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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경상북도 봉화군 유곡리는 대대로 충재(冲齋) 권벌(權橃)의 후손들이 세거해 온 지역으로서 조선전기부터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유곡리는 지형적으로 산천이 아름답고 조선시대에 많은 관리와 문장가가 배출되었으며 충의와 정절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 침략에 맞서 독립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이 많았던 지역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봉화 유곡 안동권씨 가문의 자료에 대한 사료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지속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였다. 그 결과 현재 보물 제901호로 지정되어 있는 충재 권벌 종가의 소장 자료를 비롯하여 그의 후손인 권두응 종가, 권상문 후손가, 권상익 후손가, 권정극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추가로 조사하여 수집할 수 있었다. 註 1)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각 가문별로 『한국고문서정리법(韓國古文書整理法)』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별 분류를 하고 세부적인 목록을 작성하였다. 註 2) 이 글에서는 장서각에서 조사‧수집한 위의 네 가문의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의 수집 현황과 가계와 주요 인물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서에 고문서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 봉화 유곡 안동권씨 고문서의 조사·수집 현황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안동권씨 가문을 대상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권벌 종가를 비롯하여 총 5곳의 소장처에 대한 고문서를 조사·수집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먼저 2014년 3월에 조사 수집한 봉화 충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권벌 종가의 고문서가 『고문서집성』 113 - 奉化 酉谷 安東權氏 權橃 宗家 古文書 – 편에 영인 수록되어 출간되었다. 註 3)
본서에 수록하는 대상 자료의 소장처는 모두 4곳으로 권벌의 현손(玄孫)인 권목(權霂)과 권홍(權霐)의 후손이다. 권목의 후손은 권두응 종가와 권상문 후손가이며, 권홍의 후손은 권상익 후손가와 권정극 후손가이다. 이들 가문의 조사와 수집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1] 과 같이 4개의 소장처에 소장된 고문서는 권정극 후손가를 제외하고 모두 3차례에 걸쳐 조사 수집하였으며 그 수량도 적지 않다. 권두응 종가에 소장된 자료는 2013년 소장자가 있는 곳에 방문하여 수집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고문서 355점‧고서 175점‧유물 5점을 조사 수집하였다. 특히 1차에서 수집한 고문서는 조선시대 권두응 종가 인물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가 많이 남아 있었다.
권상문 후손가의 자료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조사‧수집이 이루어졌다. 이 가문의 자료는 2014년 10월 장서각에서 소장자가 있는 곳에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고문서 506점‧고서 277점‧유물 7점을 수집하였다. 이후 2015년 3월과 4월에 두 차례 수집이 더 이루어졌는데 이때에는 권상문 후손가 가문의 인물들이 사용했던 유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세 차례의 조사 과정을 통해 고문서 509점‧고서 286점‧유물 95점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가운데 1차에 수집했던 자료들은 권상문 후손가 가문 인물들의 조선시대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이다.
권상익 후손가의 자료는 2014년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조사‧수집이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2014년 4월에 진행되었고 이때에 고문서 116점‧고서 660점‧유물 10점을 수집하였다. 2차 조사에는 고문서 3,424점‧고서 42점‧유물 6점을 포함하여 총 3,472점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3차 조사에서는 소장자가 장서각으로 직접 방문하였는데 이때에 고문서 96점, 고서 2점을 추가로 수집하였다.
3차에 걸쳐 수집한 자료 가운데 특히 2차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권상익 후손가 인물들의 조선시대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문서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특히 간찰(簡札) 2048점‧시(詩) 121점‧만사(輓詞) 350점‧제문(祭文) 441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권정극 후손가의 자료는 2008년 10월과 201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다. 1차에는 고문서 2.236점 정리목록을 작성한 이후 재차용 한 2018년 10월에 고서 295점을 별도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는 소장자가 장서각으로 방문하여 고서 55점을 추가로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2008년 이후부터 오랫동안 봉화 유곡 안동권씨 가문의 자료를 여러 차례 걸쳐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히 많은 고문서와 고서를 수집하였다.
3. 권벌 후손가 고문서의 현황과 내용
1) 권두응 종가 고문서의 현황과 내용
(1) 가계와 인물
권두응(權斗應, 1639~1681) 종가의 가계는 충재(冲齋) 권벌(權橃, 1478~1548)의 증손 권상충(權尙忠, 1614~1671)의 첫째 아들인 권목(權霂, 1614~1671)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계이다. 권두응은 아버지인 권목과 어머니인 여주이씨(驪州李氏) 사이에서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권목(權霂, 1614~1671)은 1669년(현종 10)에 영릉참봉(英陵參奉)을 역임하였다. 1745년(영조 21)에는 손자 권소로 인하여 1745년(영조 21)에 통정대부(通政大夫)·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겸경연참찬관(兼經筵參贊官)에 추증되었다. 註 4) 그리고 권벌의 문집인 『冲齋文集』의 초간본을 간행하였다.
권두응은 서법(書法)에 크게 능하여 이름이 중국에까지 알려질 정도였다고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은 족보의 기록에 ‘書法風聞中華’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권두응의 서법과 관련하여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석촌동 입구에는 하늘위에 있는 신선이 사는 마을 이라는 뜻의 ‘청하동천(靑霞洞天)’ 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글자는 권두응이 새긴 것이다. 석천정사에 놀러 온 도깨비로 인해 서생들이 괴로움을 느끼고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자 권두응이 도깨비를 쫓기 위해 천하동천이라는 글을 초서로 새긴 후 붉은 색을 칠하여 도깨비들을 쫓아냈다고 한다. 註 5) 권두응의 서법으로 인해 權相遠‧權正敎과 더불어 ‘酉谷三絶’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권두응은 형인 권두인으로부터 노(奴) 1구를 별급받았는데 그 이유는 권두응이 1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살아갈 길이 어렵기 때문에 별급한 것이며 이는 곧 아버지 권목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다.
권두응의 아들 권설(權薛, 1678~1755)은 관련된 연대기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준호구를 살펴보면 그는 55세에 내성면(乃城面) 가평리(佳坪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생인 권신(權莘, 1698~1776)과 아들인 권정진(權正眞, 1702~1755), 그리고 며느리인 전주유씨(全州柳氏)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당시에 많은 사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권설의 아들인 권정진은 이름을 개명(改名)한 사실이 확인된다. 1732년(영조 8)에 권두응에게 발급한 준호구를 살펴보면 권정진에 대해 ‘子正傳改名正眞年三十一壬午’ 라고 되어있다. 이를 통해 그의 이름은 본래 권정전이었음을 알 수 있고 31살 전에 정진(正眞)으로 개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권정진의 관직과 관련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1735년(영조 11)에 과거시험을 보면서 작성한 시권 2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과거시험에 도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권정진의 아들 권사회(權思晦, 1741~1810)는 1773년(영조 49)부터 과거시험을 치룬 것을 남아있는 시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777년(정조 1)에 진사시 1등 제5인으로 입격하였다.
이후 정시(庭試)에서는 원래 권사회의 답안이 뽑혔으나 필법이 영남 사람 같지 않은 것 같다는 이유로 영남의 선비를 등용하고자 하는 임금의 뜻에 따라 권사회의 답안이 뽑히지 않았다. 註 6)
권사회는 관직을 지내지 않았고 1901년(광무 5)에 사후 추증을 받았다. 그 이유는 1792년(정조 15) 영남의 유생 1만여 명이 사도세자의 죽음이 그릇된 것임을 주장하는 상소를 정조에게 올린 일이 있었다. 이 사실에 대해 1901년(광무 5)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은 1882년에 이 일로 공로를 세운 신하들은 포양을 하였지만 서울에서 통문을 돌린 권방과 시골에서 통문을 돌린 권사회에 대해서는 증직하지 않았으므로 권방에게는 종2품을 권사회에게는 정3품으로 증직하며 사손들을 모두 등록해서 등용하자는 뜻을 임금에게 전하였다. 註 7) 이에 고종은 권사회를 통정대부(通政大夫) 비서원(秘書院) 승(丞)으로 추증하였으며 그의 처 벽진이씨 또한 숙부인(淑夫人)에 추증하였다.
한편 권사회는 가계를 이을 후사를 낳지 못하여 재종숙(再從叔) 권사온(權思溫, 1739~1794)의 아들인 권순도(權舜度, 1766~1792)를 양자로 삼아서 가계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권순도 또한 양자를 들여 가계를 이어나갔는데 후사로 삼은 자가 삼종숙(三從叔) 권병도(權秉度, 1764~1825)의 아들인 권재소(權載㲈, 1797~1817)이다.
권재소의 아들 권충하(權忠夏, 1815~1870)은 이력을 살펴 볼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으나 1855년(철종 6) 41세 때에 안동부(安東府)에서 발급받은 준호구를 통해 볼 때 당시 내성면(乃城面) 가평리(佳坪里) 1통 2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권충하의 아들 권성연(權性淵, 1837~1852)은 진성이씨(眞城李氏) 이만식(李萬軾)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후사를 낳지 못하고 동생인 권명연(權命淵, 1843~1922)의 아들 권상규(權相奎, 1872~1926)를 양자로 삼가 가계를 이어나갔다. 권상규는 족숙(族叔)인 권준연(權俊淵)으로부터 사동(砂洞) 봉현원(峰峴員)에 있는 논 1051평(坪) 3두락(斗落)을 900냥에 산 일이 있다.
(2) 고문서의 현황과 내용
권두응 종가 문서는 교령류(敎令類)부터 시문류(詩文類) 까지 다양한 문서군을 형성하고 있다. 본서에 수록하는 고문서는 22종 125점이며 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봉화 유곡 안동권씨 권두응 종가 고문서 수록 현황
유형분류 | 문서명 | 점수 | 관련 인물 | 내용 |
敎令類 | 白牌 | 1 | 權思晦 | 과거 합격 |
追贈敎旨 | 1 | 權思晦 | 추증 | |
勅命 | 2 | 孺人李氏, 權思晦 | 추증 | |
疏箚啓狀類 | 上疏 | 2 | 許元栻 | 상소 |
所志 | 1 | 權斗應 | 산송 | |
證憑類 | 準戶口 | 4 | 權薛, 權思晦, 權忠夏, 權命淵 | 호적 |
試券 | 7 | 權正眞, 權思晦 | 과거 시험 답안지 | |
完議 | 2 | 權薛, 權重燮, 權命燮, 權相善, 權春燮, 權漢燮 | 마을 조직 운영 | |
明文文記類 | 分財記 | 1 | 權斗寅, 權斗應 | 재산 상속 |
明文 | 1 | 權相奎 | 토지 매매 | |
家屋賣渡証 | 1 | 權周燮 | 가옥 매도 | |
書簡通告類 | 通文 | 3 | 禹倬, 朴奎陽, 李正衍, 韓洪烈 등 | 의병 |
簡札 | 17 | 權斗應, 權薛, 權思晦, 權相文 | 편지 | |
慰狀 | 5 | 權命淵 | 위문 | |
婚書 | 2 | 金萬植 | 혼인 | |
置簿記錄類 | 擇日記 | 2 | 權相奎, 權命淵 | 혼인, 장례 |
才山齋所文記 | 1 | 제사기록 | ||
文記 砂洞所 | 1 | 제사기록 | ||
高基文記 | 1 | 제사기록 | ||
詩文類 | 詩 | 8 | 權思晦, 權命淵 | 시 |
輓詩 | 17 | 權命淵, 權相奎 | 만시 | |
祭文 | 48 | 權斗應, 權思晦, 權命淵, 權命淵 妻 義城金氏, 權相奎 | 제문 | |
祝文 | 2 | 權相奎, 權周燮 | 축문 | |
墓碣銘 | 2 | 權思晦, 權命淵 | 묘갈명 | |
합 계 | 128 |
① 교령류(敎令類)
교령류는 3종 4점으로 백패(白牌) 1점, 추층교지(追贈敎旨) 1점, 칙명(勅命) 2점을 수록하였다.
백패는 권사회(權思晦)가 1766년(영조 42)에 진사시 1등 제5인으로 입격하면서 받은 것이다.
칙명은 1901년(광무 5)에 권사회와 권사회 처 벽진이씨(碧珍李氏)를 증직하면서 발급한 것이다. 고종이 권사회에게 칙명을 발급한 사유는 연호의 좌측에 ‘超贈奉勅’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는 임금의 칙명을 받들어 증직한다는 뜻이다. 권사회가 고종의 칙명을 받아 증직하게 된데에는 1792년에 영남의 유생 1만여 명이 정조에게 사도세자의 죽음이 그릇된 것임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린 일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01년(광무 5) 7월에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임금에게 이 일로 소두(疏頭)였던 이우나 김한동(金翰東) 등은 은전을 받았으나 시골에서 통문을 주도한 권사회는 아무론 은전이 없어 권사회에게 정3품의 직을 증직하자는 건의를 한 것이다. 註 8) 이로 인하여 권사회는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비서원(秘書院) 승(丞)으로 추증되었고, 그의 처인 벽진이씨는 남편의 직을 따라 숙부인에 추증되었다.
② 소‧차‧계‧장류(疏‧箚‧啓‧狀類)
소차계장류는 2종 3점으로 상소(上疏) 초(草) 2점과 소지(所志) 1점을 수록하였다.
상소는 허원식(許元栻)이 1873년(고종 10) 12월 17일에 임금에 올린 상소의 초본이다. 내용은 도적을 막고 사치를 금지하고 부역을 가볍게 할 것이며, 군사 제도의 일치, 신중한 외교, 세자의 공부를 힘써 시킬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한 점은 여러 신하들이 당시 일본의 침략과 관련하여 왜놈을 척사(斥邪)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일제 침략의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소지는 1685년(숙종 11)에 권두응(權斗應)이 산송에 관한 일로 예안현감(禮安縣監)에게 올린 것이다. 권두응은 자신의 부인인 풍산김씨(豐山金氏)가 죽고 난 후 묘자리를 정하기 위해 박시록(朴施菉)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박시익이 아들 박진설과 먼저 산소로 점찍고 사전 모의 한 것을 알게되어 묘자리로 인한 송사가 발생한 것이다.
③ 증빙류(證憑類)
증빙류는 모두 3종 12점으로 준호구(準戶口) 4점, 시권(試券) 7점, 완의(完議) 2점을 수록하였다.
준호구는 1732년(영조 8)부터 1903년(광무 7)까지 안동부에서 권두응의 아들인 권설(權薛)과 권사회(權思晦)‧권충하(權忠夏)‧권명연(權命淵)에게 발급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내성면 가평리에서 대대로 거주한 사실을 비롯하여 권두응 종가에서 소유하고 있던 노비의 규모와 변화를 알 수 있다.
완의는 서원‧향교‧문중‧동중‧계 등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규약을 만들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이 완의는 좌목과 완의로 구성되어 있는 동심계(同心契)의 초본(草本)이다. 이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동심계를 수계(修契)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 이 내용에 따르면 동심계는 1711년(숙종 37)에 삼계정사에서 약회를 열고 계안을 만들었으나 이후 불에 타서 다시 수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진 후에 다시 설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좌목에는 동심계의 수계(修禊)에 참여한 인물의 성명과 자호(字號) 및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다. 완의는 6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계 이후 모임횟수, 및 모임 장소 유사의 임명 등에 관하여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나머지 한점은 1936년에 작성한 완의로 문중의 재물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재정을 담당하기 위한 유사를 선정하여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의 완의이다. 이때 정해진 유사를 장재유사(掌齋有司)라 하였으며 권중섭(權重燮)‧권명섭(權命燮)‧권상선(權相善)‧권춘섭(權春燮)‧권한섭(權漢燮) 등이 선발되었다.
시권은 1735년(영조 11)에 권정진(權正眞)이 작성한 시권 2점과 1776(영조 52)과 1777년(정조 1)에 권사회(權思晦)가 과거 시험을 보면서 작성한 시권 3점, 그리고 작성자 미상의 시권 2점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권사회가 진사시에 입격한 시권이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권을 통해 권정진과 그의 아들 권사회의 과거 응시 현황과 합격 현황 및 답안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
명문문기류는 3종 3점으로 분재기 (분재기) 1점과 매매명문(賣買明文) 1점, 가옥매도증(家屋賣渡証)을 수록하였다.
분재기는 1689년(숙종 15)에 권두인(權斗寅)이 그의 동생 권두응에게 별급하면서 작성한 한 것이다. 권두인은 권두응에게 나이가 어려서 살아갈 수 없음을 걱정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노 1구를 별급해주었다.
매매명문은 1921년에 족숙인 권준연(權俊淵)이 족질 권상규(權相奎)에게 사동(砂洞) 봉현원(峰峴員) 1196번지에 소재한 1051평 3두락지를 900냥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 남아있다. 이 명문에는 900냥을 받고난 후 권상규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이 붙어있다.
가옥매도증는 1926년에 변갑균(邊甲均)이 내성면 거촌리에 소재한 초가(草家) 1동(棟)의 값으로 25만원을 받고 권주섭(權周燮)에게 매도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⑤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서간통고류는 4종 28점으로 통문(通文) 3점과 간찰(簡札) 17점, 위장(慰狀) 5점, 혼서(婚書) 4점을 수록하였다.
통문은 1881(고종 18)에 구계서원(龜溪書院)의 도유사(都有司)와 재유사(齋儒司) 62명이 연명하여 작성한 것으로 우용택(禹鎔澤)이 禹倬(1262~1342)의 관리지장(冠履之藏)을 훼손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유림들에게 의견을 묻는 내용이다. 나머지 2점의 통문은 모두 여러 곳에서 받은 통문을 필사하여 점련한 형태로 남아있다. 그 중 한 점은 의병활동과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왜놈을 토벌하자는 내용의 통문으로 산청통문(山淸通文)‧경주통문(慶州通文)‧신간토림토외격문(新墾士林討倭檄文)의 글이고, 나머지 한 점은 청주답통(淸州答通), 사□김홍집소(使□金弘集疏)‧대학장의통문(大學掌議通文)‧소청답통(疏廳答通)등의 글을 모아서 초록(抄錄)한 통문이다.
간찰은 권두응(權斗應),권사회(權思晦) 및 권사회의 사돈인 김한동(金翰東) 박종교(朴宗喬), 권상문(權相文), 황보규(皇甫奎), 이창연(李彰淵), 김병현(金秉賢), 김겸수(金兼洙) 등이 보낸 것이다.
위장은 김동진(金東鎭)‧이술호(李述鎬)‧이정호(李挻鎬)‧이창호(李昶鎬) 등이 권명연(權命淵)과 권상규(權相奎)의 죽음을 위로하며 보낸 것이다.
혼서는 1919년에 이창연이 권상규에게 혼인당시에 입을 의복에 치수를 적어서 보내달라는 내용과, 무진년에 김만식(金萬植)이 강의(剛儀) 작성하고 주단을 올려 보내드리니 신속히 혼례를 진행하자고 한 것이 있다.
⑥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
치부기록류는 택일기(擇日記) 2점과 재산재소문기(才山齋所文記) 1점, 문기사동소(文記洞所) 1점, 고기문기(高基文記) 1점 모두 5점을 수록하였다.
택일기는 전안택일(奠鴈擇日)과 장사택일기(葬事擇日記)가 남아있는데 전안택일은 전안을 받들기로 한 날을 정하는 기록이며 장사택일기는 權相奎가 아버지인 권명연(權命淵)의 장례와 관련하여 봉분하는 날을 정하는 기록한 것이다.
재산재소문기‧문기사동소‧고기문기는 형태적으로 성책되어 있는 자료로서 춘사(春祀)와 추사(秋祀)에 쓰인 각종 물건과 품목 등을 비롯하여 제기비품물목(祭器備品物目) 등을 기록한 자료이다.
⑦ 시문류(詩文類)
시문류는 시(詩) 8점 만시(輓詩) 17점, 제문(祭文) 48점, 축문(祝文) 2점, 묘갈명(墓碣銘) 2점 모두 4종 74점을 수록하였다.
시는 권두수(權斗壽)‧권사회(權思晦)‧김성목(金聲穆)‧조승기(趙承基) 등이 지은 것이 남아있으며 이외에 사빈서원(泗濱書院)과 신라의 옛 유적지 및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지은 시가 있다.
만시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서 지은 시로 1922년에 권명연(權命淵)이 사망한 소식을 듣고 그와 교유하던 김재두(金載㺶)‧김재로(金載璐) 등과 친족인 권상문(權相文)‧권상원(權相元)‧권덕근(權悳根)‧권도연(權道淵)등과 아들인 권상규(權相奎)가 작성한 것이다.
제문은 1888년(고종 25)부터 1928년까지 작성된 한 것으로 권두응(權斗應) 권명연(權命淵)과 처 의성김씨(義城金氏) 권사회(權思晦), 권상규(權相奎), 권상규 처 원주변씨(原州邊氏) 등의 제사가 있을 때 영전에 올린 것이다.
축문은 권두응 종가에서 시제를 지낼 때에 고하는 문서이다. 권상규가 선조의 시제를 지낼 때에 고한 축문과 권주섭이 아버지인 권상규의 시제를 지낼 때에 고한 축문이 남아있다.
묘갈명(墓碣銘)은 1901년에 종오대손(從五代孫) 김세락(金世洛)이 작성한 권사회(權思晦)의 묘갈명과 권상익(權相翊)이 작성한 권명연(權命淵)의 묘갈명이다.
2) 권상문 후손가 소장 고문서의 현황과 내용
(1) 가계와 인물
권상문 후손가의 가계는 충재 권벌의 5세손인 권두응(權斗應, 1639~1681)의 셋째 아들 권신(權莘, 1698~1776)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계이다. 註 9)
권두응은 풍산김씨(豐山金氏) 및 창원황씨(昌原黃氏)와의 혼인을 통해 네 아들을 낳았다. 그 가운데 셋째 아들인 권신은 43세가 되던 1740년(영조 16)년 증광시(增廣試)에서 성균생원(成均生員)에 3등 21위로 입격하였다. 註 10) 그의 아들인 권정첨(權正瞻, 1721~1778)은 연대기 자료가 없어 자세한 행적을 파악할 수 없으나 현감을 지낸 순천김씨(順天金氏) 김집(金㙫)의 딸과 혼인하였다. 다만 가계를 이을 후사를 낳지 못하고 종숙(從叔) 권정인(權正仁, 1718~1775)의 셋째 아들 권사무(權思武, 1744~1765)를 양자로 삼아 대를 이어나갔다.
권사무 또한 순천김씨 김성건(金聲鍵)의 딸과 혼인을 하였으나 후사를 낳지 못해 권두수(權斗壽)의 현손인 권사겸(權思兼, 1720~1793)의 둘째 아들 권낙도(權洛度, 1756~1829)를 양자로 삼고 가계를 이어나갔으며 권낙도와 아들 권재서(權載書, 1780~1859)는 통덕랑(通德郞)에 임명되었다.
이후 권재서의 아들 권인하(權寅夏, 1799~1846)와 손자인 권긍연(權兢淵, 1816~1870)은 그 이력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생애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권긍연은 의성김씨 김원근(金遠根)의 딸과 혼인하여 권상문(權相文, 1850~1931)을 낳았다.
권상문은 음직(蔭職)을 계기로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평안도시찰위원(平安道視察委員) 註 11) , 1896년(고종 33)에 경주군수(慶州郡守) 註 12) , 1900년(광무 4)에 밀양부사(密陽府使)등을 역임하면서 註 13) 순회재판소판사(巡廻裁判所判事)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註 14) 그리고 1901년(광무 5년)에는 잠시 동안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註 15)
권상문은 관직에 있으면서 19세기 후반에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고종에게 상소문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는 19세기 후반 청일간의 형세에 집중하는 것보다 조세와 교육 등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국가 재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당시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상황에 대해 자신 직책을 체차(遞差)하고 죄를 받고자 상소문을 올리기도 하였다.
한편 권상문은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1919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한국의 독립과 일본의 만행을 호소하는 「독립청원서(獨立請願書)」를 제출하는 제1차 한국유림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 일로 일본의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권상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建國勳章)을 추서하였다.
권상문의 아들 권중섭(權重燮, 1881~1945)은 1902년에 상공학교교관(商工學校敎官) 판임관(判任官) 6등에 임명되었다.
(2) 고문서의 현황과 내용
권상문 후손가 문서는 교령류(敎令類)부터 시문류(詩文類) 까지 다양한 문서군을 형성하고 있다. 본서에 수록하는 고문서는 26종 71점이며 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봉화 유곡 안동권씨 권상문 후손가 고문서 수록 현황
유형분류 | 문서명 | 점수 | 관련 인물 | 내용 |
敎令類 | 綸音 | 1 | 윤음 | |
官誥 | 1 | 權重燮 | 관직 임명 | |
疏箚啓狀類 | 上疏 | 5 | 權相文 | 상소 |
上書 | 1 | 權相文 | 상언 | |
請願書 | 1 | 선처 요청 | ||
牒關通報類 | 牒呈 | 1 | 權相文 | 시행명령 및 보고 |
書目 | 1 | 權相文 | 보고 | |
望記 | 1 | 權五鳳 | 천망 | |
事目 | 1 | 사목 | ||
證憑類 | 完議 | 1 | 마을 운영 | |
標文 | 1 | 금전 대차 | ||
試券 | 1 | 權相文 | 과거 시험 답안지 | |
領收證 | 1 | 權重燮 | 영수증 | |
明文文記類 | 契約書 | 1 | 계약서 | |
書簡通告類 | 婚書 | 8 | 權相文, 權禹燮 | 혼인 |
置簿記錄類 | 秋收記 | 1 | 추수 | |
收稅文書 | 1 | 수세 | ||
重修記 | 1 | 중수기 | ||
官案 | 1 | 평안남도 관직명단 | ||
會話錄 | 1 | 교유 | ||
擇日記 | 2 | 權五鳳, 權五鳳 妻 完山李氏, 權錫泓, 權錫泓 妻 眞城李氏 | 택일 | |
問卜錄 | 11 | 權相文 | 점 | |
和劑 | 5 | 약 제조 | ||
日記 | 1 | 일기 | ||
査案 | 1 | 치사 사건 | ||
會計記錄 | 1 | 회계기록 | ||
詩文類 | 記 | 8 | 權相文 | 기 |
序 | 7 | 權相文, 權秉燮 | 서 | |
行狀 | 1 | 權相文 | 행장 | |
墓文 | 2 | 묘문 | ||
합 계 | 70 |
① 교령류(敎令類)
교령류는 2종 2점으로 윤음(綸音) 1점과 관고(官誥) 1점을 수록하였다.
윤음은 1896년(건양 1)에 고종(高宗)이 영남의 대소민인들에게 내린 것으로 초본(抄本)의 형태로 남아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킨 영남 지역의 의병들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관고는 1902년(광무 6) 의정부찬정학부대신(議政府贊政學部大臣) 민영소(閔泳韶)가 권중섭(權重燮)에게 발급한 문서로 상공학교교관(商工學校敎官) 판임관(判任官) 6등에 임명하는 내용이다.
② 소‧차‧계‧장류(疏‧箚‧啓‧狀類)
소‧차‧계‧장류는 3종 14점으로 상소(上疏) 5점, 상서(上書) 2점, 청원서(請願書) 1점을 수록하였으며 모두 초본(草本)의 형태로 남아있다.
상소는 1890년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작성자는 권상문(權相文), 석필복(昔必復) 등이 작성한 것이다. 권상문이 작성한 상소는 크게 당시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형세보다는 안민(安民)이 급선무 이며 이를 위해 조세, 교육, 의복제도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재한 것과, 국가 재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가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여러 상황을 말하며 자신의 직책을 체차(遞差)하고 죄를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 갑자기 변경된 산송법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상소이다. 석필복이 작성한 상소는 신라의 박씨와 김씨의 시조를 모신 숭덕전의 예에 따라 석달해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에 전호(殿號) 사액(賜額)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상서는 1896년(건양 1)에 권상문이 이용운(李允用)에게 올린 것으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는 군사를 양성하고 치장(置將)이 중요한데 지금 군부대신이 병사를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청원서는 성주에게 올린 것으로 꾐에 빠져 철점과 관련된 일을 했다가 재산을 탕진한 가숙(家叔)에게 선처를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③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첩관통보류는 4종 4종으로 첩정(牒呈) 1점, 서목(書目) 1점, 망기(望記) 1점, 사목(事目) 1점을 수록하였다.
첩정은 형태적으로 첩정 5점과 서목이 6점 점련되어 있다. 권상문이 1898년(광무 2)에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지낼 당시에 내린 시행 명령과 그 결과를 보고하면서 작성한 것을 점련한 것이다. 점련되어 있는 서목은 강서면(江西面) 노당리(老堂里)와 북안면(北安面) 가정동리(柯亭洞里)의 상임(上任)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요 사안은 병정을 칭탁하는 폐단을 금단하라는 전령에 근거하여 마을에 유시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은 것과 유개(流丐)를 금단하라는 전령에 근거하여 이를 유시하고 보고하는 내용, 개인이 가지고 있는 軍物을 조사하여 가지고 있는 자의 성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에 근거하여 本里에는 군물이 없음을 보고하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목은 권상문에게 첩정을 작성하여 보고할 때 간략하게 적어 같이 올린 것으로 위의 사안과 동일하다.
망기는 1960년에 행계서원(杏溪書院)에서 유학(幼學) 권오봉(權五鳳)을 행계서원의 재유사(齋有司)로 추천하면서 작성한 망기이다.
사목은 1896년에 일본이 조선 측의 철병 요구를 거부하고 조선의 내정 개혁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내정개혁방안강목을 기록한 문서이다. 중앙 정부 및 지방 제도의 개정, 재정 정리, 재판법의 개정, 병비 및 경찰 설치, 교육제도 확립 등 5조 27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증빙류(證憑類)
증빙류는 4종 6점으로 완의(完議) 1점, 표문(標文) 1점, 영수증(領收證) 1점, 시권(試券) 3점을 수록하였다.
완의는 1923년에 명호동중(明湖洞中)에서 발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명호동에서 공동으로 시초(柴草)를 취하는 송계(松稧)에 새롭게 들어오려는 자를 허락하거나 기존에 참여했던 자를 가려내는 일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이다.
표문은 무술년에 배덕명(裵德明)이 작성한 것으로 전문(錢文) 2000냥을 빌려 쓴다는 내용이다.
영수증은 1942년에 박연정이 권중환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50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이다. 시권은 1888년과 1893년에 권상문이 과거 시험을 보면서 작성한 것으로 과거 시험의 여부와 답안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
명문문기류는 1종 1점으로 계약서(契約書)가 남아있다.
계약서는 계축년 1월 25일에 오화영이 작성한 것으로 처방한 약의 효과가 없으면 미리 받은 20냥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내용이며 약을 복용하는 방법을 기재해 놓았다.
⑥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서간통고류는 혼서(婚書) 8점을 수록하였다.
혼서는 두 사람이 혼인을 할 때에 작성되는 문서로서 혼인의 절차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이 된다. 이 가문에는 납폐서(納幣書) ‧ 의제서(衣製書) ‧ 연길단자(涓吉單子) 등이 전하고 있다. 이 가문에는 권상문의 손자인 권오봉과 완산이씨 이헌필 딸의 혼인에서 주고 받은 혼서가 남아있다. 1923년에 이헌필은 강의(剛儀)와 연길(涓吉)의 예를 행했으니 의제(衣製)를 기록해 보낸다는 내용의 의제서를 작성하여 보냈고 이에 대해 권상문은 혼인을 허락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며 납폐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이외에도 1927년에 신랑측인 진산강씨 강수창이 안동권씨 가문의 여식을 신부로 맞이하여 강의와 주단을 기재하여 보낸다는 내용과 1932년에 옥천전씨가 신랑 권오룡(권오룡)과 자신의 딸의 사주 및 전안(奠雁)의 택일을 기록하여 보낸 문서가 남아있다.
⑦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
치부기록류는 11종 27점으로 추수기(秋收記) 1점, 수세기(收稅文書) 1점 중수기(重修記) 1점, 관안(官案) 1점, 회화록(會話錄) 1점, 택일기(擇日記) 2점, 문복록(問卜錄) 11점, 화제(和劑) 5점, 일기(日記) 1점, 사안(査案) 1점, 회계기록(會計記錄) 2점을 수록하였다.
추수기(秋收記)는 여러 전답에서 추수한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작인(作人)의 이름과 거주지역 및 수확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수세기(收稅記)는 남세소(南稅所)의 김성진(金聲振), 박성진(朴性鎭)에게 징수한 세전(稅錢)이 사획조(私劃條), 부획조(府劃條)인지를 명시하고 자문(尺文)을 상고했는지 여부도 함께 기록한 것이다.
중수기(重修記)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경주의 삼기 중 하나로 전해져 온 종이 더이상 울리지 않고 적막한 상황이 안타까워서 약간의 월봉으로 종각을 보수하며 종의 이름을 봉덕(鳳德)이라고 정한다는 내용이다.
관안(官案)은 평안남도 지역의 관안으로 감사(監司)‧병사(兵使)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수령을 맡은 사람의 현직 관원 이름과 전임 관원의 이름을 기록해 둔 것이다.
회화록(會話錄)은 1896년(건양 1) 1월 23일에 양동서당(良洞書堂)에서 작성된 것으로 여주이씨(驪州李氏)와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양성회(兩姓會)이자 강계(講契)에 속한 권상문(權相文)‧이능신(李能新) 등 22명의 인물들을 기록한 한 것이다.
택일기(擇日記)는 모두 혼인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다. 먼저 경술생인 권오봉과 정미생인 신부 완산이씨의 신행 길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있는데 이 문서의 후반부에는 올해 안에 길일을 택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도 함께 기재가 되어 있다. 또 경진생인 신랑 권석홍과 임오생인 신부 진성이씨의 혼례 일정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남아있다. 전안(奠鴈) 일자는 9월 초6일 경오일이며 우귀(于歸)일은 9월 초8일 임신일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문복록(問卜錄)은 권상문과 권석홍에 대해 점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있으며 이외에 경자‧임자‧경술년에 태어난 인물에 대해 점친 기록이 남아있다.
화제(和劑)는 신체의 병상에 따른 처방전을 기록해 둔 문서이다. 이 가문에는 영초인경제약수증변용방편(靈砂引經諸藥隨症變用方篇)이라는 화제가 11절 12면의 절첩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영초(靈砂)에 다른 약재를 넣어 귀경(歸經)작용을 일으키는 방법과 그 효능에 관한 것이다. 이외에도 영산보신단(靈仙寶神丹)‧가미곽정산(加味藿正散)‧가미안회리중탕(加味安蛔理中湯)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재와 중량과 복용방법을 등을 기록한 것이 남아있다.
일기(日記)는 정사년 3월 20일부터 5월 초10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으로 자신이 방문한 곳과 만났던 인물, 그리고 지출내역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사안(査案)은 구타를 당해 사람이 죽은 사건에 대해 피고의 진술 및 모호한 점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다.
회계기록(會計記錄)는 임인년에 윤동석이 이 가문에 작성해 준 것으로 금전 거래의 회계 내역을 기록한 것과 임인년 7월에 김기제(金基濟)로부터 매달 5분(分)의 변리(邊利)로 받은 9,733냥 4전의 내역 등을 기록한 것이다.
⑧ 시문류(詩文類)
시문류는 9종 24점으로 기(記) 8점, 서(序) 7점, 행장(行狀) 2점, 묘문(墓文) 2점을 수록하였다.
기는 1918년부터 1922년까지 모두 권상문이 작성한 것이다. 자신이 기거하는 송국헌(松菊軒)과 관련 있고 도연명(陶淵明)의 시(詩) 중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는 구절에 뜻이 있어서 유연(悠然)이라는 당호(堂號)를 짓게 되었다는 내용의 유연당기(悠然堂記)가 있다.
또 유학(儒學)이 무너지고 사설(邪說)이 횡행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蔡憲植(1855~1933)이 1918년 대구에 文友觀을 설립해서 글을 가르치고 봄가을로 會講한다는 내용의 문우관기(文友觀記)가 있다. 동호정기(東湖亭記)는 朴炳淑 가문의 묘소가 위치한 三浪浦의 形勝을 기록하고 山水가 뛰어난 곳에서 先祖를 추모하는 그 뜻을 칭찬하는 내용의 기문이며, 순흥안씨영모암기(順興安氏永慕菴記)는 1558년 영천군수(永川郡守)로 부임한 안상(安瑺)이 지은 순흥안씨의 재실(齋室)로서 재실인 영모암과 신도비(神道碑)를 중건하며 선조를 추모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후손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서는 권상문이 1896년에서 1922년 사이에 작성한 것과 1869년 김노수(金魯銖)로부터 받은 서문을 수록하였다. 권상문이 작성한 서는 회화록서(會話錄序)‧동방적벽문유록서(東方赤壁門遊錄序)‧세효당계첩서(世孝堂稧帖序)‧황매산계첩서문(黃梅山稧帖序文)‧괴송서(怪松序) 등이 있다. 회화록서는 여주이씨(驪州李氏)와 안동권씨 두 집안의 선조가 함께 한 이후에 이어온 양성회(兩姓會)이자 강계(講契)가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만나기가 어렵자 모일 때마다 대화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며, 동방적벽문유록서는 임술년 7월 기망(旣望)에 적벽(赤壁)을 유람한 소동파(蘇東坡)를 흠모하여 똑같이 7월 기망에 경치좋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내용의 글이다. 세효당계첩서는 영천이씨(永川李氏) 세효당에 대해 도산사림(陶山士林)이 계를 만들고 첩을 작성했으며, 삼효사(三孝祠)로부터 시작해서 세효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계첩서문은 외선조 김담수(金聃壽,1535~1603)가 관직을 마다하고 학문에 힘써서 선조에게 황계처사(黃溪處士)라는 호를 하사받았으며, 그를 사모하는 계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는데 후손인 김진수(金晉秀)의 부탁으로 계첩의 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괴송서는 소나무를 심어서 선조를 추모한 이용락(李龍洛)의 선조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의 일화와 집안에서 이를 존숭해왔다는 내용이다. 표종숙(重表從) 김노수가 1898년에 권상문에게 작성해 준 서는 봉증동도군수권상문서(奉贈東都郡守權君相文序)이다. 이 서문은 권상문이 영남지역 의병에 대해 진달(陳達)한 후 경주군수(慶州郡守)에 임명된 사연, 의병을 깨우쳐서 해산시키고 선정을 베푸는 등 그의 인품에 대해 칭찬하는 내용이다. 유일성(柳一誠)이 권병섭에게 작성해 준 서문으로는 송권윤부달성학교서(送權允夫赴達城學校序)가 있다. 유일성은 달성학교에 수학하러 가는 권병섭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힘써 공부하기를 당부하며 전별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행장은 모두 권상문이 작성한 것이다. 1919년에 작성한 행장은 이용락이 자신의 조부에 대해 행장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계 및 생애와 성품 등 일생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1921년에 작성한 것은 범부형사국장을 지낸 김낙한(金洛憲)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묘문은 이중광과 이종국이 지은 것이 있다. 이중광이 지은 것은 1763년(영조 39)에 대졸자권공묘갈명(大拙子權公墓碣銘)으로 대졸자 권두응의 행애와 행적 등을 기록한 것이며 후반부에 청하동천초액지(靑霞洞天草額誌)를 함께 기재하였다. 외후손 이종국이 1943년에 지은 것은 權東輔(1518~1592)가 권동미(權東美)의 생애, 행적 등을 정리하여 묘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정한 것이다.
3) 봉화 유곡 안동권씨 권상익 후손가 고문서
(1) 가계와 인물
권상익 후손가는 권벌(權橃, 1478~1548)의 3세손인 권상충(權尙忠1593~1643)의 셋째 아들 권홍(權泓, 1626~1699)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계이다.
권홍은 광산김씨 김언(金䂴)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권두수(權斗壽, 1652~1714)를 낳았으며 권두수는 무안박씨 박시익(朴施益)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권시(權蓍, 1678~1747)를 낳았다.
권시는 1713년(숙종 39)년 증광시(增廣試)에 3등 제23인으로 입격하였고, 註 16) 이보다 앞선 1696년(숙종 22)에 창녕성씨 진사(進士) 성세황(成世璜)의 딸을 아내로 맞아하였다.
이때 조부인 권홍은 손부(孫婦)인 창녕성씨에게 혼인을 기념하여 약간의 재산을 별급하였다. 그 사유는 아들인 권두수가 5세에 어머니를 여의였고 그 해에 이질병을 극심하게 앓았으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잘 성장하였으며 손자인 권시를 낳고 賢配로서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논 5마지기와 비 2구를 별급한 것이다.
권사겸의 아들인 권백도(權百度, 1753~1822)는 가계를 이을 후사를 낳지 못하고 형인 권문도(權文度, 1740~1807)의 둘째 아들인 권재륜(權載綸, 1785~1844)을 양자로 삼아 가계를 이어갔다. 권재륜은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안동지역에서 자신의 학문을 연구하며 후학을 양성하는데 힘썼다. 이만도(李晩燾, 1842~1910)의 저술인 향산집에 의하면 그는 과장에 들어갈 때마다 즐겁고 편안한 마음을 가졌으며 신진학자들과 강제(講題)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다만 촌각을 다투며 글을 짓고 우열을 가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로 인해 향시에는 합격하였으나 대과에는 합격하지 못하였으며 『근사록(近思錄)』을 가학으로 삼고 지역의 산비들과 강독하며 학문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註 17) 그리고 1813년(순조 13)에 김영(金坽)의 증시(贈諡)를 청하는 영남 유생들의 상소에도 참여하였다. 註 18)
권재륜의 아들 권덕하(權悳夏, 1810~1857)는 진성이씨와 혼인하였으나 후사를 낳지 못하여 형인 권승하(權承夏, 1807~1890)의 둘째 아들인 권기연(權祺淵, 1844~1893)을 양자로 삼아 가계를 이어나갔고 권기연은 함안조씨와 혼인을 하여 권상익(權相翊, 1863~1934)을 낳았다.
권상익은 안동지역에서 대표되는 학자로 활동하였다. 그는 가학(家學)을 거쳐 학문적으로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1827~1899)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성리학에 몰두하였고 예학을 발전시켰으며 1933년에는 유곡 사동(沙洞)에 덕곡서당(德谷書堂)을 지어 후학을 양성하였다.
권상익의 이러한 학문적 기반은 안동지역을 비롯한 곳곳의 서원과 향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서원과 향교에서 권상익에게 발급한 망기(望記)를 통해 알 수 있다. 1900년에 안동권씨보소(安東權氏譜所)에 유사로 선발되어 족보의 간행에 힘썼고 1901년에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재유사(齋儒司)에 선발되었다. 이후 소수서원(紹修書院)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에서 원장을 역임하였고, 이외에도 안동의 삼계서원(三溪書院), 구양서원(龜陽書院)을 비롯하여 상주의 봉산서원(鳳山書院), 영천의 우계서당(迂溪書堂), 예천의 노봉서원(魯峯書院) 등 경북 지역 서원과 서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권상익은 서적을 간행할 때에도 校正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강선생속집부록(寒岡先生續集附錄)』 ‧ 『대산선생실기(大山先生實記)』 ‧ 『면우선생문집(俛宇先生文集)』 ‧ 『유헌선생문집(遊軒先生文集)』 ‧ 『기묘제현전(己卯諸賢傳)』 ‧ 『대계선생문집(大溪先生文集)』 ‧ 『조선역대명신록(朝鮮歷代名臣錄)』 ‧ 『농산선생문집(農山先生文集)』을 간행할 때 교정자로서 역할하였다.
또한 권상익은 의병가이자 독립운동가로서 큰 공을 세웠다. 을미사변(乙未事變)이 발발했을 때에 안동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삼계서원(三溪書院)에서 향회를 열어 일본의 토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격문(檄文)을 작성하는데 참여하였으며 이 격문을 도처에 보내어 민심을 고취시키고 배일사상창존(排日思想昌尊)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1919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만국평화회의에 일본의 침략만행을 호소하는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한국유림독립운동 소위 파리장서사건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1920년에는 임시정부를 도와 독립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청원서인 「의신정부상중국대통령서(擬新政府上中國大統領書)」와 「의신정부흥중국제집정서(擬新政府興中國諸執政書)」를 작성한 것이 뒤늦게 발각되어 재차 옥고를 치렀다. 또한 독립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제 2차 한국유림독립운에 참여하였고, 직접 군자금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다시 투옥되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독립운동 공훈을 기리고자 권상익을 1968년에 대통령표창(大統領表彰)과 1990년에는 건국훈장(建國勳章)에 추서하였다. 註 19)
권상익의 아들 권동환(權東煥, 1894~1965) 또한 임천서원(臨川書員)‧구양사(龜陽祠)‧구만서당(龜灣書堂) 등에서 도유사(都有司)와 유사(有司)를 지냈고 권상익과 같이 조선유교회에서 학정을 맡아 후학을 양성하는데 힘썼다.
(2) 고문서의 현황과 내용
권상익 후손가 고문서는 교령류(敎令類)부터 시문류(詩文類) 까지 다양한 문서군을 형성하고 있다. 본서에 수록하는 고문서는 18종 116점이며 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봉화 유곡 안동권씨 권상익 후손가 고문서 수록 현황
유형분류 | 문서명 | 점수 | 관련 인물 | 내용 |
敎令類 | 勅命 | 5 | 未詳 | 관직 임명 |
疏箚啓狀類 | 上書 | 4 | 權相翊 | 입안‧입지‧완문 발급신청 |
牒關通報類 | 告目 | 1 | 都有司 | 도유사 선출 알림 |
望記 | 44 | 權相翊, 權東煥 | 향교‧서원‧서당 임원 선출 | |
證憑類 | 立案 | 1 | 權相翊 | 개간지 수호 |
立旨 | 1 | 權相翊 | 공한지 수호 | |
準戶口 | 6 | 權相翊 | 호적 | |
完文 | 2 | 權相翊 | 선산 수호 | |
試券 | 2 | 權承夏 | 과거 시험 답안지 | |
明文文記類 | 分財記 | 1 | 權霐, 權蓍 妻 昌寧成氏 | 재산 상속 |
明文 | 5 | 三溪洞中, 權相翊 | 토지 매매 | |
書簡通告類 | 通文 | 3 | 權相翊 | 문집 간행 |
婚書 | 1 | 權相翰 | 혼인 | |
置簿記錄類 | 服次錄 | 4 | 權祺淵, 權相翊 | 상례 |
詩文類 | 記 | 18 | 權相翊,權相圭, 金喆熙, 權魯燮, 權東煥 | 기 |
序 | 13 | 權相翊, 權相圭, 權東煥, 權頊淵, 李鐸, 金龍鎬 | 서 | |
跋 | 3 | 權相翊, 權中煥, 金應煥 | 발 | |
上梁文 | 2 | 상량문 | ||
합 계 | 116 |
① 교령류(敎令類)
교령류는 칙명(勅命) 5점을 수록하였다. 발급연대는 1900년(광무 4)부터 1907년(광무 11)년 까지이며 각각 통정대부 중추원의관(通政大夫 中樞院議官)‧종사랑 봉릉참봉(從仕郞 泰陵參奉)‧종사랑 영릉참봉(從仕郞 英陵參奉)‧종사랑 헌릉참봉(從仕郞 獻陵參奉)‧종사랑 장릉참봉(從仕郞 長陵參奉)에 임명한 것이다. 이 칙명에는 모두 수취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명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② 소‧차‧계‧장류(疏‧箚‧啓‧狀類)
소차계장류는 상서(上書) 4점을 수록하였다. 1898년부터 1902년까지 모두 권상익이 봉화현감‧경상도관찰사‧영천군수에게 올린 것이며 내용은 산송과 개간에 관련된 것이다. 산송과 관련된 것은 동일한 사안으로 작성한 것이 두 점인데 각각 봉화현감과 경상도 관찰사에게 올린 것이다. 권상익은 아버지의 봉분이 있는 봉화(奉化) 북면(北面) 창평리(昌坪里)의 동민(洞民)들이 벌목과 개간을 하여 산사태가 자주 나므로 동민들이 마음대로 작벌하는 폐단을 금하여 선영을 보전하게 해달라고 청하였고 이에 봉화현감은 해동에 완문을 발급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폐단이 지켜지지 않자 권상익은 4년뒤인 1902년에 재차 경상도관찰사에게 같은 내용으로 상서를 올렸으며 이에 대한 완문을 발급해주었다.
개간과 관련된 사안은 1901년과 1902년에 권상익이 영천(榮川) 화면(火面) 굴천평(掘川坪)과 봉화 북면 극정야(極井野) 지역은 수해가 자주 일어나므로 이를 개간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관으로부터 입증을 받기 위해 관찰사와 영천군수에게 각각 입지(立旨 1)와 입안(立案 1)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③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접관통보류는 2종 45점으로 고목(告目) 1점, 망기(望記) 44점을 수록하였다. 고목은 1901년(광무 5)에 묘지기(墓直) 정봉상(鄭鳳祥)이 도유사(都有司)에게 보낸 것으로 다가올 추향(秋享)에 도유사로 천출되었음을 알리고 이번달 11일부터 공무를 행해야 함을 알리는 내용이다.
망기는 1900년부터 1964년까지 권상익과 그의 아들 권동환이 문중‧서원‧서당‧사우 등에서 각종 직책을 맡게 되면서 받은 것이다. 권상익이 발급받은 망기는 1900년부터 1934년까지 남아있으며 권동환이 발급받은 망기는 1924년부터 1964년까지 받은 것이 남아있다. 이를 통해 권상익은 삼계서원(三溪書院)‧도산서원(陶山書院)‧소수서원(紹修書院) 등 30여곳에서 원장(院長)‧도유사(都有司)‧헌관(獻官) 등의 역할을 맡았으며 『한강선생속집부록(寒岡先生續集附錄)』‧『계당류선생문집예집(溪堂柳先生文集禮輯)』‧『대산선생실기(大山先生實紀)』‧『면우생문집俛宇郭先生文集)』‧『유헌선생문집(遊軒先生文集)』‧『대계선생문집(大溪先生文集)』‧『기묘제현전(己卯諸賢傳)』‧『조선역대명신록(朝鮮歷代名臣錄)』 등의 서적을 간행할 때 교정자로 참여한 사실을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동환은 임천서원(臨川書院)‧구양사(龜陽祠)‧구만서당(龜灣書堂)에서 유사 및 도유사로 선발되었으며 조선유교회(朝鮮儒敎會)의 학정(學正)으로 선발되기도 하였다.
④ 증빙류(證憑類)
증빙류는 5종 12점으로 입안(立案) 1점, 입지(立旨) 1점, 준호구(準戶口) 6점, 완문(完文) 2점, 시권(試券) 2점을 수록하였다.
입안은 1902년(광무 6)에 영천군수가 권상익에게 발급한 것이다. 榮川 火面 掘川坪의 荒廢地 개간을 위해 올린 권상익의 상서(상서 2)에 대해 부랑군(浮浪軍)의 폐단를 막고자 입안을 발급하며 해당하는 토지에 제언을 쌓고 개간을 허락하되, 사사롭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府에서 엄히 징계할 것이니 개간된 전답을 오랫동안 守護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입지 역시 입안과 같은 내용이며 입안을 발급받기 1년전인 1901년(광무 5)년에 경상도 관찰사가 권상익에게 발급한 것이다. 영천 화면 굴천평과 봉화 북면 극정야 지역의 황폐지 개간을 위해 올린 권상익의 상서(상서 3)에 대해 입안을 발급하여 공한지(空閑地)의 개간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해당되는 전답의 넓이(長廣), 사표(四表), 수확량을 기재한 전답안 3건 만든 후 1건은 관에, 2건은 부(府)에 보내도록 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준호구는 권상익이 봉화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1901년부터 1906년까지 문서가 남아있다. 이를 통해 한말 권상익은 내성면 가평리에 거주하였으며 거주지의 통호수(統戶數)의 변화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02년 당시에 이름을 권상정(權相定)으로 개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완문은 1898년(광무 2)에 봉화군수로부터 발급받은 것과 1902년(광무 6)년 경상도관찰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수록하였다. 이 두 완문은 권상익 부친의 봉분이 있는 봉화 북면 창평리 산록에 대하여 동민들이 무단으로 경작하고 작벌하는 것을 금하고 묘지기의 연호와 잡역을 침해 받지 말라는 내용이다.
시권은 권승하(權承夏)가 척양사(斥洋邪)라는 시제에 대해 논(論)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과 ‘상고결승이치(上古結而治)’ 라는 시제에 따른 부(賦)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있다.
⑤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
명문문기류는 2종 6점으로 분재기(分財記) 1점,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5점을 수록하였다.
분재기는 1696년(숙종 22)년에 권홍(權霐)이 손부(孫婦)인 창녕성씨(昌寧成氏)에게 결혼을 축하는 의미에서 유곡에 있는 논과 비(婢) 2구를 별급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토지매매명문은 1862년(철종 13)부터 1923년까지 작성된 것으로 삼계동중(三溪洞中)과 권상익 및 권동환이 유곡리(酉谷里)의 사막원(沙幕員)‧양음원(良陰員)‧사동원(砂洞員)의 토지 일부를 매입하면서 받은 것이다.
⑥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서간통고류는 2종 3점으로 통문 2점과 혼서 1점이다.
통문 2점은 1959년에 덕곡서당에서 작성한 것으로 권상익 문집의 속집을 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유림들의 도움을 받고자 작성한 것으로 두 점 가운데 한 점은 초본이며 나머지 한 점은 배포하기 위해 인쇄한 것이다.
혼서는 1934년에 권상한(權相翰)이 권혁의 혼례를 위해 전주이씨 이병수(李炳壽)에게 보낸 것이다. 이병수가 혼례의 길일을 정하여 보내주었으므로 예를 따라 납징의 의식을 행한다는 내용이다.
⑦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
치부기록류는 복차록(服次錄) 4점을 수록하였다.
복차록은 상례를 치를 때 각각의 관계에 따라 옷을 입는 규정을 기재한 문서이다. 복차록은 크게 참최(斬衰)·재최(齋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의 오복(五服) 제도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친족들의 이름을 기재한다. 권상익 후손가에 전해지는 복차록 4점 가운데 2점은 참최 삼년과 재최는 삼년‧장기(杖朞)‧부장기(不杖朞)‧ 오월(五月), 삼월(三月)로 구분하고, 다음 대공 9월‧소공 5월‧시마 3월‧마(麻) 단면(袒免)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다른 두 점은 권상익 가문의 상례와 관련하여 가족과 친족들이 입어야 하는 오복을 기재한 것으로 권상익의 아버지인 권기연(權祺淵)의 상례 때 입어야 할 오복과 해당 인물을 기재한 것이 있다. 이 문서는 재최‧재최부장기‧강대공(降大功)‧강소공(降小功)‧강시(降緦)‧시(緦)‧대공(大功)‧소공(小功)‧시(緦)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해당되는 사람의 인물을 기재하였는데 재최삼년은 권상익과 그의 부인이, 재최 부장기는 손자인 권동환과 두명의 손녀 낭자, 강대공은 종자(從子) 권상한(權相翰)이며 강소공은 권상한의 며느리와 상익의 조카사위 장서방(張奎夏), 강시는 종질(從姪) 권상기(權相耆)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⑧ 시문류(詩文類)
시문류는 4종 21점으로 기(記) 19점 서(序) 13점, 발(跋) 3점, 상량문(上梁文) 2점을 수록하였다.
기는 안동 활동(活洞)의 지명 유래와 묘를 관리하면서 지은 「활동수묘기(活洞修墓記)」가 있으며, 1905년에 이후(李垕)가 지헌(持軒) 권동환(權東煥)에게 학문을 할 때의 마음가짐 등에 대해 조언을 하기 위해 작성한 「지헌기(持軒記)」가 있다. 1933년에 권상익이 자신들의 제자와 함께 강학을 하기 위해 지었던 덕곡서당의 건립 배경에 대해 권상규(權相圭)와 김철희(金喆熙)가 지은 「덕곡서당기(德谷書堂記)」가 있으며 권노섭(權魯燮)이 권상익의 유지를 받들어 사동 근처 옥(玉)과 같은 지명을 가진 곳에 정사를 건립하여 쓴 「옥동정사기(玉洞精舍記)」가 있다.
또한 권상한(權相翰)이 자신의 친구가 안동의 율암(票巖)으로 이거하여 이를 기리기 위해 지은 「율암기(票巖記)」가 있으며, 보우를 보현과 대비하여 우(愚)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보우기(普愚記)」 등의 기문이 남아있다.
서는 12점 가운데 5점은 권상익이 지은 것이다. 1920년 3월에 구만서원(龜灣書院)의 계첩(契帖)을 만들면서 지은 「구만서원계첩서(龜灣書院契帖序)」과 동년 8월에 송상도(宋相燾, 1871~1946)가 애국지사들의 기록을 정리한 기려수필(騎驢隨筆)을 보고 지은 「기려수필서(騎驢隨筆序)」가 있다. 또한 1926년 8월에 낙촌(駱村) 박충원(朴忠元, 1507~1581) 문집의 서문을 지은 「낙촌박선생문집서(駱村朴先生文集序)」가 있으며, 1928년에는 벗인 이경구(李景龜)가 1923년에 세상을 떠나고 남긴 유집의 서문을 지은 「일우이군유권서(一愚李君遺卷序)」이 초본의 형태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1929년에 매헌(昧軒) 권백린(權伯麟, 1536~1587)의 행적을 기록한 실기(實記)에 지은 「매헌권공실기서(昧軒權公實記序)」가 전한다.
이외에도 족숙(族叔)인 권상규가 1928년 권동환에게 학문을 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지어 준 「증덕양서(贈德陽序)」가 있고, 1932년에 회헌(晦軒) 안향(安珦)의 실기가 중편(重篇)된 것을 위해 지은 「회헌안선생실기중편서(晦軒安先生實記重編序)」, 향약(鄕約)을 만들어 온 의의와 奈城社約을 짓게 된 배경, 의의, 그리고 續舊案에 대한 설명과 편찬 의의를 지은 「내성사약속구안서(奈城社約續舊案序)」, 1955년 권욱연(權頊淵)이 권상익의 연보를 편찬할 때 지은 「성재선생사보서(省齋先生事譜序)」, 1960년 이탁(李鐸)이 덕곡서당에서 문인들과 모임을 하면서 나누었던 문답록을 위해 지은「덕곡답문록서(德谷答問錄序)」, 김용호(金龍鎬)가 권동환의 환갑을 맞아 덕곡서당의 생신회(生辰會)에서 지은 「부덕곡서당권덕양생신회병소서(赴德谷書堂權德陽生辰會幷小序)」가 있다.
발문은 1929년에 권상익이 학림(鶴林) 권방(權訪,1740~1808)의 유집인 『학림집(鶴林集)』의 속집을 간행하면서 지은 발문의 초본(草本)이 있으며, 권중환(權中煥)과 김응환(金應煥)이 권상익의 문집인 『성재선생속집(省齋先生續集)』을 간행하면서 지은 「성재선생속집발(省齋先生續集跋)」을 수록하였다.
상량문은 1924년에 내성사약(奈城社約)을 기리기 위해 지은 것과 계산신옥(桂山新屋)을 설립할 때 지은 것을 수록하였다.
4) 권정극 후손가 고문서의 현황과 내용
(1) 가계와 인물
권정극 후손가의 가계는 권벌의 현손인 권상충의 셋째 아들 권홍으로부터 이어지는 가계이다. 권홍대부터 권시에 이르는 가계는 권상익 후손가의 가계와 인물에서 소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권시의 둘째 아들인 권정극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권정극(權正極, 1707~1757)은 권시(權蓍, 1768~1747)와 창녕성씨(昌寧成氏)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1724년(경종 4)에 선성김씨(宣城金氏)와 혼인하여 권사엄(權思儼, 1727~1802)을 낳았다. 이후 권사엄과 그의 아들 권이도(權履度, 1747~1808)를 비롯하여 권이도의 손자인 권택하(權宅夏, 1799~1861)가 생원시에 급제하였다.
권사엄은 1768년(영조 44)에 행한 식년시(式年試)에서 생원 2등 제12인으로 입격하였으며 권이도은 1777(정조 1)에 행한 식년시에서 생원 3등 제38인으로 입격하였다. 권이도의 아들 권재황(權載璜, 1783~1836)은 과거와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로 과거시험에 응시했는지 알 수는 없다. 권재황의 아들 권택하는 1840년(헌종 6)에 행한 식년시에서 생원 3등 제 26인으로 입격하였다. 권택하는 음관(蔭官)으로 정릉참봉(貞陵參奉)과 장흥봉사(長興奉事)를 역임하다가 이후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장원봉사(掌苑奉事)‧내섬시직장(內贍寺直長)‧돈녕부주부(敦寧府主簿)‧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숭릉령(崇陵令)‧예안현감(禮安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권택하의 아들 권호연(權好淵, 1824~1865)은 1848년(헌종 14)에 행한 증광시에 진사 3등 제43인으로 입격하였고 1859년(철종 10) 증광시에 병과 제 15인으로 급제하였다. 그리고 승정원부정자(承政院副正字)에 분관(分官)되었으며, 5년 뒤인 1864년(고종 1)에 승정원주서겸춘추관기사관(承政院注書 兼春秋館記事官)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에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 사간원정원(司諫院正言)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권호연의 아들 권상기(權相琦, 1841~1891)는 관력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관직을 지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1881년(고종 18)과 1888년(고종 25)에 작성한 시권(試券)이 남아있어 과거 시험에 도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83년(고종 20)에 충정공 권벌을 승무(陞廡)할 것을 청원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 연명원 인원들의 이름과 사실을 기록하고 임금의 비답을 얻는 과정을 기록한 『청무시소원록(請廡時疏員錄)』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는 등의 문중활동을 전개하였다.
(2) 고문서의 현황과 내용
권정극 후손가 고문서는 교령류(敎令類)부터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까지의 문서군을 형성하고 있다. 본서에 수록하는 고문서는 31종 133점이며 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봉화 유곡 안동권씨 권정극 후손가 고문서 수록 현황
유형분류 | 문서명 | 점수 | 관련 인물 | 내용 |
敎令類 | 紅牌 | 1 | 權好淵 | 문과 급제 |
白牌 | 4 | 權思儼, 權履度 | 생원시·진사시 합격 | |
告身 | 20 | 權宅夏, 權好淵 | 관직 임명 | |
差帖 | 1 | 權好淵 | 관직 임명 | |
疏箚啓狀類 | 啓 | 1 | 權橃 | 시호 요청 |
所志 | 12 | 權思儼, 權宅夏, 權好淵 | 입안 신청, 잡역 탈급 신청, 체직·부세·산송 | |
牒關通報類 | 牒呈 | 1 | 산송 관련 보고 | |
告目 | 7 | 權宅夏, 權好淵 | 문안, 보고 | |
差使帖 | 1 | 지시 | ||
望記 | 1 | 權相璟 | 천망 | |
證憑類 | 立案 | 2 | 權思儼, 權載璜 | 노비 소유 공증 |
準戶口 | 1 | 權載璜 | 호적 | |
標文 | 1 | 權相璟 | 금전 대차 | |
試券 | 22 | 權思儼,權履度,權宅夏,權好淵,權相琦,權秉斗,權相福,權相益,權相翊 | 과거 시험 답안지 | |
試券(名紙) | 6 | 權思儼,權思範,權世度,權宅夏 | 과거 시험 명지 | |
尺文 | 1 | 吳相麟 | 보고 | |
招辭 | 1 | 權宅夏 | 진술 | |
書簡通告類 | 婚書 | 30 | 權正極, 權正極, 權履度, 權好淵, 權相琦 | 혼인 |
小錄 | 1 | 청원 | ||
置簿記錄類 | 田畓記 | 1 | 토지 | |
地稅 | 1 | 토지 | ||
[秋收記] | 1 | 추수 | ||
下記 | 1 | 지출 내역 | ||
初喪時用記 | 1 | 장례 비용 | ||
興成記 | 1 | 興成記 | ||
封物件記 | 2 | 봉물 내역 | ||
聰明錄 | 1 | 부세기록 | ||
稧案 | 3 | 계안 | ||
詩文類 | 序 | 2 | 權烓夏 | 서 |
行狀 | 2 | 權好淵 | 행장 | |
墓碣銘 | 2 | 權好淵 | 묘갈명 | |
墓誌銘 | 1 | 權好淵 | 묘지명 | |
합 계 | 133 |
① 교령류(敎令類)
교령류는 4종 26점으로 홍패(紅牌) 1점, 백패(白牌) 4점, 고신(告身) 20점, 구전차첩(口傳差帖) 1점을 수록하였다.
홍패와 백패는 권정극 가문의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권호연의 홍패 및 권사엄(權思儼)‧권리도(權履度)‧권택하(權宅夏)‧권호연(權好淵)의 백패이다. 먼저 백패를 통해서는 권사엄이 1768년(영조 44)에 생원(生員) 2등 제12인으로 입격하였으며 권리도는 1777년(정조1)에 생원 3등 제38인으로 입격하였다. 그리고 1840년(헌종 6)에 권택하가 생원 3등 제36인으로 입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권호연은 1848년(헌종 14)에 진사(進士) 3등 제44인으로 입격하였고 약 10년 뒤인 1859년(철종10)에 문과(文科) 병과(丙科)에 제15인으로 급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권호연에게 발급한 백패와 홍패를 통해 알 수 있다.
고신은 권택하가 발급받은 사품이상고신(四品以上告身) 13점 및 오품이하고신(五品以上告身) 1점과 권호연이 발급받은 사품이상고신 5점 및 오품이하고신 1점이 있다. 고신을 통해 확인해 볼 때 권택하는 1847년에 정릉참봉에 임명된 이후 줄곧 중앙관직을 지내다가 1854년(철종 5)에 외관직으로 예안현감(禮安縣監)에 제수되었다.
두 인물 고신의 뒷면에는 ‘吏吏 吳相麟’과 ‘吏吏 李慶敏’ 과 같이 직함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리(吏吏)는 이조정색서리(吏曹政色書吏)의 약자로서 고신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경민은 1847년(헌종 13) 권택하의 오품이하고신에 한 번 나타나며 오상린은 권택하와 권호연의 사품이상고신 중 14점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조정색서리였던 오상린은 안동권씨의 권택하와 권호연과 오랜 기간 동안 고신을 작성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목과 자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관직 정보를 알려주는 ‘단골리’ 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였다.
차첩은 1859년(철종 10)에 문과에 급제한 권호연을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로 임명하는 구전차첩이다.
② 소‧차‧계‧장류(疏‧箚‧啓‧狀類)
소‧차‧계‧장류는 3종 13점으로 상소(上疏) 1점, 소지(所志) 12점을 수록하였다.
상소는 초본(抄本)의 상태로 전하는데 권벌의 시호와 관련된 것이며 문서의 첫줄에는 작성날짜와 임금으로부터 비답을 받은 날짜가 기록되어 있으며 문서의 끝에는 임금의 비답이 기재되어 있다.
소지는 모두 12점이며 그 가운데 10점은 초본의 형태로 전한다. 내용은 입안신청소지, 잡역, 산송, 세금, 체직(遞職) 신청 등 다양하다. 입안신청소지는 1793년(정조 17)에 권사엄의 노 돌이(乭伊)가 영천현감에게 올린 것으로 영천에 사는 김진옥에게 비 1구를 매득한 것에 대해 입안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이 문서는 후손들에 의해 배접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데 관련 문서인 초사(招辭)와 함께 배접이 되어 있다.
산송과 관련해서는 1854년(철종5)에 노 득룡(得龍)이 영천군 진혈면 달미산 동록 부근의 점유권을 보호받기 위해 입안을 발급받고자 올린 소지가 있으며 그 외에 타인과의 산송 문제로 작성된 소지의 초본이 많을 수록하였다. 또한 1855년(철종 6)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소지의 초본은 노 덕봉이 물야면 원당동에 있는 자신의 상전댁 선산의 단묘직의 잡역을 탈급받기 위해 올린 내용의 문서가 전한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고을의 색리(色吏)가 결부(結卜)을 남징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과 원납전의 분배와 관련하여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제외해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의 문서가 남아있다.
③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첩‧관‧통보류는 모두 4종 12점으로 첩정(牒呈) 1점, 고목(告目) 7점, 망기(望記) 1점, 차사첩(差使帖) 1점을 수록하였다.
첩정은 초본의 형태로 전하는데 산송과 관련하여 죄인 김인갑(金仁甲)과 김태상(金泰相) 등을 추문하는 내용이다. 고목은 각 관서의 하급관리가 상급관원에게 간단한 보고나 문안인사를 드릴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이 가문에 전하는 고목의 발급자는 자신을 ‘소인(小人)’‧‘하인(下人)’이라 표현하고 있으면 이조정색서리 오상린이 작성한 고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인과 소인이 보낸 고목은 주로 안부를 묻고 약재를 보낸다는 내용이며, 오상린이 작성하여 보낸 고목은 중앙관직의 인사(人事)와 관련하여 해당 관직에 관원을 천망하는 날짜와 해당 관직에 제수된 인물이 누구인지 등의 정보를 적어 보낸 것이다. 이 고목은 현직 관원이 어떠한 부분에서 서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한글 고목은 문욱이라는 자가 권진사(權進士)에게 작성하여 보낸 것으로 신인복과 박학경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한 것이다.
망기는 1928년 9월 15일에 권상직(權相稷)을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상유사(上有司)로 천망(薦望)하는 내용이다.
차사첩은 수령이 동하면(東下面)의 면주인(面主人)에게 보낸 것으로 근철(根哲) 이라는 자를 속히 잡아오라고 명령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④ 증빙류(證憑類)
증빙류는 모두 6종 33점으로 입안(立案) 2점, 준호구(準戶口) 1점, 표문(標文) 1점, 시권(試券) 28점, 자문(尺文) 1점, 초사(招辭) 1점을 수록하였다.
입안 2점은 1773년(영조 52)에 용구(용구)와 용삼(용삼) 형제가 자매(自賣)하고자 할 때 권노(權奴) 芿叱哲이 매득한 후 입안 발급을 신청하면서 발급받은 것이다. 1830년(순조 30)에 발급한 입안은 권재황(權載璜)이 유제국(劉濟國)의 딸인 분절(分節), 막내(莫乃), 말질절(末叱節)을 매득(買得)한 후 관으로부터 입안을 발급받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입안발급에 필요한 소지와 초사와 자신의 딸을 방매하기 위해 관으로부터 허락을 받고자 발급받은 입지가 점련되어 있는데 모두 관의 인장이 날인되지 않은 초본의 형태이다.
준호구는 1828년(순조 28)에 권재황이 안동부(安東府)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며, 당시 권재황은 내성면(內城面) 가평리(佳坪里) 제2호에 거주하였다.
표문은 1871년에 금역렬(琴繹烈)이 산사(山事)로 권상경에게 전문 15냥을 받아쓴다는 내용이다.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은 표문에 관의 처분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권은 모두 28점으로 1767년(영조 43)부터 1888년(고종 25)까지 작성된 것이다. 작성자는 권사엄, 권이도, 권택하, 권호연, 권상기 등이다. 전하는 시권 가운데 1859년 원자(元子)의 탄생으로 경과(慶科) 증광별시문과에 병과15인으로 급제했을 때 작성한 권호연의 시권이 남아있다. 시권 가운데 답안지는 남아있지 않고 이름을 기재한 명지(名紙)만 남아있는 문서가 6점있다. 명지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비롯하여 사조와 외조의 사조를 기록하는데 이를 통해서도 권사엄과 권사범, 권세도, 권택하 등의 사람들이 여러 차례 과거 시험을 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자문은 안동권씨 권택하와 권호연의 관직생활을 도와준 이조정색서리(吏曹政色書吏) 오상린(吳相麟)에게 발급한 것으로 예안현감으로 물망에 오른 사람을 기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보를 알려준 오상린에게 2전(戔)을 내려주는 내용이다. 註 20)
⑤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서간통고류는 2종 33점으로 혼서(婚書) 32점과 소록(小錄) 1점을 수록하였다.
혼서는 1724년(경종 4)부터 1948년에 이르기까지 작성되었으며 권정극 후손가의 인물과 혼인하는 집안과 주고 받은 것이다. 혼서의 내용은 사주(四柱) 납징(納徵), 연길(涓吉), 의제(衣製) 등 혼인의 절차에 맞게 주고받은 문서가 전한다. 소록은 원납의 분배와 관련하여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다.
⑥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
치부기록류는 10종 14점으로 전답기(田畓記) 1점, 지세문기(地勢文記) 1점, 추수기(秋收記) 1점, 하기(下記) 1점, 초상시용기(初喪時用記) 1점, 흥성기(興成記) 1점, 봉물건기(封物件記) 2점, 총명록(聰明錄) 1점, 계안(稧案) 3점, 홀기(笏記) 2점을 수록하였다.
전답기는 안동‧봉화‧순흥 등 지역에 소재한 전답의 자호와 지번 및 소출량를 기록한 것이다. 지세문기는 계해년과 갑자년에 받은 지세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경작인의 이름과 받은 금액을 기재해 놓은 것이다. 추수기는 전답을 경작한 인물과 전답의 자호와 지번 및 소출량 등을 기재해 놓은 것이다. 하기는 하루 동안 먹는 식사에 들어간 물목에 관한 것이며 이외에 內外塘告祀(내외당고사), 운계서원제물(雲溪書院祭物) 등과 같은 일에 소용된 물목을 기록한 것이다. 초상시용기는 초상을 지낼 때 지출한 내용과 관련된 것이며 흥성기는 구매해야 할 물건의 수량과 값을 기재한 것이다. 봉물건기는 여러 인물들에게 납부한 물품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김학성(金學性), 이돈영(李敦榮) 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고위 관직을 지낸 인물에게 여러 물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총명록은 어느 지역에 대한 원호(元戶)와 환곡(還上), 군정, 진정(賑政)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계안은 양곡소유산송계안송계안(兩谷所有山訟松稧), 화갑계안(花甲稧案), 봉선계안(奉先稧案)이 있다. 양곡소유산송계안은 갑인년 2월 21일에 작성된 것으로 봉화군 내성면 유곡리 권태섭(權台燮) 소유의 산 일부를 봉화군 지산면(支山面) 호동리중(虎洞里中)에 차대하여 송계를 설립하고 금양(禁養)할 절목을 작성한 것이다. 화갑계안은 병술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좌목에는 상주댁(尙州宅)‧와란댁(臥丹宅), 미동댁(美洞宅)‧망동댁(望洞宅) 등 4명의 택호와 범례가 기재되어 있다. 범례에는 좌목에 기재된 사람들이 각 2두식을 수합하여 계를 창설한 사실을 비롯하여 계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 봉선계안은 을묘년 2월에 작성된 것으로 정기의불모기리(正其義不謀其利), 명기도불계기공(明其道不計其功)이라는 글을 지켜야 할 덕목으로 삼아 완의(完議)로써 기재하였다. 다음으로 을묘년에서 갑자년까지 봉선계의 재정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식리(殖利)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⑦ 시문류(詩文類)
시문류는 5종 11점으로 서(序) 2점, 행장(行狀) 2점, 묘갈명(墓碣銘) 2점, 묘지명(墓誌銘) 1점, 신도비명(神道碑銘) 1점을 수록하였다.
서문은 강신대계속집서(講信臺契續集序)와 서죽옥묵해시화첩(書竹屋墨梅詩畵帖)가 있다. 강신대계속집서는 권계하(權烓夏)가 지은 것으로 강신의 의미와 유래에 대하여 기록한 서문이며, 서죽옥묵해화시첩은 권상기의 서화집인 『묵화시첩』의 서문이다. 행장과 묘갈명은 각각 2점으로 모두 권호연의 세계와 행적 등을 기록한 것이다. 묘지명은 권상기의 세계와 행적 등을 기록한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봉화 유곡에 세거하는 권벌의 지손 가문인 권두응 종가 · 권상문 후손가 · 권상익 후손가 · 권정극 후손가에 대해 가계와 인물을 살펴보고 각 소장처별로 고문서의 현황과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소장처별로 남아있는 문서들을 보았을 때 권벌의 후손 가운데에서는 문과에 급제하거나 음사로 관직에 진출하는 인물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체로는 안동에 세거하면서 영남을 비롯한 안동 봉화 지역의 사회·문화·교육 등의 활동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들의 활동은 이들 가문에 소장된 문서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본서에 수록한 가문들에 소장된 고문서 가운데 간찰을 비롯한 시, 만사, 제문 등과 같은 시문류의 문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문서의 현황은 당시 인물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학문 활동을 펼치며 이를 계기로 학문적인 교유관계를 넓혀갔음을 알 수 있고 아울러 학문적인 가풍이 지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가문이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간찰을 비롯한 각종 문서에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별도의 자료집을 통해 간행되리라고 생각하며 『고문서집성』 출간을 계기로 기존의 권벌 종가 고문서와 더불어 권벌 후손가의 고문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高宗實錄』
『高宗實錄』
『響山集』
『癸巳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86])
『崇禎再庚申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79])
尹炳泰, 『韓國古文書整理法』,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4.
충재선생박물관, 『忠節世鄕 닭실』, 동신기획인쇄, 2007
『安東權氏 忠定公派譜』 卷之天, 權隆, 大邱東信印刷所, 200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집성』 113-奉化 酉谷 安東權氏 權橃 宗家 古文書-, 2015.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註 1]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한국고문서 조사‧연구 및 보존처리 사업’에서 봉화 유곡 안동권씨 권두응 종가‧권상문 후손가‧권상익 후손가‧권정극 후손가 고문서를 조사 ‧ 정리 ‧ 촬영하였다.
[註 2] : 尹炳泰, 『韓國古文書整理法』,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4.
[註 3]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집성』 113-奉化 酉谷 安東權氏 權橃 宗家 古文書-, 2015.
[註 4] : 노인환, 「봉화 유곡 안동권씨 권벌 종가 고문서의 현황과 특징」, 『고문서집성』 113-奉化 酉谷 安東權氏 權橃 宗家 古文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5.
[註 5] : 충재선생박물관, 『忠節世鄕 닭실』, 동신기획인쇄, 2007, 63쪽.
[註 6] : 「成均進士贈通政大夫秘書院丞巷南權公行狀」,『響山集』 別集 제6권.
[註 7] : 『高宗實錄』, 1901년(광무 5), 7월 30일.
[註 8] : 『고종실록』 41권, 1901년(고종 38) 7월 30일 1째 기사.
[註 9] : 권벌에서 권두응 까지의 가계와 인물정보는 위의 권두응 종가의 가계와 인물의 가계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註 10] : 『崇禎再庚申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79])
[註 11] : 『승정원일기』, 1895년(고종 32) 2월 19일 신유.
[註 12] : 『승정원일기』, 1896년(고종 33) 6월 22일 병술.
[註 13] : 『승정원일기』, 1900년(광무 4) 10월 17일 갑진.
[註 14] : 『승정원일기』, 1900년(광무 4) 11월 29일 갑진.
[註 15] : 『승정원일기』, 1901년(광무 5) 3월 12일 무인.
[註 16] : 『癸巳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86])
[註 17] : 「疎軒權公墓碣銘 幷序」, 『響山集』 제13권, 墓碣銘.
[註 18] : 『승정원일기』, 1813년(순조 13) 8월 4일 무술.
[註 19] : 충재선생박물관, 『忠節世鄕 닭실』, 동신기획인쇄, 2007, 36쪽.
[註 20] :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3,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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