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수도원은 보혜조실 스님께서 성진 원장스님께 자필 유언장으로 남기신 것 처럼 대한불교조계종에 사설사암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 이라 표현함) 사설사암등록 과정에서 성진원장 스님께서 2017년 5월 9일 입적하셔서 창건주 지명 문제로 분쟁이 있습니다.
대한불교수도원은 아직 조계종의 사설사암으로 등록된 사찰이 아닙니다. 등록진행 중인 사찰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부 신도들이 말하는 조계종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대한불교수도원이
비영리 종교단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불교수도원 정관에 따라 조계종 사설사암 등록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대한불교수도원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조계종에 사설사암으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대한불교수도원은 창건주 지명을 어떤 곳에서도 합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조계종 사설사암 등록만 합의된 것입니다.
창건주 지명은 이사회의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사회에서는혜원스님을 창건주로 합의하였으며, 혜원스님을 창건주로 이사회에서 합의한 이유는 대한불교수도원 이사장 원장은 선임 이사장 원장스님의 지명으로 승계됩니다. 그리고 성진스님께서 생전에 2016년 1월에 후임 승려이사로 지명하신분이 혜원스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8일 대한불교수도원은 성수스님(속명:유수일)께서 청주지방법원에 재산가처분금지신청건에서도 당당하게 비영리 종교단체로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판결을 받았으며, 성수스님이 제기한 모든 사항이 기각되었습니다. 여기 판결문에 비영리 종교단체인 대한불교수도원이 소멸되었다고 판단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어디에서도 대한불교수도원이 조계종에 속한 사설사암이라고 판단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성수스님이 제기한 모든 내용이 기각된 것입니다.(자세한 판결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첨부 사진 창조)
성수스님은 보혜 조실스님과 성진 원장스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도와달라고 할때는 안도와 주시더니 이제와서는 보혜 조실 스님께서 조계종에 등록을 추진 하실려고 하실때 앞장서서 반대 하시던 조태형 전임 감사와 이용성 전임 신도회장과 손잡았고, 또한 성진 원장 스님께서 조계종 등록을 추진 하실때도 역시 앞장서서 반대하시던 강언식, 이병원 전거사림회장 등과도 역시 함께하며 대한불교수도원을 조계종 사설사암으로 등록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본인(성수 스님)이 유일한 후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불교수도원은 1979년에 개인 소유가 아니라 단체인 대한불교수도원 명의로 모든 재산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한불교수도원은 이사장 원장의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정관에 따라 이사회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합의를 통해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태형 전임감사의 이사회가 해산되었다는 말과 정관개정의 볼법사항의 주장은 유언비어로 향후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한불교수도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유언비어 배포 할 시에는대한불교수도원
정관에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혜 조실 스님과 성진원장스님께 잘못 하신 선배님들은 생전에 잘못 하신 일들을 추모법회때 참회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불교수도원 이사 혜성 신달우 올림.
첫댓글 위 내용은 청주 법원에서 대한불교수도원은 해체 되어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원으로 조계종 총무원에 등록되어 총무원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성수(유수일)이 대표로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원으로 부동산이 합법적으로 등기이전이 되었다고 2019년 2월 15일 법원판결이 되었음을 공지 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조계종 종헌 종법을 조계종에 등록된 날로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을 모르는 틀린 주장임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 되었음 (수도원 전임감사 조태형)
벽산대종사께서 창립한 종교단체 대한불교수도원을 해산시킨 이사들은 스스로 이사회를 해체 해놓고 잘못을 공개사과 하지도 않고 대한불교수도원 홈페이지에 잘못 된 틀린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있기에 더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