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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전지역지부 원문보기 글쓴이: 사무국장
의 안 번 호 |
6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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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2013. 7. 29. 발 의 자: 이미경ㆍ윤호중ㆍ장하나박수현ㆍ유승희ㆍ최민희변재일ㆍ이윤석ㆍ홍영표우원식ㆍ은수미ㆍ김용익남인순ㆍ강창일ㆍ강동원박기춘ㆍ신장용ㆍ한명숙의원(1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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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음주 후 대리운전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지난 20년간 대리운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대리운전이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음. 그러나 대리운전업체의 난립과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대리운전 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운전업자의 일방적인 운영으로부터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나. 대리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대리운전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다.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이용자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에 대하여 보험 등을 가입하도록함(안 제11조 제1항).
바.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종사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대리운전업자는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3조).
아. 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대리운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공제조합 등과 자동차 사고 피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둠(안 제35조).
법률 제 호
대리운전업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용자(이하 “이용자”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이란 대리운전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리운전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대리운전자”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 ①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에는 영업에 사용하는 전화번호, 영업소 주소, 대리운전자 고용인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업을 폐업을 한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방법․ 절차 및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11조의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제5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2. 자동차 운전면허를 3년 이상 보유할 것
3. 제6조에 따른 대리운전교육을 이수할 것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대리운전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제43조의 사유로 대리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리운전교육) ① 대리운전자 또는 대리운전 예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대리운전종사자”라 한다)은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및 이용자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대리운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대리운전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③ 시·도지사는 대리운전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대리운전교육 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대리운전교육을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 교육 시간·내용 및 대리운전교육 이수증명서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리운전자의 신고 등) ①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자격증
2. 제6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교육 이수증명서
3. 대리운전자가 제11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③ 대리운전자 신고 절차, 그 밖에 대리운전자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약관) ①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대리운전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2. 이용자에 대한 피해배상 보장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리운전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이 조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대리운전업자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대리운전약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리운전요금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운전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한 표준요금표가 있는 경우 대리운전업자가 표준요금표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금의 신고, 및 표준요금표 사용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리운전 알선수수료)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자에 부과하는 알선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리운전보험등의 가입 등) ①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의 대리운전으로 이용자, 대리운전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이나 본인에 대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및 공제(이하 “대리운전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및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업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대리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2조(대리운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는 대리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대리운전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제13조(대리운전 자동차의 제한)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대리운전업자의 자동차 등 이용자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제5조에 따른 대리운전자격증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리운전 및 대리운전 예약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가 취득한 운전면허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장비(프로그램)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대리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자는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때마다 대리운전자격증, 대리운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공제 가입증명서 및 요금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대리운전약관의 변경
2. 이용자의 안전 운송을 위한 조치
3. 대리운전 예약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대리운전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조합의 설립) ① 대리운전 종사자는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종사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발기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대리운전종사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정관)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종사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대리운전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3. 대리운전자 및 대리운전종사자의 교육훈련
4. 대리운전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제20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도지사는 조합이 제19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개선
3. 조합의 해산
제21조(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감독한다.
제22조(대의원회) ① 회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연합회) ① 대리운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24조(조합 공제사업) ①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 제27조, 제29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대리운전종사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대리운전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대리운전종사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29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금융·보험·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대리운전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2조에 따른 징계·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2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공제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대리운전 자동차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2.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3.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대리운전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공제금·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의 계상(計上)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보고서의 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명령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4.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및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제32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24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제25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대리운전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그 밖에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제3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4.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5. 교통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 분야, 교통 관련 법률 또는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조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간 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조정의 거부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조정 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조정의 효력 등)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受諾)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0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의 수요·공급 등 대리운전업의 실태와 연합회의 사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합회의 경영 실태, 각종 현황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요금, 보험가입 사실·내용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제1항 위반하여 대리운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경우
5. 제13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중 15조 3항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대리운전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6. 자격정지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4조(청문) 시·도지사는 제42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43조에 따라 대리운전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이나 대리운전을 한 자
4. 제13조를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자
5. 제42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대리운전업을 한 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3.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속 대리운전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대리운전하게 한 자
4.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요금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제40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 요금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자
② 제1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조,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의 등록, 대리운전자의 신고, 대리운전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 및 제1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운전자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대리운전업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고객의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대리운전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의 업무 증가로 인한 비용 발생이 예상됨(안 제6조).
공제조합 및 연합회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비용 발생이 예상됨(안 제3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안 제6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안 제35조).
3. 미첨부 사유
대리운전업법안을 새롭게 제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조항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대리운전자 교육에 있어 해당 지자체의 관련 업무 증가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면 관련 비용이 1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있어 비용 발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4. 작성자
국회 이미경 의원실 신미숙 보좌관(788-2619)
첫댓글 시간을 들여서 자세히 읽어봐야 ,,,,,,,,지
또하나의 족쇄가 생길뿐 뭐 대리기사를 위한다기 보다는 조합설립시 이권에 관심있는자들에게나 득이되는 쓸데라고는 하나도 없네.
제안이유
음주 후 대리운전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지난 20년간 대리운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대리운전이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음. 그러나 대리운전업체의 난립과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대리운전 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운전업자의 일방적인 운영으로부터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리 조합이 이미경의원실과 공동으로 대리운전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위 <제안이유>와 같으며, 구체적으로는 위 <주요내용>에 나와 있듯이 1)대리운전약관의 제정으로 현재와 같은 대리업체의 무법/탈법 등을 막을 수 있고 2) 대리운전기사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스스로 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3) 대리운전이라는 직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등 다양한 우리 노동환경의 변화를 일거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