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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구단5715(수원지법)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가. 청구인 : 김정* 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다. 직 업 : 영업사원 라. 운전경력 : 2002년 운전면허취득 마. 취소사유 : 이동주차 바. 과거경력 : 교통위반 총4 건 바. 조치및 감경 : 운전면허 취소시 생계유지의 어려움 적극 호소 ,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청구인은 사건당일 여자 친구와 결혼을 준비를 위해 여자 친구집 앞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근처에서 지인들과 만나 상의를 하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한 시간에 걸쳐 소주 반병 정도 마실 무렵 차를 주차해둔 골목길에서 한 행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큰 트럭이 지나가지 못하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주차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급한 나머지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해 약 10미터 정도를 이동할 무렵 앞에서 다른 차량이 오고 있어서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차를 빼주고 싶었는데 바로 뒤에 택시가 있어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치 하고 있던 차량은 내려서 빨리 차를 빼라고 욕을 하였지만 청구인은 정중히 뒤에 차량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니 욕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상대운전자는 청구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동내 주민들이 나와 말리며 청구인에게 도망가라고 하였지만 청구인이 술을 먹었으니 참자고 생각하여 차량을 빼주기 위해 약 1미터 정도 후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약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충동한 경찰관에 적발 되어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부터 적합한 절차에 의한 측정과 필요한 고지를 받은 후 이 건 처 분을 받았습니다. 탑행정심판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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