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연구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도시농업연구회” 라 칭한다. (이하 “도농연”라 함)
제2조 (소재지)
본 협회의 소재는 용인시 처인구 동림리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회원 상호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도시농업의 발전과 유기농업 연구 및 친환경농약 연구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며 회원 상호간에 유기농업 정보교환으로 회원과 도농인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 ( 사업목표)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도시농업민의 환경친화적 농법 활성화 연구개발
2) 친환경 농자재 제조법 및 사용법 공유사업(교육 및 보급 확대)
3) 로컬프두 생산자 작업대 현대화 연구개발
4) 재배 농산물 나눔 행사(불우이웃돕기)
5)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본연구회에서 파생된 수익 지침
1) 본연구회에서 파생된(강사비,농약 판매비,기타수익) 기술습득, 명예획득 등으로 개인회원이 영리가 발생할
경우 수익금의 일부(10~30%)를 연구회에 기부해야한다.
2) 본연구회에서 공동제조. 생산 되는 물품은 공평하게 나누어 사용한다.
3) 본연구회에서 공동 생산된 물품 중 증량이 필요한 회원은 이사회 협의 후 원가로 매입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자격)
본 협회의 설립 취지를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와 연회비를 납부를 완료한 자로 구성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칙을 엄수
2. 회원의 품위를 유지
3. 연회비 납부 (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4. 공동 작업(텃밭관리. 농약 만들기. 나눔 행사) 적극 참여해야한다.
5. 준회원으로 1년 정도 연구회에 적극적 협조한 준회원은 이사회 협의를 거처 정회원으로 등극한다.
6. 정회원 충원이 꼭 필요할 경우 충원대상자의 인적사항을(일시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하여 충원한다.
6. 회비는 매월말까지 월납은 20,000원 일시연납은(당해 연도 01월중 납입시) 220,0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탈락) 회원은 다음 각항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자의로 자격을 포기할 경우
2. 회원으로서 본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4. 각종 도시농업연구회 활동 전체의 참여율이 10%미만일 경우(활동회수)
제 3 장 조 직
제8조 (임원)
1. 본 협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내
이사 20인 이내
총무 1인
사무 간사 1인
감사 1인
2.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3. 총무 및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에 정한 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집행한다.
6. 본 협회는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회원 중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역할)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로
가) 회장은 본 협회의 대표로서 모든 업무를 지휘 및 관장한다.
나) 부회장 2인-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인을 선임하여 차기 총회 시 까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다) 이사-이사회의 일원이 되며 본 협회의 모든 업무의 의결권을 갖는다.
라) 총 무-회장을 보필하여 본 협회의 제반 업무의 진행을 맡으며 이사의 일원이 된다.
마) 사무 간사- 총무의 업무를 보조하여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
바) 회계 및 서기-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제반 비용의 수입 및 지출을 관장한다.
제 4 장 총 회
제10조 (총회)
1. 본 협회는 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회장 선출 및 인준, 정관개정, 회계, 서기보고등을 보고한다.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1조 (이사회)
1.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 ,감사로 회가 구성된다.
2.본 협회의 제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추진한다.
제12조 (의결)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의 의결은 참석 회원의 과반수에 의거하여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3조 (재정)
1.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회원의 연회비로 본 단체의 운영자금으로 한다.
3.회원의 연회비는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반납하지 않는다.
제 6 장 부 칙
제14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1. 기타 제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기존회칙을 대신하여 2018년 01월 15일자로 신규로 제정하였음.
3. 위 회칙은 2018년 01월 15일 임시 총회 후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