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회
제1조(명 칭) 본 회는 경상공고 토목정보과4기 동기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 친목도모와 동기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 친목과 연락에 관한 사업 2.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3. 총 동창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자 격) 본 회는 토목정보과4회 입학 또는 졸업생을 원칙으로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년3회 이상 참석함과 동시에 회비를 납부한 자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며 상조 혜택을 받는다.
2. 준회원- 정회원 외 동기들을 준회원으로 하고 3회 이상 참석과 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정회원 자격을 갖는다.
제6조(의 무)
1. 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년12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단.2년24만원이상미납시 준회원으로 분류한다.)
2. 회칙 및 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회가 실시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7조(권 리)
1.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가하여 발의할 수 있다.
제8조(탈 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 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않는다.
제4장 조직 및 회합
제9조(임 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1명 2. 수석부회장1명 3. 부회장 4. 고문(전임회장) 5. 감사1명
6. 총무2명(회장에게 위임) 7. 운영위원
제10조(임원의 임기)
1. 본 회의 회장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단 부회장, 감사, 총무, 운영위원은 2년으로 하고 총무는 차기회장이 지명한다.
제11조(회장의 임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제12조(부회장의 임무)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부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
한다.
제13조(운영위원의 임무)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행사진행시 적극가담한다.
제14조(총무의 임무)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의거 각종 자료 제출 및 행사준비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본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회의 및 임원선출
제16조(회 의) 본 회의 회의 정기총회, 정기회, 이사회,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제17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4/4 분기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분기 3월, 6월, 9월,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임원 1/2 이상의 결의와 회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0조(임원 및 감사선출) 부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한다.
제22조(정기총회 의결사항)
1. 회칙 변경 및 개정 2. 임원 선출과 해임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4.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 5. 기타사항
제6장 이 사 회
제23조(임 무)
1. 본 회의 사업에 관한 제반 운영계획 및 실천에 관한 의사결정
2. 본 회의 재정 및 행사 등 예산심의 및 결의
3. 임시 이사회의 소집일시 장소 결정
4. 본 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 접수
5. 총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의 심의 및 결의
6. 회장이 부과한 사항의 심의 및 결의
7. 기타 사항
제24조(구 성)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운영위원으로 한다. 단,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25조(회 합)
1. 정기이사회는 회장이 결정한 일시장소에서 2개월(2월, 5월, 8월, 11월)에 한번씩 갖는다.
2. 이사회 모임 시 회의비는 1인 일만원 이상 지출할 수 없다.
제26조(임시 이사회)
1. 임시 회의 시 회의비는 1인 일만원 이상 지출할 수 없다.
제27조(의 장) 모든 회의는 회장이 주관한다.
제28조(결 의)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장 서류 관리
제29조(구비서류) 본 회의 서류는 금전출납부, 영수증철, 각종현황 및 내역서철, 기타문서를 비치 기록 유지한다.
제30조(관리자) 본 회의 서류 관리자는 총무가 기록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서 회장이 할 수도 있다.
제31조(서류열람) 본 회의 모든 서류는 임원이나 회원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요청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인수인계) 본 회의 모든 서류는 인수 인계시 회장 및 총무와 차기회장 및 차기총무가 동석하여 서류, 비품, 및 자산 등 모든 것들을
인수인계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로 날인1부씩 보관한다.
제8장 포상 규정
제33조(목 적) 본 규정은 본 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포상의 종류)
1. 최우수회원상
2. 특별상
3. 공로상
제35조(포상시기 및 선정)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자를 선정하며 정기총회 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에 관한 규정(금액 또는 포상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장 경조 규정
제36조(목 적) 본 규정은 회칙 목적사업 중 경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37조(대상자) 정회원
제38조(적용범위) 직계부모,장인장모. 본인, 배우자 사망시에 한한다.(2015.12.5일총회에서장인장모포함 결정)
제39조(경조비) 현금 30만원과 삼단화환으로 하며 동기회 명의로 전달한다.
제10장 재정
제40조(재 정) 본 회의 재정은 임원분담금, 특별회비, 찬조금, 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1조(예산 및 결산) 전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2조(지 출) 회장은 본 회의 필요한 물품구입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43조(관 리)
1. 본 회의 재정은 총무가 원칙적으로 관리하되 상황과 여건에 따라 회장이 관리할 수 있다.
제44조(보 고) 본 회의 재정보고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체육대회, 송년의 밤 등 모든 행사 후 회장 및 총무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승인을
받아서 익월 이사회 개최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회 계)
1.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회계는 일반 회계법에 준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회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고 그 외 통상 관례에 따른다.
* 2015.12.5일 총회에서 신규회원 입회비는 24만원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