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부동산 경매가 내 집 마련에 좋은 점은?
# 부동산 경메절차에서의 주의할 점은 ?
자~
요즈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 혼란이이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부동산경기를 회복하고자
여러 정책을 내 놓고 있는
현 상황을 마지 하여
#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법원 부동산 경매가 내 집 마련에
좋은 점과 주의할 점에 대하여 ^^
몇 마디 적어 봅니다.!!
1. 법원 부동산 경매가 내 집 마련에 좋은 점은?
(1)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선호하는 아파트 등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2) 사기 등을 당할 염려가 없지요.~
매매의 경우처럼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토지거래허가절차가 필요 없지요!!
다만, 농지의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매수가격이 기준시가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양도차익이
일반 매매에 비해 적을 있답니다.~
(4) 예상치 않은 횡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예컨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가장 임차인으로 판명되는
경우 등.....
(5)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배당요구 종기를 앞 당겨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을
미리 예축할 수 있게 하였고,
배당요구의 철회를 제한하고 있답니다.~
또한
항고권도 대폭 제한하였고,
(항고이유서 제출 강제주의 채택,
모든 항고인의 항고 보증금 제출 요구),
대금지급기일 제도를
대금지급기한 제도로 바꾸어
매수인은
기한 내 언제든지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대하는 등으로
매수인의 지위가 높고,
또한
절차의 신속과 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경메절차에서의 주의할 점은 ?
# 변수가 많아요.~
경매가 매각기일 직전에
취하 되거나 변경, 연기되는 사례가 많고요!!
매각기일 후에도
합의, 변제 등(특히 신청 채권액이 적은 경우)으로
경매가 취하되는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특별하게 매수에
집착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매각대금이 시세 보다 고가가 될 수 있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내 부동산이라 할 수없는 것이죠.~
#순순히 명도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이사비 요구나
명도소송 시 추가비용을 요구 하거나
명도받을 소송 등의 소요기간이
5-6개월이 소요되어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답니다.~
#등록세, 취득세등 면허세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가격이 낮아 세액은 낮아지기도 하지요!!^^
# 권리분석을 잘 못하면
불측의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명심하여야 해요.~
특히
인수해야 할 부담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산가격 보다 낮게 매수해야 합니다.)
대금 완납 시에 절차가 무효, 취소 등으로
기각 되거나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등기 등의
권리가 현실화 되면
배당을 받아간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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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학의 한마디~!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豫感, 豫見, 豫測을
하지요~
豫見, 豫測을 하지 못한다면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상담(四柱, 對人關係 등)은
내담자 등 자신이 스스로 자기 運
(자기 삶의 예측) 등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김형학이는
당신에게 메타포를 주기만 하지요~
敎示的으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 길을 찾게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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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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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바람을 바꿀 수 없지만
그 바람을 利用하여
배의 進路를 調節할 수는 있지요.~‘
# 이 글에는 公約數가 많이 등장하여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생소한 글일 수도 할 것이지만
문자 너머의 숨겨진 意味를
잘 理解하는 方向으로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See You Again-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법무사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