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산도(于山島), 자산도(子山島), 삼봉도(三峰島), 석도(石島) 등으로 불렸고, 일본에서는 송도(松島마츠시마), 리양고도라 불리었다. ‘독도’라는 명칭이 문헌상에 처음 나타난 것은 일본에서는 1904년 9월 25일 일본 군함 신고호(新高號) 항해 일지이고(당시 울릉도 주민들이 사용하던 명칭을 그대로 적은 것), 한국에서는 1906년 3월 29일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의정부에 올린 보고서이다.
‘독도’로 불리게 된 연유는 1900년 고종이 반포한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는 ‘석도(石島)’로 표기했는데, 석도(石島)라는 명칭은 ‘돌’의 전라도 방언인 ‘독섬’의 훈을 따서 유래된 것이다. 1882년 고종의 명을 받아 울릉도개척을 위한 현지조사에 나섰던 이규원의 보고서에 울릉도 개척 원주민 총인구 141명 중 대부분인 115명이 전남 고흥, 여수, 순천, 사람이었다. 고흥지역에 ‘독도(獨島)’라는 섬이 있는데, 주민들 사이에는 ‘독섬’ ‘석도’ 등으로 불리었다. 이와 같이 전라도 지방에서는 석도(石島), 돌섬의 방언이 ‘독섬’으로 ‘독도’이었다.
※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 1849년(조선헌종5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배이름을 따 명명함, 현재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들의 독도 용어이다.
◉ 일본의 독도 영주권 주장(일본 외무성)
① 17세기 중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 도를 영유했다는 증거가 없다.
②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일본에 편입 했다
북위37도9분30초, 동경131도 55분, 오키도로 부터 서북 85해리(157km)에 있는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령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취가 없기 때문에, 일본 영토에 편입하여 ‘타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네마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 ※ 다케시마(竹島죽도)는 원래 ‘울릉도’이다. |
<반박>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40호’ 무주지 선점론으로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로 일본에 편입 되었다 주장 하지만, 일본사람들은 ‘시마네현 고시 40호’ 이전 까지는 울릉도 독도를 가지 못해 이전까지의 일본의 독도 이름 송도(松島마츠시마)를 잊어버리고 다케시마(竹島죽도)라 한 것은 스스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했다.
일본은 문헌상으로 1403년 태종의 울릉도 공도(空島)정책에 의해 1882년 고종이 재 개척을 허락할 때 까지 480년간 울릉도에 조선 사람이 살지 않았다 하지만 1697년 수토(搜討)제를 실시하여 꾸준히 관리 하여 왔고,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공포(관보기재) 울릉군을 설치, 범위를 울릉도, 죽도, 석도(독도)라 정했다
◉ 일본의 한국 침략과정
1904년 2월 러일전쟁 시 일본이 중국‘여순(旅順)’으로 군대를 파견하면서 1개 사단으로 서울의 왕궁 포위, <한일의정서> 강제체결 - 일본의 한국 침략 시작
제 3조 - 한국 영토를 보존 하겠다. 제 4조 - 전쟁 수행을 위해 일본은 한국의 모든 시설과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다. - 한국 전 국토를 제압 하는 것이 목적 |
●일본정부 독도편입에 대한 의견 대립
내무성 - 불모의 암초 독도가 한국영토일 가능성이 높아 일본 영토로 편입 하면 한국을 병합하는 것으로 서양 열강들이 의심 한다. - 반대
외무성 - 리양고도(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케이블을 연결하자 - 찬성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무명(無名), 무국적(無國籍)의 무인도(無人島)로 규 정, 비밀리에 시마네현 오키섬의 다케시마(竹島죽도)로 편입(관보기재 없음)
●1905년 6월 까지 한국본토 - 울릉도, 독도 - 오키섬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 블 완성
●1905년 8월 독도에 망루 설치
- 한국은 해저케이블과 망루 설치를 하는 동안 항의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독도는 일본 땅이다.
<반박> 한일 의정서 때문에 항의 하지 않았을 뿐, 일본의 억지 주장이다.
◉ 외교로 서양 열강들의 입을 막음
●중국은 청일전쟁(1894년 6월∼1895년 4월) 패배로 국제정치 발언권 상실
●영일동맹 - 1902년 영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하여 러시아의 동진을 방어하고 동시에 동아시아의 이권을 함께 분할하는 조약
●카쓰라 태프트밀약 - 1905년 7월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한 서로의 지배를 인정한 협약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승인 아래 한반도의 식민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포츠머스조약 - 1905년 9월 러일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1905년 일본과 러시아가 미국의 중계로 맺은 강화조약으로 비망록에 ‘일본이 한국 정부의 승인하에 정치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고 기록하여 일본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한국 정부의 승인만 얻어내면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보 했다.
일본은 위 사건들을 통하여 서양 열강들의 입을 막고,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하였기에 1905년 1월 28일 독도 일본 편입을 비밀로 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1906년 3월 시마네현 일본 관원들이 처음으로 ‘독도’ 시찰 후 울릉도에 들려, 구두로 ‘독도’가 일본 이름 ‘다케시마’로 일본 땅이 되었다, 말했다.
<반박> 이에 울도(울릉도)군수 심흥택이 의정부에 보고서를 올려 본군 소속 ‘독도’라 분명히 밝혔고, 참정대신(국무총리) 박제순(朴齊純)이 지령 제3호에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사실무근이다”를 밝혀, 울도군과 대한제국 의정부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한다.
일본은 러일전쟁에 이용하고, 일본 어부의 ‘강치’ 어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탐욕과 법적인 폭력, 군대를 동원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독도’를 일본에 강제 편입하였지만 1943년 카이로선언,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침략으로 취득한 영토는 무효”라 선언 했다.
※ 강치(Otaridae) - 몸길이 2.5m 내외의 식육목(食肉目) 바다사자아과(Otariinae) 강치속(Zalophus)의 포유류 로 깊이 50m 이내의 해역에서 군집 생활을 하는 명종 위기의 동물, 좁게는 캘리포니아강치와 일본강치로도 불리는 독도강치(Zalophus japonicus), 갈라파고스강치가 여기에 속한다.
낮에는 대부분 연안(沿岸)의 육지로 올라와 휴식을 취하거나 바다에 들어가 먹이를 사냥한다. 멸치·오징어·꽁치·고등어 등 어패류를 먹는다. 일부다처제 방식으로 짝짓기를 한다. 수명은 약 20년이다.
독도강치는 독도를 비롯한 동해 연안에 서식했으며 19세기만 해도 약 30,000~50,000여 개체가 서식했었으나 1950년대에는 300여 마리가 남아 있다가 1972년까지 확인되었으며, 1975년 이후 멸종된 것으로 추정한다.
멸종 이유는 일본강점기에 가죽을 얻기 위해 ‘다케시마어렵회사’의 남획으로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이후 지속된 어업과 수렵을 원인으로 꼽는다.
독도강치는 큰 수컷의 몸무게가 490kg까지 나가 캘리포니아강치나 갈라파고스강치보다 몸집이 크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