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
[시행 2015.10.08.]
( 제정) 2015.10.08 조례 제1193호
관리책임부서 : 대외협력팀
연 락 처 : 360-7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 및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 운동 전개사업
3. 자유민주주의 주민의식제고 및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자대회, 안보현장탐방 경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구청장은 서구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중인 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최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