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신원 제4기 주간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순신원 제4기 주간동문회”로 한다.
제2조 (운영) : 매년 2회 전반기, 후반기별로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임의 공지 는 서면, 전화, 카페 공지, E-mail 등으로 10일 이전에 알리도록 한다.
차기 모임의 일시는 이전 모임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3조 (목적) :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복음사역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 본회는 前 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동의와 의결을 거처 필요 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자격) : 회원은 순복음신학원 4기 주간반 졸업생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회원은 교단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6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
2. 본 회의 활동 및 사업에 참가할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의 준수
2. 총회, 임원회의 의무 및 결의사항 이행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 본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회계 겸임)의 임원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출)
1. 모든 임원은 정기총회 시 출석자 중에서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선출한다.
2. 임원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임원은 총회 기간 이외의 기간에 회원들을 대신하여 모든 의사결정을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할 의무를 가진다. 그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의사의 최종결정권과 대표권을 갖는다.
② 부회장 -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 무 - 임원과 협조하여 본 회의 실무행정을 담당한다.
동문회 관련 홈페이지 및 카페 운영
➃ 회 계 - 본 회의 현금의 출납을 담당하며, 반드시 영수증에 의해 장부를 기록 관리한다. 회무에 관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2. 임원 교체 시 전임 임원은 모든 업무를 완결하여 교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금전, 서류, 비품, 홈페이지와 카페 등의 관리자직 승계 등)
제12조 (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대행하며, 부회장도 궐위 시에는 임원중에서 (11조) 1항에 의한 순서대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기구
제13조 (기구)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임원회
제14조 (총회)
1.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소집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의 징계에 대한 건은 출석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임원회)
1. 임원회는 정기총회 시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 시 결의된 회무를 처리한다.
2. 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3. 회장은 전화, E-mail, 홈페이지, 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10일 이전에 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제16조 (회칙개정) :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개정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회원의 발의로 임원회의 의결을 거처 홈페이지(카페)에서 참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단 본회의 해산에 관건사항은 제외)
제17조 (내규제정) :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회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6장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순신원 4기 주간 동문회 -
첫댓글 개정될 회칙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올려 주세요
동문회 미주 지부를 설치하는 것은 어떠실지요.
ㅎㅎ 귀국하옵소서 환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세요. 인원, 조직, 목적, 운영방법 등....
@류지형(예수리) 거창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나중에 차차 보완하면 되니까요. 이번 회칙 개정 땐 간단하게 '미주 지부를 둔다.' 이렇게 한 조항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실용성있는 개정안으로 사료 됩니다. 단, 해외에 계시는 박훈식목사님의 미주지부설치 제안을 반영한다면 '지부설치'의 조항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소 실무적 운영과 상호침목을 위한 '회비와 경조사' 조항도 고려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