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배드민턴클럽 회칙
2017.06.01. 개정
제 1 조 (명칭)
본 클럽은 조광클럽이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 클럽은 단대 초등학교 체육관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클럽은 회원의 건강증진과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자격)
본 클럽의 회원은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성인으로 임원회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 5조 (의무)
1. 본 클럽의 회원은 입회비와 월회비, 특별(년)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2. 본 클럽의 회원은 체육관내 질서 청결유지의 의무가 있다.
3. 회원 증원 차원에서 상황에 따라 입회비는 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자격상실)
1. 월회비는 3개월 이상 사유 없이 미납 시
2. 회원 본인의 탈퇴 의사가 있을 시
3.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활동에 저해되고 회원들의 탈퇴 건의가 있을 시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자 중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제명 한다.
4.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가 재가입을 원할 시 임원회의 결정 에 따르며, 정당한 사유(질병, 부상, 장기출장,
임신 및 기타 임원회의에서 인정한 사유 등)로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 할 경우 가입비는 임원회의 의결로
면제할 수 있다
5. 정당한 사유 (질병, 부상, 장기출장, 임신 및 기타 임원회의 에서 인정한 사유 등)로 휴회 요청 시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휴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며 해당기간 동안 회비납부의 의무에서 제외되며 회원의
자격도 정지된다.
나. 휴회 종료일 이전 까지 휴회 철회를 요구하지 않을 시 본인확인 후 탈퇴처리 한다.
다. 탈퇴 및 제적 당시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7 조 (사업 및 경비 지급)
1. 본 클럽은 클럽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각종대회 참가 및 자체 행사를 개최, 유익한 정보 제공 등 타
클럽과의 교류 및 친선 경기를 주선한다.
2. 본 클럽의 회원 간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자녀, 양가 부모에 한하며 경비 지급은 아래와 같고
필요에 따라 화환 및 조화로 대체한다.
●본인 결혼 및 회갑, 칠순, 자녀결혼 : 일금 일십만원정 (100,000)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사망 : 일금 이십만원정(200,000)
●양가 부모 사망 : 일금 일십만원정 (100,000)
●회원의 이사, 개업 및 회원 및 회원의 1주 이상 입원시 (수술시 5일 이상) : 일 금 일십만원정 (100,000)(단,
이사나 개업 시 전회원을 초정했을 때 집행한다. 경조사 혜택은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경조사 때 운행한 차량유지비(유류비, 도로비)를 지출한다.
3. 임원회의시 회장의 요청으로 식대를 지급한다.
4. 학교 행사 (예:의자 진열)에 따른 본 클럽의 회원 참여시 식대를 지급한다.
제 8 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
1. 본 클럽의 임원의 구성은 회장은 1명 부회장은 3명(남, 여), 감사, 총무, 재무, 경기, 관리, 기획, 홍보, 상임
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다.
2. 본 클럽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행한다.
3. 명예회장은 임기 2년을 마친 회장에 한한다.
4. 자문위원은 본 클럽에서 60세 이상자로 한다.
5. 회장, 감사는 본회가입 1년 이상자로 선출공고에 의거 총회 에서 회원의 추천 과반수를 받아 선출하며
부회장, 이사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9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자문위원, 고문, 명예 회장의 본 클럽의 운영의 대한 자문에 적극 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가 집무를 대행 한다.
4. 감사는 회계 등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5. 총무이사는 예,결산 및 본 클럽의 재산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
6. 재무이사는 현금출납업무 및 제반업무를 진행한다.
*통장명의는 조광클럽 회장, 재무이사 명의로 한다.
7. 이사는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회의 제반 업무를 보좌한다.
제 10 조 (총회와 월례회의)
1. 본 클럽의 총회는 매년 5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회원의 1/3이상 요청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월례회의는 매월 첫째 일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회의는 회장이 이사 및 임원진을 소집 또는 온라인 으로 할 수 있다.
제 11 조 (재정과 회비)
1. 본 클럽의 제정은 입회비, 월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2. 신규 회원의 입회비는 남녀 모두 일금 오만원 (50,000) 월회비는 별도로 납부하며 연회비는 6~11월
가입자는 상반기, 12~5월 가입자는 하반기에 입회와 동시에 납부한다.
3. 월회비는 일금 삼만오천원(35,000)이며 부부(가족)회원은 일금 육만원(60,000)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한다.
4. 연회비는 십만원(100,000)으로 하며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에 2회에 오만원(50,000)씩 분납할 수 있다.
5.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회비납부_20170405.hwp
본 클럽의 회장, 총무, 재무는 임기동안 월회비를 면제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로 한다.
제 13 조 (자금 관리)
본 클럽의 모든 자금은 회장, 재무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재무는 자금 사용 시 회장의 결제를 받는다.
제 14 조 (부칙)
본 회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