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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을 입는 절차를 성복이라 하는데, 대렴한 그 이튿날로서 죽은지 4일째 되는 날이다. 남의 자식이 된 사람은 차마 부모가 죽은 것으로 여길수가 없어서 급히 성복을 하지 않고 4일이 된 후에 성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렴과 성복을 같은 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도 염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3일이 지난후 대렴을 하고 바로 그날 성복을 하니 이것은 본래의 예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 |
1. 대렴한 이튿날 날이 밝을 적에 오복(五服)을 입을 사람들이 각자 그 복을 입고 들어가서 제자리로 간 후 아침의 곡을 하고 조상 한다. 상복은 머리를 걷고 단정히 상관(喪冠)을 쓰되, 효건(孝巾)으로 받들고, 그 위에 수질(首姪) 을 맨다. 치마를 입고, 교(絞)와 요질(腰姪)을 띠며 짚신을 신고 기년복(朞年服) 이상은 모두 지팡이를 짚는다. 부인은 머리를 걷었던 것을 버리고 관(冠)을 쓰고 최상을 입으며, 요질을 띠고 짚신을 신으며 지팡이를 짚는다. 어린이도 성인과 같은데 다만 관과 수질이 없을뿐이다. 남자는 널 동쪽에 서쪽을 향해 자리를 잡고 각각 차례로 복을 입으며 모두 슬피 조상한다. 초상(初喪)때에는 성복 이전에는 조례와 배례가 없다. 요즘들어 아침에 전을 올리 고 나서 성복하기 전에 절을 하곤 하는데 이거슨 예의에 어긋난다. 상 관(喪冠) 두꺼운 종이로 심을 넣는데 폭은 5인치 2푼반을 베로 싸되, 베의 샛수는 최에 비하여 조금 가는 것으로 한다. 삼년상은 다듬어 빨지 않는 것, 기년(朞年) 이하는 빨아서 다듬어 둔것으로 세줄을 접는다. 효 건(孝巾) 관을 받드는 것 수 질(首姪) 건위에 쓰는 것으로 삼으로 두 가닥을 서로 꽈서 만든다. 꽈놓은 둘레가 참최는 9인치요 재최는 7치2푼, 대공에는 5치 7푼, 소공에는 4치 6푼, 시마에는 3치 5푼으로 함. 치 마 앞폭 여섯 폭, 뒤폭도 여섯폭으로 앞은 웃옷 앞섶과 같이 떠 놓는다. 요질(腰姪) 교대 위에 매는 것으로 허리띠를 말함. 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 같이 만듦. 그 굵기가 참최는 7치 2 푼, 재최에 는 5치 7푼, 대공에는 4치 6푼, 소공에는 3치 5푼, 시마 에는 2차 8푼으로 한다. 짚 신 참최에는 짚신, 재최에는 삼신, 소공이하는 보통신을 신는다. 지 팡. 이 대나무로 만드는데 높이는 가슴에 닿게 하고, 재최에는 오동나무를 깎아서 네 모나게 한다. 버드나무로 대용해도 무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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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제도(服制度)는 참최에 3년이다. 그 정복(正服)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입는다. 적손이 아버지가 죽어서 할아버지나 증조 고조를 위하여 승중을 하는 자와 비록 아버지가 적자가 되어서 후계가 된 자도 마찬가지다. 비록 승중은 되었으나 3년을 못입는 까닭에는 네가지가 있다. 첫 째 : 적자가 폐질(廢疾: 못된병)이 있어서 종묘에 주장을 다하지 못하는사람. 둘 째 : 중한 것 (즉 가계에 전통을 잇는것)을 전하는데 정실(正室)의 몸이 아 닌 것. 다시 말해서 서손이 후계가 된사람 셋 째 : 몸이 정실이 아닌 것. 즉 서자를 세워서 후계를 삼았을 때. 넷 째 : 정실이되 몸이 아닌 것. 즉 적손을 세워 후계를 삼은 경우등이다. | |
3. 재최도 3년이다. 재최는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복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가 죽었거나 딸이 시집을 갔으면 어머니를 위해서 3년을 입지 못한다 시집갔다 돌아와 집에 있는 여자 나 서자가 그 어머니를 위해 입는 복도 마찬가지이다. 맏손자가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조 모.증조모.고조모를 위해서 승중한 자와 어머니가 적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의복에 있어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와 남편의 승중에 따라서 입는 복과 남편의 계모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첩의 아들이 적모를 위해서도 같고, 계모가 장자를 위해서도 다 마찬가지이다.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를 위하는 것이나, 아버지가 죽은지 3년안에 어머니가 죽으면 그대로 기년만 복을 입는다. 그렇지만 아버지 빈소를 모시지 않고 있다가 어머니가 죽으면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 | |
4. 장기(杖朞: 막대기를 짚고 기년을 입는다.) 그 정복은 맏손자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머니를 위한 복이다. 승중했을 때는 증조모.고조모의 경우도 같다. 또한 아버지가 계신때 어머니를 위해서도 마찬가 지이다. 계모.적모나 자모에게도 의복을 입는다. 또한 시집간 어머니와 쫓겨난 어머니를 위하는 것은 아버지의 뒤이면 복을 입는다.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계시는데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의복을 입는다. | |
5. 부장기(막대기를 짚지 않고 기년을 입는다.) 그 정복은 조부모.백숙부모.형제.중자(衆子)를 위해서 입는 복이다. 누이가 시집을 가지 않은 경우나 시집을 갔다가 쫓겨온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시집을 갔지만 남편이나 자식이 없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 형제의 아들을 위해서, 첩이 큰 부인을 위해서,남편의 여러아들을 위해서, 시부모가 맏며느리(장자로 斬衰에 해당한 이의 아내)를 위해서 도 마찬가지이다. 또 부모가 계시는데 양부모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衆子 : 맏아들 외의 모든 아들) | |
6. 다섯 달(五月)복을 입는다. 그 정복은 증조부모를 위해서 입는다. 의복으로는 계증조모(繼曾祖母)를 위해 입는다. | |
7. 석 달(三月)복을 입는다. 정복은 고조부모를 위해서 입는다. 의복은 계고조모를 위해서 입는다. | |
8. 대공(大功)에는 아홉달(九月)이다. 그 정복은 종형제와 종자매를 위해 입는 것이다. 즉 백부나 숙부의 아들 딸을 말한다. 중손의 남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손녀가 시집갔다가 쫓겨왔거나 서손에 숭중이 된 이도 같다. 적자가 있는데 장손을 위하는 것과 지자(支子)가 적손을 위하는 것도 같다. *大功.小功 : 공(功)은 베(布)를 다듬는데 있어서의 공적을 나타내므로 자세하고 거친 것을 말한다. | |
9. 소공(小功)에는 다섯달(五月)이다. 그 정복은 종조부와 종고고,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의 경우에 입는 복이다. 외조부모와 외속, 생질(甥姪)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복으로는 종조모와 남편의 형제, 송자, 남편 종형제의 아들을 위해서 입는다.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이 다. 제부와 사부끼리도 소공복을 입는다. *질부.사부 : 형제의 아내끼리 서로 부를 때, 맏며느리가 다음 며느리를 부를 때 제 부, 그리고 제부가 맏며느리를 부를 때 사부라 한다. | |
10. 시마에는 석달(三月)이다. 그 정복은 종증조부, 증조모, 증조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형제의 증손과 증조부, 증조모를 위해서 입는다. 종형제의 자매, 외손 내외 종형제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의복으로는 남편 형제의 증손과 남편의 손자와 남편 종형제의 아들에게도 역시 같다. 서모, 유모, 사위, 장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 |
11. 아이 죽은 것을 위해 입는 복은 차례로 한등씩 내려간다. 보통 8세에서 11세 사이에 죽은 경우는 하상(일찍죽을 상), 12세에서 15세 사이에 죽은 경우 는 중상, 16세에서 19세상에 죽은 경우는 장상이라한다. 8세가 못되면 복이 없는 상이니 그 저 곡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아이로 죽은 것이 기년 복에 친(親)이면 열흘에 사흘씩 곡을하고, 시마에 친이면 사흘로 제한한다. 낳은지 석달 미만은 곡도 하지 않는다. 단 약혼했거나 결혼했으면 상이라 할수 없다. 그러나 예라는 것은 사람의 정으로 인연한 것이라 곡육의 정이라는 것은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를 것이 없으니 아이들이 죽은 복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 |
12. 모든 남자가 남의 후계자가 된 사람과 여자가 남에게 간 사람이 자기의 친당을 위하는 데는 모두 한등씩 내려간다. 딸이 남에게 간 사람은 복이 내려간다. 그리고 제상이 되기 전에 쫓겨났으면 그위본복을 입는다. 이미 제상했으면 복을 다시 입지 않는다. 부인이 남편의 당을 입을 때에 상사를 당하 여서 쫓겨났으면 그 복을 벗는다. 첩이 자기 친당을 위해 입는 복은 일반 사람과 같이 한다. | |
13. 마음으로 슬퍼하기를 3년을 한다.(心喪三年) 심상이란 몸에 베옷을 입지 않고 마음으로 슬퍼한다는 뜻으로 원칙적으로는 스승에게 해당되는데, 마음으로 3년을 채운다는 것. 그리고 기년을 입되 3년을 펴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를 위하는 것. 적모, 계모도 같다. 또는 쫓겨나간 어머니, 시집간 어머니, 부 모가 계신데 양부모, 적손이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머니(증고조가 계신데 증고조모도 같다.) 그리고 본생부모,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계신데 시어머니를 위함과 첩의 아들의 처가 남 편의 적모, 남편으 승중도 그의 부모를 위하는 것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서자로서 아버 지의 뒤가 된 자는 어머니를 위하는 것은 시마에 3년을 펴는 것이며 출모와 가모를 위하는것은 비록 복은 없는 3년을 펴는 것이다. | |
14. 조복(弔服)에 삼을 더한다. 복이 없는 부인이나 일가 고모, 맏누이 혹은 누이동생으로 시집을 간 사람 또는 친구들이나 선비, 종들이 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 한가닥으로 태두리를 하여 머리에 쓴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저 흰띠로 석달이면 정을 편다고 한다. | |
15. 성복한 날 주인 형제들이 처음으로 죽을 먹는다. 아들들은 죽을 먹는다. 처나 첩 또는 기녀이나 아홉달 복을 입는 사람들은 거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맛있는 나물이나 과일은 먹지 않는다. 다섯 달 복이나 석달 복을 입는 사람들도 술을 마시고 고기는 먹되 즐거워하지는 않는다. 이때부터 연고가 없으면 밖에 나가지 않고 만일 부득이한 일로 출입을 하게 되면 순박한 말에 베안장을 하거나 흰가마에 베 주렴 한 것을 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