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평생교육원에서는 아산시 관내 유아교육기관 종사자들 및 아산시민을 위해 작은 보템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몇가지 학습자분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얼마전 수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어린이집에서 제기 된다는 연락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민원 사례는 대부분 수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 사업주 지원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 안내하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 어린이집 교사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 위탁과정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수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급은 저희 교육원에서 하는 것이아니라 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해 고용안정지원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례 1. 사업주 위탁과정은 사업주가 기관의 필요에 의해 직원을 재교육 시키는 것으로 훈련에 사용되어지는 비용은 사업주가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원이 지불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선생님들께 선지불하라 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아 돌려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학습비를 내고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민원을 제기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학습비는 원에서 내게 되어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례2. 저희가 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수업을 체크는 하지만 신고하신분과 오신분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로써는 어떤분인지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나중에 신고는 되어있고 수업은 들은 적이 없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오거나 환급과정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꼭 신고하신분께서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업시간과 참여자 확인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까지 원의 사정을 보아드리려 사업주지원신청서를 원에서 오시면 알려 드리고 저희 교육원에서 팩스를 넣어드렸는데, 이 또한 어린이집에서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교육원에서는 팩스를 넣어드리지 못하고 도와드릴 수가 없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지원신청하시는 방법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평생교육원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