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운동기간(5.20~6.1.) 전에 인터넷 상에서 가능한 선거운동-
Q. 입후보예정자는 자기 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죠?
A. 물론입니다. 단, 언제·어디서나 또 누구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 후보 등을 비방하는 건 안 되겠지요.
Q. 그러면 입후보예정자가 홈페이지 회원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입후보예정자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Q. 그렇군요.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는 선거운동 내용을 올릴 수 있나요?
A. 아니요. 선거운동기간(2010.5.20.~6.1.) 전에는 안 됩니다. 선거운동기간에 맘껏 하세요~
Q. 개인블로그나 팬클럽 홈페이지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나요?
A. 아니요. 후보자의 근황 소개 외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또,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 내용, 입후보예정자의 일정 등을 e-mail로 전송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Q.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 그런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거의 없네요. 그런데, 포털사이트나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낙천·낙선대상자 게시하기도 하던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겠군요?
A. 아닙니다. 단체가 객관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올려놨다면, 단순한 의견개진에 해당해 무방합니다. 제3자인 개인도 가능하구요. 단, 단순한 의견개진이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는 것은 당선·낙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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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Tel. 610-3937 Email. dj_cyb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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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곳은 팬클럽카페입니다..생김회원님들 께서는 위에내용을 잘숙지하셔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될수 있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