우고 졸속으로 매듭 짓는데 앞장서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설치한 「주요 투자자 피해운용사 검사 TF」가 지난 8. 24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관련 3개 운용사에 대한 불법성과 각종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다. 금감원이 처음부터 낱낱이 밝히지 않고 때에 따라서 곶감 빼먹듯 새로운 사실을 발표하고, 실타래처럼 얽힌 비밀들을 필요에 따라 밝혀내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4) 금감원은 금융위설치법(1997. 12. 31 제정) 제71조 및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권 법령에 따라 금융위의 권한을 위탁받아 인허가, 건전경영 감독 등 금융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만일 금감원이 ‘금융투자업을 인가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을 통해 시장진입을 감독’하고 ‘금융투자 판매과정에서 투자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수많은 피해자 양산 사태를 대부분 차단할 수 있었다.
5) 지난 2020. 07. 29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하여 “사기 관련성이 없었다"거나 "기준가 부풀리기, 불법 운용, 펀드 돌려막기도 찾지 못했다"고 섣부른 결론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장의 발언은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격인 자산운용사와 금융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었다. 이복현 금감원장 체제에서 지난 8. 23 발표한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 돌려막기가 존재했고, 부실채권 액면가 매입으로 대가를 받은 엘리엇 강의 배임 혐의도 밝혀졌다. 따라서 금감원은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와 다른 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재판중인 장하원 등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그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을 무죄의 보조 증거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젠투파트너스 펀드의 경우, 홍콩국제중재센터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금융당국과 판매사들이 손을 놓고 있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신한투자증권은 환매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저지섬의 왕립재판소에 펀드 청산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난해 12. 30 저지법원은 젠투파트너스가 제기한 ‘펀드청산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여 청산조차 어렵게 되었다. 신한투자증권 등 젠투파트너스 판매사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환매중단 이후 3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젠투파트너스가 환매중단을 선언한 정확한 이유와 그 이후의 자산운용 현황에 대하여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분쟁조정 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7) 결국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일방적인 사적화해를 진행하며 75~80% 배상 비율을 제시한 상태로 마무리에 접어들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터무니없이 60%의 배상비율을 제시하여 피해자들이 사적화해를 거부하고 분쟁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년 전, 같은 상품에 대하여 한국투자증권이 100% 배상을 결정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며, 이는 현재 피해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금감원은 ▲젠투파트너스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도록 환매 중단의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민원을 왜 아직까지 묵혀두고 있는지, ▲홍콩으로 달아난 젠투파트너스 자산운용사 대표 신기영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등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8)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단순한 불완전 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운용사들이 우량 고객들의 돈으로 해외 사기꾼들과 야합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돈 잔치를 벌인 결과다. 자본시장법에도 없는 ‘불완전판매’라는 용어는, 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펀드 상품자체의 부실과 사기성을 제외하고,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부실 또는 적정성 원칙위반 중심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금감원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처음부터 팔지 말았어야 할 상품을 좋은 상품이라며 고객들을 기망한 것은, 판매과정이 아니라 상품 자체가 거짓이었음은 물론 자산운용사들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사기행위이다. 따라서 사모펀드 환매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금감원의 소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감독에 대한 해태로 보는 것이 맞다.
9) 이에 2023. 10. 17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최창석)는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젠투파트너스 피해자 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오늘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사모펀드 피해자 문제가 진정성 있게 다뤄지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3년 국회 국정감사와 금감원의 입장이 피해자 구제보다 사태를 무마하는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젠투파트너스와 디스커버리펀드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짚어내고, 국회가 피해자 원금회복과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감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기를 바란다.
2. 개요
○ 제목 :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사모펀드 피해회복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 10. 17 (화) 오전 10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금감원의 신속한 분조위 개최 촉구
최창석 상임대표(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이의환 집행위원장(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황윤식 대표(젠투파트너스 피해자모임)
○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 이의환 집행위원장(010-7373-447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7 요청합니다. 끝.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금융정의연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젠투파트너스 피해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