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종합해설서>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종합해설서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2012. 2. 1.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이고,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2018. 2. 9.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시행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새롭게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도입한 것이다.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매우 활발하게 시행될 것으로 본다.
이 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제1조부터 마지막 제64조까지 상세히 서술하여, 사업시행자, 조합,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법조문 순서대로 서술하여 찾아보기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4장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순으로 되어 있다.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운영 문제, 조합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실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강산의 “재건축·재개발 총회 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실무”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직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대한 판례는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상당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고 있어, 해당 부분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정관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정비법에 의한 표준정관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곳곳에 법의 허점이 보인다. 예를 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행위제한 규정 미비,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동의율 달성 여부, 표준주민합의서·표준정관·표준시행규정 미비, 관리처분 경미한 변경 누락, 분양가 상한제 예외 규정 미비 등 보완입법이 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2019.10.26.)이 발표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나, 실제 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모쪼록 이 책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0. 1. 10.
방배동 연구실에서 저자 대표 김은유 변호사 드림
★인기검색어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정비사업, 조합, 매도청구, 조합원
목 차
제1장. 총칙
Ⅰ. 목적 및 연혁
Ⅱ. 정의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Ⅳ.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차별사항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의2절.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Ⅰ. 토지등소유자 시공자 선정
Ⅱ. 조합 시공자 선정
Ⅲ. 직접 시행,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 시공자 선정
Ⅳ.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Ⅰ. 주민합의체 구성(20명 미만)
Ⅱ. 조합 설립 준비
Ⅲ. 조합설립인가
Ⅳ. 조합원
Ⅴ. 조합 임원, 대의원
Ⅵ.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Ⅶ. 조합과 회계감사
Ⅷ. 조합과 정보공개
Ⅸ. 조합과 예산
Ⅹ. 조합 해산과 매몰비용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Ⅰ. 건축심의 및 통합심의
Ⅱ.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Ⅲ.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Ⅳ. 관리처분계획
Ⅴ. 사업시행계획인가
Ⅵ.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4절.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Ⅰ. 매도청구
Ⅱ.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Ⅲ.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Ⅳ.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Ⅴ.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Ⅱ.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Ⅲ. 청산금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Ⅰ.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무상 양수·양도)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제7장.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