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 10회 동창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거여초등학교 제10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회원의 구성 및 의무)
1.본 동창회의 회원은 1978년 졸업을 했거나 동 기간에 재학 했던 자
로 한다. (단 동 기간에 재학했던 자의 가입 여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 한다.)
2.본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협력하여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발전을 위하여 년 회비를 12월 31까지 완납할 의무를 가진다.
3.회원 중 년 회비 2회 완납의무를 완료한 회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준회원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거여초등학교 제10회 동창간의 친목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활동)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활동.
2. 모교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
3. 기타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활동.
제5조(임원)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및 재임할 수 있다.
1. 회장1명
2. 고문(전 임기를 마친 회장)
3. 총무 2명
4. 운영위원(회장단의 협의 하에 필요한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5. 카페운영자 1명
제6조(감사 선출 및 임무)
1. 감사 선출은 12월 정기총회 시 참석인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직선제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로 한다.(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감사는 동창회의 재정에 관하여 감사 하고 총회에서 발표
(보고)한다.
3. 감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
제7조(회장 선출 방법)
1. 회장은 정기총회 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참석회원의 무기명 직선
제 투표로 선출 하며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선출된 회장은 임원구성을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의장이 되며 관리운영에 관하여
총괄한다.
2.총무 :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고 년1회 정기총회에 결산보고 한다.
(회계는 통장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나. 총무는 매년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회비 납부 현황을 밝혀 회비
로 인한 상호간 우의에 손상이 없도록 하며 회비 징수에 최선을
다한다.
다. 총무는 매회 시 발생한 지출내용을 보고한다.
3.운영위원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
4.카페운영자 :홈페이지 관리등을 담당한다.
제9조(총 회)
본 회의 모임은 정기총회 1년마다 1회, 정기모임 년3회로 한다.
1. 정기총회 및 정기모임은 회장과 임원회에 협의 후 15일전까지
통보 및 공지 한다.
2. 특별모임과 임시모임은 회장 및 임원회 에서 별도 통보하여 소집
할 수 있다.
제10조(정기총회)
본 회 정기총회는 매년12월 중에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선출(2년에1회)
2. 결산보고 및 활동보고
3. 회칙수정
4.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정기모임)
본 회 정기모임은 매년 3,6,9,12월로하고(12월은 정기총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1. 경, 조사등 협조에 관한사항.
2. 회원가입과 탈퇴에 관한사항.
3. 기타 회원에 관한사항.
4. 봉사활동에 관한사항.
제12조(임원회의)
1, 본회 임원회의는 회장단의 판단 하에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2. 공식적인 모임은 연6회로 정한다.
3. 회의 시 사용비용은 연80만원으로 한다.
4. 통신비지원은 월 2만원으로 한다.
제13조(회비)
본 회 회비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본 회 회원은 연회비 30.000원을 당해연 12월 31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부부가 동창인 경우 1인으로 납부)
2. 년 회비 2회 미납자는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3. 본 회 재정상 부득이한 경우는 정기모임 및 총회 시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4. 정기모임 회비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 본 회 회원은 상기회비 외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찬조금을
납부 할 수 있다.
6. 장기간(1년 이상) 병 치료 중인 회원을 임원회의를 거쳐 년 회비
를 면제 할 수 있다. (단 3회 이상 연속하여 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
7.년 회비는 소급하여 납부할 수 없다.
단, 기존 정회원이 일시 미납 시 소급하여 납부하면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14조(회원탈퇴)
1. 본 회 회원이 탈퇴 시 기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1년 이상 사유 없이 회비미납 및 회의에 불참한 회원은 본회에
적극 참여 할 것을 권유한다.
3. 부정행위, 풍기문란 등으로 본회에 영향을 끼칠 경우 본인 의사
와 관계없이 탈퇴시킨다. (예: 비방하는 언어 또는 독단적인 행동....등등)
제15조(재정사용)
재정사용은 다음과 같이한다.
1. 본 회 회원은 본인 사망 시:현금 삼십만원
(연회비 연2회 연속납부자)
2. 본 회 회원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사 시 : 현금 이십만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양가)) (연회비 연2회 연속납부자)
3. 본 회 임원회의시 지출되는 사용 경비는 재정에서 지원한다.
4. 본 회 회원 및 비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 회장단은 본 회원에게
통보하며 경조사비는 회원 각자 갹출하여 처리 하도록 하고 근조
기 설치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설치 수거 보관한다.(년 회비
연속 2회 납부자 회원에 한함)
5. 준회원의 경우 조기 게시 요청 시 대행업체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임원회의 통과하면 게시 할 수 있다. (대행업체비용은 임원회의
개인책임으로 한다.
제16조(회칙의 제. 개정 및 적용)
1.회칙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2. 본 회 회칙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예규에 준한다.
부 칙
1. 본 회의 회칙은 2004년5월28일에 제정
2. 2008년3월16일에 개정
3. 2010년 1월 24일 개정
4. 2012년 2월 25일 개정(시행일 2012년2월26일)
5. 2014년 3월 14일 개정
6. 2017년 3월 24일 개정 및 시행
2017년 3월 24일
첫댓글 잘알겠습니다 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