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는 경기도 00시 소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경기도 00구청장으로 부터 미성년자 청소년 주류판매 제공으로 적발되어 00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고, 영업주는 어려운 경기에 가혹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상담 의뢰 신청하여 영업정지구제 절차를 진행,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건에 대하여 "3일 갈음 과징금"처리 됨으로서 57일 감경을 받게 됨.
1. 처분사건 : 미성년자 주류판매 건
2. 청 구 인 : 000 (일반음식점)
3. 피청구인 : 00구청장
4. 영업의형태 : 일반음식점 / 사업의종류 : 업태(음식점업)
5. 행정처분으로 최초 영업정지 2개월(60일)을 받았으나, 선처가 되어 3일[과징금]로 감경 구제 됨
* 특이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3) 1.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에 따른 행정처분.
6. 상 황
영업주는 사건 당시인 2024년 3월 1일 20:10경, 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여자손님 2명이 왔으며, 이들은 최근 3번째 온 손님이고, 최근 2번이나 신분증 검사를 했던 인상착이가 뚜렸했던 손님이 음식점에 와서 음식을 주문하고, 영업주가 음식을 만드는 등 준비를 하여 테이블에 갔다 주자마자, 손님은 소주 1잔을 따루어 1잔도 채 안 마신 상태 즉, 한모금 입만 된 상태에서 곧바로 경찰관이 음식점에 와서 경찰관께서는 술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더니, 곧바로 손님 2명을 연행하여 인근 지구대로 갔으며, 이후 영업주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적용, 청구인의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 부과처분을 하였음.
영업주의 음식점은 아주 영세한 음식점인지라, 평상시 영업주는 처음 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으며, 당일 온 손님은 전에도 신분증 검사를 한 손님이고 이번까지 3번째 왔으며, 음식점에 들어 올 때부터 전에 1명은 2003년생 또 1명은 2002년생이 신분증을 2번이나 검사를 한 성인이었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 했고, 영업주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제공 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 부터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
7. 조 치
영업주는 전에 1번 전력이 있어 저희 사무소에 적발이 되자 마자 상담을 받고 적극 조치를 하였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의견제출서 등 많은 서류를 제출하여 정상이 참작되도록 하였음.
8. 결 과
영업주는 최초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00구청장ㅇ로 부터 받았으나, 문을 닫지 않도록 조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57일이 감경 되었고 3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30만원을 납부하는 등 과징금 감경처리로 구제를 받았음.
• 다시 한 번 이번 청소년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참고로 영업정지처분이 예상되면 행정법률 전문가와 처음부터 조치를 잘 해야 함)
• 저희 사무소는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처분이나,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모텔, 호텔, 편의점 등 행정관청으로 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감경 구제 드리는 행정법률전문행정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영업정지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 대응을 해 보세요...... 사장님의 영업정지처분은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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