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결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고시 제2006-82호(2006.9.18)로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제6항 규정에 의거 2010 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구분 |
구역명 |
사 업
종 류 |
위 치 |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단 계 |
비고 |
기정 |
중동1-2 |
주 택
재개발 |
원미구 중동
824번지 일원 |
69,400 |
40%이하 |
211%(241%)이하 |
1단계 |
|
변경 |
- |
- |
- |
69,523 |
40%이하/30%이하
(4층이상부건폐율) |
300%(500%)이하
(공동주택 307.72%이하) |
- |
증)
123㎡ |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구역면적 |
69,400㎡ |
69,523㎡ |
증) 123㎡ |
용도지역 |
제2,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반영시 |
용적률 |
211%(241%)이하 |
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400%이하
상한용적률 500%이하
(공동주택 307.72%이하) |
증) 259% |
건폐율 |
40%이하 |
40%이하/30%이하
(4층 이상부 건폐율) |
|
광 장 |
- |
6,300㎡ 이상 |
증) 6,300㎡ |
공 원 |
12,700㎡ 이상 |
4,800㎡ 이상 |
감) 7,900㎡ |
도 로 |
2,900㎡ 이상 |
8,000㎡ 이상 |
증) 5,100㎡ |
자료:부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