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30일(일) 사단법인이 민간단체설립을 위한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사)아동청소년밝은미래는 아래의목적사업을 실행하기위하여
민간단체를 설립하고 서울시혹은 보건복지부, 그외 대내외 기업에서
실시하는 공익사업의 지원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단체설립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과 관심계층 아동, 청소년의 인지, 진로, 자기주도 등 활동을 위한 증진사업
2. 저소득층과 관심계층 아동,청소년의 정서, 창의,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아동,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하는 꿈, 비젼 계발사업
4. 행복한 가족활동과 미래사회의 주춧돌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5.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연구, 목표 육성을 지원하는 교육 운영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일자: 2022년 10월 30일(일) 오후 6시
zoom으로 개최
투표권자가 있는 정회원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zoom주소는 당일날 혹은 전날 다음카페 공지게시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