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학교ROTC총동문회 회칙
2006.01.01. 제정
2017.05.20. 1차 개정
2018.04.20. 2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호남대학교ROTC총동문회'(이화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및 학군단의 발전에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호남대학교 학군단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 구분)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호남대학교 학군단 출신으로 총동문회에 자동 가입되어 의무를 다한 자
② 준회원은 호남대학교 학군단 출신으로 총동문회에 자동가입되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③ 명예회원은 학군단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6조(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과 모든 사업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임관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득하고, 자동가입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회칙과 총회 의결사항 준수
○ 각종 집회 참석과 사업 참여
○ 회비부담(입회비, 연회비)
○ 직업, 주소 등 신상변경사항의 본회 제공 동의
제 3 장 사 업
제7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일(애경사 포함)
② ROTC의 명예를 선양하는 일
③ 모교 및 학군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
④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
⑤ 기타사항
제 4 장 임원 및 이사
제8조(임원) 본 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은 1명
③ 사무처장 1명
④ 지부장 약간명(지역지부별 각 1명)
⑤ 감사 2명
⑥ 고문은 약간명
⑦ 이사(각 기별 약간명)
⑧ 사무처․국․차장 각 1명
⑨ 총무국장, 부장․차장 각 1명
⑩ 조직국장, 부장․차장 각 1명
⑪ 사업국장, 부장․차장 각 1명
⑫ 홍보국장, 부장․차장 각 1명
제9조(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시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직무를 대리한다.
③ 지부장은 지역지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④ 감사는 본 회의 업무일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역으로서 회무 전반에 걸쳐 조언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각 기별 동기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에 참석한다.
⑦ 사무처․국․차장 : 본 회의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총무부장․차장 : 일반 행정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⑨ 조직부장․차장 : 조직 결성 및 구성원 화합에 관한 사항
⑩ 사업부장․차장 : 조직의 대내외적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⑪ 홍보부장․차장 : 회원의 연락 및 행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본 회의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부회장 등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③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④ 이사는 각 기수별 동기회장 및 총무로 한다.
⑤ 지부장은 지부에서 선출한다.
⑥ 결원이 있을 때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단,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제 11 조 (임 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12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총동문 체육행사시 에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부득히 결의가 필요시에는 회장이 단독 소집할 수 있다.
③ 총동문 체육대회는 매년 상반기 후보생과 연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총무, 재무로 구성하여 본회의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제15조(의결사항) 정기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결산의 승인
○ 임원 선출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주요사항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명예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 임원회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사항
제 6 장 재 정
제16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기수별 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입회비는 임관과 동시에 자동가입 원칙에 따라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임관전 납부)
② 연회비는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최초 임관자는 입회비로 대신한다.)
③ 기수별 분담금은 임관자 곱하기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자금은 관내 금융권에 예치하여 사무국장이 통장을 관리한다.
제17조(경조금지급) 가입비와 연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조사시에 조기 또는 조화 1점을 지원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18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된 사항이 없는 것은 일반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19조 본 회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총동문회사무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호남대학교 학군단(062-940-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