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노동개혁, 민생개혁으로 나아가자!
1. 세계노동절의 유래
매년 5월 1일 세계노동절, 메이데이(May Day)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확인하고 노동해방세상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날이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하루 12~16시간의 처절한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다. 당시 장시간 노동으로 받은 대가로는 판잣집 월세를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반해 자본가들은 다이아몬드 이빨을 자랑하고 100달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우는 호사를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5월 1일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공장의 기계를 멈추었다. 풍요의 상징과도 같은 공장 굴뚝의 연기가 멈추어 버린 것이다. 노동자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준 날이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려워한 자본과 정권은 헤이마켓 광장 폭발 사건을 일으켜 노동운동 지도자 8명을 재판에 넘기고 그중 4명을 교수형에 처하면서 노동자들의 성난 투쟁을 약화시키려 했다.
사형을 당한 노동운동 지도자 어거스트 스파이스의 ‘하나의 불꽃은 짓밟아도 들불은 끌 수 없다’라는 법정 최후 진술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투쟁 정신과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4년 뒤인 1890년부터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외치며 매년 전 세계 노동자들이 5월 1일 메이데이(노동절)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2. 2024년, 나아지지 못하는 노동자의 삶
수백 년이 흐른 현재, 우리는 올해 세계노동절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 과연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1886년 노동자들의 삶과 비교해 얼마나 발전하고 나아졌는가 생각해 볼 문제다.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 일반화되어 있지만 온전히 8시간 노동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나라. 아니 오히려 주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을 유연화시키려는 나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이 죽는 과로사가 존재하는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을 온갖 악법을 들이밀어 범죄시하는 나라. 해마다 물가는 오르는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후퇴하고 있는 나라.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모습은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1886년과 얼마나 다른가?
3.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달라
1년 전 세계노동절에 우리는 한 노동자의 항거를 목도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건폭몰이 노동탄압에 맞서 온몸으로 항거했던 양회동 열사를 기억한다. 노동자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노동조합 활동을 조폭, 협박범 취급하는 자본과 정권에 온몸으로 항거한 열사였다.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치,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양회동 열사의 1주기가 되는 이번 5월 1일 이 유독 138년 전 미국 시카고의 5월 1일과 겹쳐 보이는 이유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처지가 그때보다 더 나아졌다고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역대급 총선 패배! “이제는 퇴진이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졌다. 총선의 결과는 여당의 역대급 참패로 귀결되었다. 예상했던대로 민중들은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의 폭정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집권 2년차의 여당이 이처럼 참패를 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년 간 이들은 노동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인하등 부자감세 정책은 일관되게 취하면서도 물가인상과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규제완화와 개발정책으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평등을 더욱더 심화시켰고, 노조법, 방송법, 간호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민중들의 요구가 반영된 법안들은 모조리 거부했다. 이제는 우리가 거부할 차례이다.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의 파고를 높여 ‘윤석열 정권 퇴진’의 깃발을 들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5. 노동개혁, 민생개혁으로 나아가자!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 변화에 대한 민중의 갈망에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답해야 한다. 5월~6월 노동개혁과 민생개혁의 과제를 중심에 놓고 투쟁에 즉각 나서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부자증세와 복지재정 확대, 의료·돌봄·에너지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투쟁을 중심에 두고 공세적인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①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법 개정 투쟁은 20년간 민주노총의 피와 땀이 서려있다. 현행 노조법 2조에는 노동자란 누구이며 사용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노동조합이란 무엇이며 노동쟁의행위는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는 ‘노동자나 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이나 쟁의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측이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진짜사장과의 교섭이 가능하게,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되어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손배가압류 폭탄에 눈물을 흘리는 노동자가 없어져야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우리나라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더욱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5인 미만이라는 범법지대’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삶을 법과 제도가 보장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쉬운 해고, 고무줄 노동시간도 모자라 휴업수당, 연장 야간수당, 주말노동에 따른 추가 수당과 연차유급휴가도 없다. 대체공휴일 적용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모든 것은 사업주(사장)의 의지로 결정된다. 이런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노동자의 수는 300만에 이른다. 국가인권위원회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정 의견’을 제시, 관련 법안이 2021년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노동자의 권리가 작은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힘으로 반드시 쟁취하자!
③ “이제는 정말 때가 됐다.” 주4일제 도입
세계인권선언문(제24조)은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독한 과로사회이다. 연간 근로 시간은 1,900시간으로 OECD평균 1,751.6시간보다 149.4시간 더 일하고 있다.
2003년 주 40시간제 단계적 시작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논의는 멈추어져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주 52시간 상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으나 2021년에 탄력근로제 확대등 노동시간 유연화 법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훼손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제 도입을 추진하고 마트의무휴업을 폐지하는 등 노동자 휴식권을 제한하고 있다.
④ 초기업 교섭 제도화
현행 노조법은 기업 단위 노동조건 결정구조를 강제하며 단체협약 또한 기업별로 체결하게 되어있다. 사용자가 이행(지급)할 수 있는 노동조건만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고 복수노조 체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의 주된 조직형태가 초기업노동조합(산별체제)이지만 대표성은 발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나 사용자단체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초기업 교섭 제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행 법적 제약과 강제를 뛰어넘는 투쟁을 통해 노동3권 권리주체로서의 산별(초기업) 노동조합 활동을 쟁취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근로시간 면제와 노동조합 활동 등도 사업장으로 국한하고 있는 문제, 사업장 단위 감독의 필요성을 이유로 회계공시나 정기현황통보등을 강제하고 있는 문제 등 초기업교섭 제도화 투쟁을 통해 초기업노조로서의 대표성을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초기업교섭 제도화는 한국사회 노동 불평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주요한 투쟁과제이다. 기업규모와 노동형태, 성별간 임금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져 있고, 노동조합 설립이나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는 노동자가 90%에 이른다. 초기업 교섭을 통해 체결할 단체협약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모든이들에게 단체협약 효력을 적용시킴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할 수 있다.
⑤ 부자증세와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기조로 ‘작은 정부’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낙수효과’를 국가발전전략으로 덜 걷어서 덜 쓰는 전형적인 긴축재정정책을 표방해왔다. ‘감세하되 건전재정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고집에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되어 젊은 연구자들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었고, 교육예산이 줄어 각급 학교 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국내 농어업, 제조업 등은 이주노동자 없이 돌아갈 수 없는데도 이들을 위한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예산 삭감으로 대거 문을 닫게 됐다.
이미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많은 나라들이 부자증세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낙수 경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더 이상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합시다.”라고 했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며 저소득층 임금을 올려 중산층을 두텁게하겠다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부자증세를 통해 높인 세수로 사회 공공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정책을 일관하면서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는 것만이 우리 국민이 살길임이 명확하다.
6. 윤석열 정권 퇴진, 한국사회 체제전환으로 나아가자!
2024년 민주노총이 총선에 반영된 민심을 반영하여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이 웃어야 민생도 웃는다.” 5월 1일 2024년 세계노동절 투쟁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대응 투쟁,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투쟁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노동의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해 6월 22일 전국노동자대회로 상반기 투쟁의 파고를 높여가자.
윤석열을 반드시 퇴진시키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우리 힘으로 개척하자! “우리가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