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소 계약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1. 입소 계약
1) 입소 의뢰나 신청 시 입소 기간(계약기간)을 급여 제공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 요양 1, 2, 3, 4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2) 입소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 규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해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전화나 개별상담 등을 통해 고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2) 입소 기간의 연장: 급여 제공 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 기간을 연장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입소 계약 시 보증금은 수령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안내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서비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 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비 및 간식비(기초수급자는 무료, 지자체 지원)
2) 입소자 건강관리에 필요한 진료와 투약 비용 및 개인 의료소모품
3) 이·미용비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외부에서 이용 가능.
4.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식비)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감면 처리한다.
5. 시설 이용은 공단 청구 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6. 시설의 급여비용은 장기 요양 등급 및 급여 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 지원,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 지원, 여가선용, 취미, 레크레이션,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 동작 훈련, 기능회복훈련, 기타 복지 서비스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본 시설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한 산정으로 입소 비용은 선불이며 입소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수로 계산한다. 단 입소계약서에 명시된 시설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만일의 경우 현금수납은 본 시설 계좌로 입금 처리한 후 본인부담금과 식 재료비로 분류해 회계 처리를 한다.
8. 퇴소 희망자는 퇴소하는 날까지의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단, 퇴소 시간이 정오 이전이면 하루의 1/2치를 납부한다.
9. 시설 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급외 자의 경우 시설 서비스에 필요한 이용 금액에 있어 식대 포함, 1일 수가는 장기 요양 3등급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담한다(매년 변동됨).
10. 2025년 장기요양 수가는(1일당), 1등급 72,480원 / 2등급 67,250원 / 3~5등급 62,000원이며,
수급자 유형과 등급, 이용 일수에 따라 계산이 다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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