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능곡뉴타운2구역 원문보기 글쓴이: 김 수 영
요청 또는 판단 |
→ |
해제대상 검토 |
→ |
자료작성 및 조사 |
→ |
실무위원회 검토 | ||||||||
|
|
|
|
|
|
|
|
|
|
|
|
|
| |
→ |
공고 |
→ |
주민의견 수렴 (30일 이상) |
→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조례 제9조 제3항) |
|
(법 제4조의3 제4항) |
3-1-2. (해제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시장․군수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에 의한 정비구역 내 비례율이 0.8 이하 이거나 평균 추정분담금(공급면적 82㎡ 기준)이 일반분양가(공급면적 82㎡ 기준)의 30% 이상인 경우
(2) [별지] 주택분양률 전망 지표별 배점체계 및 가중치에 따른 총점이 70점미만인 경우
(3)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최근 1년간 주민총회 등 활동이 없거나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조합설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6개월 이상 궐위 되어 위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제2절 자료작성 및 조사
3-2-1. (자료조사 등) 도지사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3-2-2. (조사방법 및 내용)에 따라 자료의 조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2-2. (조사방법 및 내용) 도정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경제성”, “주택분양률 전망”, “조합설립 가능성”,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경제성 :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 활용
- 시장․군수가 확인 후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에 공개한 정비구역 내 추정분담금, 권리가액, 분양가격, 사업비용, 권리가액 대비 추정분담금의 비율 등
(2) 주택분양률 전망 : 시장․군수가 조사
- [별지]에 의한 가구증가율, 무주택가구 비율, 30~44세 가구비중, 주택보급률, 주택미분양률, 주택멸실률, 아파트 거래량, 저렴 주택 재고 비중,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등
(3) 조합설립의 가능성 : 시장․군수가 주민동의율 조사
(4)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 : 시장․군수가 조사
제3절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3-1. (설치)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및 도정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대상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3-2. (구성) 실무위원회는 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부서장이 임명한다.
(1) 도의원 2명 이내
(2)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8명
3-3-3. (운영) 실무위원회 운영은 5명 이상으로 한다.
제4절 주민의견 수렴
3-4-1. (대상) 도정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대상은 해당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산정방법은 도정법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준용한다.
3-4-2. (방법) 도정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은 공고 및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공 고 : 토지등소유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군 공보 및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 반상회보 등에 게시하고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2) 우편조사 :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송용 봉투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3) 참여율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7일간 연장
3-4-3. (결과) 도지사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3-4-4. (지원) 도지사는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우편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5-1. (심의) 도지사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5-2. (자료제시 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검토의견 등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에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3-5-3. (결과) 도지사는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특성, 해당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다.
제4장 부 칙
4. 이 기준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주택분양률 전망 지표별 배점체계 및 가중치(3-2-2 제2호 관련)
1. 지표별 배점체계
(1) 계량지표
○ 가중치를 감안하여 합산한 점수(만점 67.4점)를 65점 만점으로 환산
지표 번호 |
항 목 |
평가 점수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1 |
가구증가율 (3개년간 연평균 기준) |
가구 감소∼ 0.1% 미만 |
0.1%~ 1.0%미만 |
1.0%~ 2.0%미만 |
2.0%~ 3.0%미만 |
3.0% 이상 |
2 |
무주택 가구 비율 |
20% 미만 |
20%~ 35%미만 |
35%~ 40%미만 |
40%~ 45%미만 |
45% 이상 |
3 |
30∼-44세 인구비중 |
20% 미만 |
20%~ 30%미만 |
30%~ 35%미만 |
35%~ 40%미만 |
40% 이상 |
4 |
주택보급률 |
117% 이상 |
110%~ 117%미만 |
101%~ 110%미만 |
95%~ 101%미만 |
95% 미만 |
5 |
주택미분양률 (주택재고수 대비) |
2.0% 이상 |
1.0%~ 2.0%미만 |
0.3%~ 1.0%미만 |
0.3%미만 |
0 (없음) |
6 |
주택멸실률 (주택재고수 대비) |
0.2% 미만 |
0.2%~ 0.4%미만 |
0.4%~ 0.8%미만 |
0.8%~ 1.0%미만 |
1.0% 이상 |
7 |
아파트 거래량 (연평균 주택재고수 대비 비중) |
8.0% 이상 |
6.0%~ 8.0%미만 |
4.0%~ 6.0% 미만 |
2.0%~ 4.0%미만 |
2.0% 미만 |
8 |
저렴 주택 비중 (연소득 일정 배율이하 주택재고 비중) |
85% 이상 |
70%~ 85%미만 |
50%~ 70%미만 |
26%~ 50%미만 |
26% 미만 |
9 |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
1.0% 미만 |
1.0%~ 2.5% 미만 |
2.5%~ 3.5% 미만 |
3.5%~ 5.0% 미만 |
5.0% 이상 |
10 |
부담능력 (RIR) |
35% 이상 |
30%~ 35% 미만 |
25%~ 30% 미만 |
20%~ 25% 미만 |
20% 미만 |
(2) 비계량지표
○ 가중치가 없으며, 합산점수(만점 40점)를 35점 만점으로 환산
구 분 |
비계량 지표 |
평가 점수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주변지역 정주여건 |
인근 주택개발 유무 |
매우 활발 |
활발 |
보통 |
비활발 |
전혀 없음 |
대중 교통 접근성 |
매우 불편 |
불편 |
보통 |
편리 |
매우 편리 | |
주변 편익시설, 주거환경, 교육여건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수용 |
매우 편리 | |
고용 중심지와의 거리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양호 |
매우 양호 | |
해당지역 주택소요 |
지자체 정책 우선순위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사회취약계층 비중 |
전혀 없음 |
작음 |
보통 |
많음 |
매우 많음 | |
주변 임대주택 공급현황 |
매우 많음 |
많음 |
보통 |
작음 |
전혀 없음 | |
주거 수준 등 주거 열악 정도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2. 지표별 가중치
○ 계량지표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하며, 수요 설명력이 높은 순서대로 가중치 부여 (26.2~47.3%)
평가군 |
지표 번호 |
단순합산 최고점수 |
가중치 |
가중치 점수 |
가중치 부여후 합산 최고점수 |
(가) |
2, 3, 4, 8 |
20점 |
47.3% |
9.5점 |
29.5점 |
(나) |
5, 7, 9, 10 |
20점 |
26.4% |
5.3점 |
25.3점 |
(다) |
1, 6 |
10점 |
26.2% |
2.6점 |
12.6점 |
평가점수 총점 |
50점 |
100% |
17.4점 |
67.4점 |
첫댓글 내일 18일 시청앞 집회는 연기 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
애도하는 마음으로 일단 연기하기로 능곡 일산 원당대책위가 결정 하였습니다.
세월호의 탑승객이 모두 신속하게 구조되기를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