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구 강변 축구 클럽 (강변FC)라 칭한다
창단일 (2005년 10월 21일)
제 2조(목적) 본 회는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며 축구를 통해 즐거움과 건강한 육체.건강한 정신을 만들고
친형제 같이 우정을 나누고자 함이다
제 2장 회원과 회비
제 1조(회원가입)
본 회는 20세이상 67년생 이하로 규정한다
2조(회비)
1항 회원은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대 월 2만원 30대 월 3만원)
2항 회비는 6개월 선납을 통해 1개월 회비를 할인 받을수 있다
3항 선납할인 제도 20대 6개월 12만원-->10만원 30대 6개월 18만원-->15만원
단,선납은 1월과 7월에만 가능하다
(1,7월 가입회원 선납시 20대 6개월분 12만원+입단비 7만원-첫달회비 2만원=15만원)
♡♡♡총무 계좌 대구은행 508-12-412379-7 신재숙(강변 fc)♡♡♡
제 3장 회비 지출
제 1조 회비 사용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사용된다
(운동장 임대료,식대,단체회식,부상자 치료,운영자회의비,경조사시)
1항 부상자 치료비는 입원에 한해서 10만원 지급한다 또한 입원하지 않아도부상이 중할시 10만원을 지급한다
2항 운영자 회의비는 1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3항 경조사시 10만원이 지급되며 결혼, 돌잔치,부모조사등이 해당된다
제 4장 회원의 등업
제 1조 본 회의 정회원이 되려면 카페 가입후 가입인사를 작성하고 운동장에 2회이상 나와야 한다
제2조 입단비 7만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입단비7만원=첫달회비+유니폼비)
제 5장 회원 자격 상실
제 1조 본 회의 회원은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시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강제탈퇴를 시킬수 있다
제 2조 본 회의 회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문제를 야기 시킬시 강제 탈퇴를 시킬수 있다
제 6장 운영자
제 1조 본회의 운영진은 회장1명 부회장1명 감독1명 코치1명 총무1명 부총무1명 고문2명 으로 정한다
2019년 7월 1일 개정
첫댓글 혹시 고문은 누구신건가요?
올해는 없다 ㅎ 고문 말고도 공석인 자리가 많다
수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