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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위축구회 |
86년생 - 82년생 |
(4명 등록) 2명 출전 |
청년부 |
81년생 - 77년생 |
(7명 등록) 4명 출전 | ||
76년생 - 72년생 |
(9명 등록) 5명 출전 | ||
71년생 - 67년생 |
(10명 등록) 6명 출전 |
장년부 | |
66년생 - 62년생 |
(10명 등록) 5명 출전 | ||
61년생 - 57년생 |
(12명 등록) 7명출전 |
노년부 | |
56년생 - 52년생 |
(6명 등록) 3명출전 | ||
51년생 이상 |
(2명등록) 1명출전 |
15. 출전선수연령(20명 등록에 16명 엔트리 제출)
16. 시상구분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은 팀은 절대로 시상하지 않는다)
단체상 |
우 승(3개팀) |
청년부/장년부/노년부 |
준우승(3개팀) |
청년부/장년부/노년부 | |
공동3위(6개팀) |
청년부2 /장년부2/노년부2 | |
페어플레이상 |
2개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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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
3인/우승팀 소속/트로피 및 부상 |
우수선수상(3명) |
3인/준우승팀/트로피 및 부상 | |
지도감독상 |
3인/우승팀 감독/트로피 및 부상 | |
최다 득점상 |
3인/최다 득점자/트로피 및 부상 | |
모범선수상 |
2인/ 트로피 및 부상 | |
최우수심판상 |
2인/트로피 및 부상 |
17. 참가팀수 : 20개 단위 축구회 청년․장년․노년부(30. 40. 50대) 선수
대 회 규 정
제1조 경기방식
1. 경기는 토너먼트로 한다.
2. 경기는 전.후반 각 25분으로 한다
3. 3,4위 전은 경기를 갖지 않고 공동 3위로한다.
4. 무승부일 경우 예선및 준결승까지는 승부차기로 하고, 결승전 무승부시 전․후반 10분씩 연장전을
하고 승부가 없을 경우 승부차기로 승패를 결정한다(골든골 적용안함)
5. 교체선수는 반드시 경기 시작 전에 제출한 후보 선수란에 기입된 5명중에 교체하고 한번
교체한 선수는 동일경기에 다시 출전할 수 없다.
6. 입장식에 단위축구회 25명 이하 참석팀은 예선전 경기에(준결승, 결승 제외)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 없이 패한 것으로 한다.
7. 연합회 고문단은 선수등록에 관계없이 한 연령에만 참가할수 있다. (단 , 나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2조 출전선수 준수사항
1. 출전선수는 당일 필히 ID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I.D 카드외에는 어떠한 증명도 인정하지 않음)
2. 출전선수는 출전 시간 30분전에 미리 검인을 받아야 한다.
3. 경기진행 시 다음경기에 임할 축구회가 주심이 입장 후 10분까지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한다.
4. 출전 선수의 배번은 바꿀 수 없다.
5. ID카드 이외의 증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6. ID카드 분실시 3월12일(금)까지 본 연합회에 신고하면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으로 검인한다
(단, 빡센닷컴에 카드전달 완료라고 표기된 회원) 연합회에서는 신고를 받은즉시 다음 노원구
축구연합회 카페에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으로 검인할수 있는 선수명단을 공개한다)
제3조 경기규정 및 벌칙
1. 당일 선수명단 대조는 경기감독관 주도아래 실시하고 상대팀 입회 없이 경기임원이 검인을 날인한다.
2. 검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하여 경기 중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경기가 시작된 양 팀의
게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경기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경우 성적 에 관계없이
실격한다.(단, 패자는 소생할 수 없고, 우승팀이 부정선수가 있을 경우 준 우승팀 이 승계하여 경기중
일지라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실격 패한다.집행부에서 부정선수로 확인된 경우 게임을 몰수 패 처리
할 수 있음).
3. 경기 후에도 소정의 자료에 의하여 밝혀진 부정선수는 영구 제명 처리되고 해당 팀은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엄중 징계한다
4. 선수등록 후 각 팀의 선수명단을 배부하여 등록된 선수중 부정선수가 있을 시에는 3월4일(목) 까지
소정의 자료를 첨부하면 부정선수로 판정 선수명단에서 제외됨. (등록된 선수는 교체할 수 없다.)
5. 빡센닷컴 사이트에 대축이란 표기가 뜨지 않아도 대축출신이라고 결정이 난 선수는 부정선수
로 간주하고 생활체육 축구회원으로부터 영구 제명한다
6. 경기 진행 중 시정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전 팀 회장 또는 총무도 어필 할 수 없으며 경기중
구장 내에서 주장과 어느선수도 심판에게 어필할 수 없다.(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원으로부터 영구 제명한다.)
7. 유니폼 색상이 같을 경우 어웨이 팀에서 보조 유니폼을 입는다.(각단위회 조끼 필히준비)
8.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경기 종료 후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대회종료 후 10일내).
9.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기속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집행부에서 수습 조정시간
15분을 부여하고 경기를 재개시키며 그래도 불복할 시는 주최측의 판정으로 그 때까지의 득점 결과에
상관없이 팀의 경기는 몰수 처리함과 동시에 패한 것으로 한다.
10. 경기 중 심판의 판정 또는 집행부 결정에 불복하여 경기진행을 지연시키거나 과격한 행위 또는
폭력행사 등을 할 시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 처리한다.
11. 중징계 벌칙의 한계는 대회 상벌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적용한다.
12.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경기속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심이 판정하면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종식시킬 수 있다.
13. 경기도중 부상선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문제가 유발되었을 경우 본 연합회에 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경기 중 심판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는 그 대회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대회 기간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한 게임에 2번 경고 누적으로 퇴장된 선수는
잔여 경기에 출전 못함).
15. 심판 및 다른 선수에게 폭행 및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퇴장시 차기년 험멜코리아 회장기
대회 까지 출전 자격을 박탈한다.(상벌위 개최)
※ 이상 발표한 조항외에 미비한 사항은 노원구 축구연합회 규정에 의하여 결정 처리한다.
※ 대회진행상 경기시간과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단위축구회에서는 집행부 결정 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불이행 시에는 대회규정 3조 6항 , 10항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