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골 축구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각골 축구회라 정한다.
제 2조 본회의 연락사무소는 안산관내에 둔다.
제3조 본회원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이 본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인근 지역도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체육활성화를 기하며 건강을 유지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조 본회는 다음사업을 행한다.
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행한다.
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다. 회원과 가족에 필요한 사업
라. 기타사업
제2장 회원
제6조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단 회의의 동의를 득한 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탈퇴한 회원이 다시 가입할 경우에는 탈퇴 사유가 타당 했을때 임원회의의 동의를 득한 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입회 회원의 가입비는 15만원( 유니폼 지급 및 운동장 사용료)으로 한다.
제7조 다음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가. 6개월 회비 미납시1차 통보 후 회비 미납시 제명한다.
나.회칙 및 회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킨 회원
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원 자격의 상실 이유가 발생할 시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후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3장 회원 및 임원구성
제8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1인
나. 부회장3인 (수석부회장 1인 포함)
다. 총무1인. 부총무1인
라. 감사2인
마. 감독1인
바. 코치2인
사. 고문
(고문의 자격은 회장 역임후 3년 후부터 부여 한다.- 2014년 총회 개정)
아. 운영위원, 심판위원, 기술위원
제9조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회의소집시에는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는 회의 행사 전반사항과 재정을 담당한다.
라. 감사는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마. 감독, 코치는 게임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회장의 임기 1년 재임후 회원의 과반수 요청시 연임할 수 있다.(2015년 총회 변경)
제4장 회의 및 의결
제11조 본회는 다음 회를 둔다.
가. 정기총회
나. 임시총회
제12조 총회의 회기는 1년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총회 시부터 다음 총회 시까지로 하며 총회일정은 매년 12월로 한다.
제 13조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 심의 승인에 관산 사항 (임시총회 때 결정)
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임시총회 때 결정)
라. 기금설치 및 출자에 관한 사항
마. 예산에 관한 사항( 임시총회 때 결정)
바.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주요사항
제 14조 각 회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치 아니한 회원은 참석한 회원들에게 의결권을 일임한 것으로 인정 한다.)
가. 위임자의 회원을 출석회원으로 본다.
나. 가부 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임시총회는 회원의 과반수이상 소집이 필요할 때와 회장이 소집할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임원회를 거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본회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또는 총회에서 결의 후 집행한다.
제17조 운동장 사용료는 30대 이상 회원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분단금의 부담은 운동장 재계약시 금액을 분담하며 분담금의 납입은 11월20일 까지 완납해야 한다.
제18조 회원의 월 회비는 30대 이상 40대 미만은 월1만원, 40대이상은 월3만원으로 한다.
* 회원의 월 회비는 30대 이상 40대 미만은 월1만원, 40대이상은 월2만원으로 한다.
연납회원의 회비는12만원(30대~40대미만) 40대이상24만원(2015년 변경)
제19조 정관 제 1장 제 5조 다항에 의한 필요한 사업 (경조사)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회장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경조사의 지급은 회원 가입3개월이 경과한 회원으로 동월 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에 지급한다. ( 단. 문자는 발송한다)
가. 해당범위: 애경사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회갑, 결혼, 사망 시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화환 및 근조기를 보낸다.
*회갑, 결혼, 사망 시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화환 또는 근조기를 보낸다.(2015년 변경)
애경사는 개인적 부조로 한다.
나. 백일, 돌, 집들이, 개업 시에는 참석자들 간의 축의금으로 충당한다.
다. 총무의 회비는 직위가 부여된 날부터 면제한다. 또한 총무는 월 5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운동 경기(공식및 초청경기와 본구장) 시 부상 및 응급 처치 비용은 1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마. 운동 경기 중 싸움 등의 불상사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진다
바.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본인부담으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20조 회장 및 부회장의 분담금제도 페지
제21조 인수인계시 마이너스가 발생할 경우 인계 회장단이 마이너스 금액을 책임진다.
제22조 본 회칙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연도별 회칙개정 내용
2005년 12월 개정
제9조가,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제18조 회원의 월 회비는 40대 미만은 월1만원, 40대 이상은 월 2만원으로 한다.
2006년 3월 개정
제17 회원의 가입비는 10만원으로 한다. (유니폼 지급)
2007년 12월 개정
제18조 회원의 월 회비는 30대 미만은 월1만원, 40대 이상은 월 2만원으로 한다.
2008년12월 개정
제8조
나. 부회장3인(수석부회장1인 포함)
다. 사무국장1인, 총무1인
제9조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 사무국장은 회의 행사 전반을 담당한다.
라. 총무는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제19조.
다. 사무국장 및 총무의 회비는 직위가 부여된날부터 면제한다. 또한 총무는 월3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다.
2010년 개정
제 6조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단의 동의를 득한 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탈퇴 사유가 타당 했을 때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제8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1인
나. 부회장3인(수석부회장1인 포함)
다. 사무국장1인, 총무1인, 부총무1인
라. 감사2인
마. 감독1인
바. 코치1인, 부코치1인
사. 고문
아. 운영위원3인, 심판위원, 기술의원
자.주장
제 18조 회원의 월 회비는 40대 미만은 월1만원, 40대 이상은 월3만원으로 한다.
예외조항삽입: 선수 출신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임원회의의 의결로 1년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9주 정관 제 1장 제5조 다항에 의한 필요한 사업 (경조사)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회장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가입3개월이 안된 회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회원에게 공지(문자발송)는 한다
다. 총무의 회비는 직위가 부여된 날부터 면제한다.또한 총무는 월 5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다.
사. 근조기를 제작한다.
제20조 회장 및 부회장의 분담금제도
회장 100만원
수석부회장 50만원
부회장 30만원
제 21조 인수인계시 마이너스가 발생할 경우 인계 회장단이 마이너스 금액을 책임진다.
2011년 12월 개정
제6조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단 회의의 동의를 득한 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탈퇴한 회원이 다시 가입할 경우에는 탈퇴 사유가 타탕 했을 때 임원회의의 동의를 득한 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입회 회원의 가입비는 15만원으로 한다.
제7조
가. 6개월 회비 미납시 1차 통보 후 회비 미납시 제명한다.
(운동장비도 동일 적용한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원 자격의 상실 이유가 발생할 시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후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9조
다. 총무는 회의 행사 전반사항과 재정을 담당한다.
제17조 운동장 사용료는 30대 이상 회원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분담금의 부담은 운동장 재계약시 금액을 분담하며 분담금의 납입은 11월20일까지 완납해야 한다.
제19조 정관 제1장 제5조 다항에 의한 필요한 사업(경조사)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회장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경조사의 지급은 회원 가입 3개월이 경과 한 회원으로 동월 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에 지급한다.
가. 해당범위: 애경사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회갑, 결혼, 사망시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화환 및 근조기를 보낸다.
라. 운동 경기 시 부상 및 응급 처치 비는 10만원 이내로 한다.
단 최초 진료 및 치료시만 지급한다.
2013년 정기총회 개정
제 14조 각 회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치 아니한 회원은 참석한 회원들에게 의결권을 일임한 것으로 인정 한다.)
제17조 운동장 사용료는 30대 이상 회원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분단금의 부담은 운동장 재계약시 금액을 분담하며 분담금의 납입은 11월20일 까지 완납해야 한다.
제18조 회원의 월 회비는 30대 이상 40대 미만은 월2만원, 40대이상은 월3만원으로 한다.
제19조 정관 제 1장 제 5조 다항에 의한 필요한 사업 (경조사)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회장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경조사의 지급은 회원 가입3개월이 경과 한 회원으로 동월 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에 지급한다. ( 단. 문자는 발송한다)
가. 해당범위: 애경사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회갑, 결혼, 사망 시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화환 및 근조기를 보낸다.
애경사는 개인적 부조로 한다.
제20조 회장 및 부회장의 분담금제도 페지
2014년 임시회의
제18조 회원의 월 회비는 30대이상 40대 미만은 월1만원, 40대이상은 월3만원으로 한다.
2014년12월 정기총회 개정
제8조 사항 고문의 회장 역임 후 3년 후부터 자격을 부여한다.
2015년 총회 개정
제 10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회장의 임기 1년 재임후 회원의 과반수 요청시 연임할 수 있다.(2015년 총회 변경)
제18조 회원의 월 회비는 30대 이상 40대 미만은 월1만원, 40대이상은 월3만원으로 한다.
* 회원의 월 회비는 30대 이상 40대 미만은 월1만원, 40대이상은 월2만원으로 한다.
연납회원의 회비는12만원(30대~40대미만) 40대이상24만원(2015년 변경)
제19조
가. 해당범위: 애경사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회갑, 결혼, 사망 시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화환 및 근조기를 보낸다.
*회갑, 결혼, 사망 시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화환 또는 근조기를 보낸다.(2015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