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재분쟁조정 약속 지켜준 금감원에 감사
디스커버리펀드 6년 투쟁 마무리 수순으로 돌입할 듯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해준 신장식 의원께 감사드린다
1) 금감원은 4. 22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한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기업은행에 대한 지난 2021. 5. 24 분조위 결과에서 10%의 추가배상비율을 모든 피해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대책위”)는 이번 금감원의 결정에 대하여 늦었지만 재분쟁조정 약속을 지켜준 이복현 금감원장 이하 금감원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3) 또한 변호사 시절부터 사모펀드 피해자를 위해 애써주신 신장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신장식 의원께서는 디스커버리펀드 문제 해결에 수년간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노력해주신 것 대책위와 회원들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피해자 문제에 누구보다 도움이 되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한번 신장식 의원께 뜨겁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4) 이번 기업은행에 대한 재분쟁조정 결과는 금감원 분조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2021. 5. 24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이후 2023. 8. 24 새롭게 드러난 내용을 금감원이 사실확인 작업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5)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기대했으나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대표의 재판이 대법원 최종 선고로 무죄 확정된 상황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의 기나긴 투쟁성과로 본다. 추가적으로 공통배상비율을 10% 상향 조정하여 기존에 기업은행과 합의한 피해자들도 10%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6) 금감원은 증권사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5% 공통비율을 높인 효과와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현재 IBK투자증권의 경우 기업은행만 거래했는데 WM복합센터에서 투자증권 실적을 위해 기업은행 고객을 팔아넘긴 경우 설명의무 경유처리 및 위반 사항에 대하여 기업은행 쪽에서도 추가 배상해야할 것이다. 즉 IBK투자증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감원이 각 증권사에 디스커버리펀드 자율조정을 권고할 경우 IBK투자증권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끝.(담당 이의환 상황실장 010-7373-4472)
2025. 04. 23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