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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은 민주, 과학, 홍익인간 글자다
리대로(대한민국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회장)
1. 머리말
한글은 1443년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 만들어 1446년에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은 조선 글자다. 그때 조선은 2000여 년 전 삼국시대부터 쓰기 시작한 중국 한자로 공문서와 교과서도 쓰는 한문 글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문은 조선말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한자는 조선 사람이 배우고 쓰기가 힘들었다. 세종은 조선말을 적기 편리하고 배우기 쉬운 글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세종은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발표했다.
이 ‘훈민정음’이란 글자는 오늘날 ‘한글’이라고 부르는 한국 글자로서 한국말을 적기 가장 좋은 글자 일뿐만 아니라 바람소리, 새소리와 다른 나라말도 다 적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소리글자다. 그래서 오늘날 셈틀(컴퓨터)과 누리통신(인터넷)시대에도 잘 어울려서 세종대왕이 500년 뒤인 오늘날 누리통신 시대를 내다보고 한글을 만들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세계 글자 발달 과정을 보면 그림글자에서 뜻글자, 그리고 소리글자로 발전해 왔는데 소리글자가 가장 발달된 최신 글자다. 소리글자 가운데 영어를 적는 로마자가 훌륭한 글자라고 하는데 한글은 그 로마자보다 더 훌륭한 글자다. 로마자 ‘에이(a)’가 ‘데이(day)’에서는 ‘에이’라는 소리로 나고, ‘파더(farther)’에서는 ‘아’로 소리 나고, ‘애플(apple)’에서는 ‘애’로 소리 나는 것처럼 낱말에 따라 읽는 소리가 다르게 나지만, 한글 ‘ㅏ’는 ‘아’소리 하나로만 난다. 그래서 요즘 연구 개발 중인 ‘음성인식 셈틀(컴퓨터)에도 한글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한다.
그리고 한글은 그 창제 이유와 목적이 임금이나 지배 계층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글을 배우기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때 세종대왕이나 지배계층인 양반들은 한문을 잘 알고 잘 쓰고 있었으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세종대왕은 자신보다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 한글을 만들었기에 한글을 민주, 평등, 홍익인간 글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한글을 만든 원리와 쓰는 방법이 과학 체계를 갖추고 있어 과학 글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은 한문으로 문자생활을 주로 하고 이 훌륭한 한글은 즐겨 쓰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선이 기울기 시작한 19세기 말 고종 때에 한글을 나라 글자로 인정하여 신문도 만들고 공문서에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에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뒤엔 일본어가 국어가 되니 한글이 빛을 보지 못했다.
다행히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한글로 교육을 하고 공문서도 쓰면서 한글이 널리 쓰여 국민 지식수준을 높였고, 그 바탕에서 경제와 민주주의를 빨리 발전시켰으며, 우리의 한글문화가 요즘 ‘한류’라는 이름으로 여러 나라로 뻗어나가고 있다. 한글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민주, 홍익인간 정신에 바탕을 둔 글자다. 이제 한글을 더 잘 갈고 닦아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널리 써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 해야겠다.
2. 한글 창제 과정과 원리, 그리고 훌륭함
2.1. 한글은 누가 만들었나
한글은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다. 불행하게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지만 세종대왕이 손수 만들었다는 기록은 세종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에 뚜렷하게 적혀 있다. 그런데 한글을 만든 원리와 쓰임새는 자세하게 적혀있는데 만든 과정이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일부 한국 사람들이 제멋대로 그 과정을 말하고 있다. 특히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소설과 같은 책을 내세우며 예부터 있던 글자나 남의 나라 글자를 모방했다느니, 심지어 세종대왕이 만들지 않았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또한 지은이의 신분도 분명하지 않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세종실록보다 훨씬 늦게 나온 책을 들먹이며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거짓이요, 진실을 속이는 죄악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은 세계문화유산인 세종실록이나 훈민정음 해례본을 꼭 읽어보기 바란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자세하게 적혀 있으며 다른 기록도 있지만 여기서는 세종실록에 있는 기록을 두 개만 보여주겠다.
세종실록 102권, 25년(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년) 12월 30일(경술)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
世宗 102卷, 25年(1443 癸亥 / 명 정통(正統) 8年) 12月 30日(庚戌) 2번째기사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世宗莊憲大王實錄卷第一百二終
세종실록 113권 예조 판서 정인지의 서문에도 훈민정음(한글)을 그 만든 원리와 함께 세종대왕이 친히 만들었다고 뚜렷하게 적혀있다.
이달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이루어졌다. 어제(御製)에,
세종실록 113권, 28년(1446 병인 / 명 정통(正統) 11년) 9월 29일(갑오)
예조 판서 정인지(鄭麟趾)의 서문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殿下)께서 정음(正音) 28자(字)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고, 소리에 인하여 음(音)은 칠조(七調)4095) 에 합하여 삼극(三極)4096) 의 뜻과 이기(二氣)4097) 의 정묘함이 구비 포괄(包括)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28자로써 전환(轉換)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으며, 이로써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자운(字韻)은 청탁(淸濁)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고, 악가(樂歌)는 율려(律呂)가 능히 화합할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여 구비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울음소리나 개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마침내 해석을 상세히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하라고 명하시니, 이에 신(臣)이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최항(崔恒), 부교리(副校理) 박팽년(朴彭年)과 신숙주(申叔舟), 수찬(修撰) 성삼문(成三問),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행 집현전 부수찬(行集賢殿副修撰) 이개(李塏)·이선로(李善老)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범례(凡例)를 지어 그 경개(梗槪)를 서술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연원(淵源)의 정밀한 뜻의 오묘(奧妙)한 것은 신(臣) 등이 능히 발휘할 수 없는 바이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殿下)께서는 하늘에서 낳으신 성인(聖人)으로써 제도와 시설(施設)이 백대(百代)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正音)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인간 행위의 사심(私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대체로 동방에 나라가 있은 지가 오래 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도리를 깨달아 이것을 실지로 시행하여 성공시키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인져.” 하였다.
世宗 113卷, 28年(1446 丙寅 / 명 정통(正統) 11年) 9月 29日(甲午)
禮曹判書鄭麟趾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二氣之妙, 莫不該括。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故智者不崇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以是解書, 可以知其義;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字韻則淸濁之能卞, 樂歌則律呂之克諧, 無所用而不備無所往而不達, 雖風聲鶴唳雞鳴狗吠, 皆可得而書矣。 遂命詳加解釋, 以喩諸人。
於是, 臣與集賢殿應敎崔恒、副校理朴彭年ㆍ申叔舟、修撰成三問、敦寧注簿姜希顔、行集賢殿副修撰李塏ㆍ李善老等謹作諸解及例, 以敍其梗槪, 庶使觀者不師而自悟。 若其淵源精義之妙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 恭惟我殿下天縱之聖, 制度施爲, 超越百王,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而非人爲之私也? 夫東方有國, 不爲不久, 而開物成務之大智, 蓋有待於今日也歟!
2.2. 한글을 왜 만들었나
세종실록 113권 28년 편에 세종이 “글을 모르는 백성을 위해서 배우고 쓰기 쉬운 우리 글자를 만들었으니 누구나 쉽게 익혀서 널리 쓰라”고 하는 말에 한글을 만든 까닭과 목적이 뚜렷하게 적혀 있다. 또한 세종실록 113권 28년 편 예조판서 정인지 서문에도 “중국 글자인 한자로 말글살이를 하다가 보니 둥근 장부가 네모난 구멍에 끼워 넣을 때 불편함과 같아서 설총이 우리식 글쓰기인 이두를 만들어 썼으나 마찬가지 불편했기에 우리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그 이유와 목적을 좀 더 자세하게 적었다.
세계 역사상 어느 글자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와 함께 그 만든 까닭과 목적, 만든 원리까지 뚜렷하게 밝힌 것이 없다. 참으로 한글은 빼어난 글자다.
이달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이루어졌다. 어제(御製)에,
세종실록 113권, 28년(1446 병인 / 명 정통(正統) 11년) 9월 29일(갑오)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漢字)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자(字)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히어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할 뿐이다.
○是月, 訓民正音成。 御製曰: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易習, 便於日用耳。
세종실록 113권 28년 편 예조판서 정인지 서문에
“천지(天地)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이 있게 되니,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萬物)의 정(情)을 통하여서, 삼재(三才)4094) 의 도리를 기재하여 뒷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風土)가 구별되매 성기(聲氣)도 또한 따라 다르게 된다. 대개 외국(外國)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는 없으므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그 일용(日用)에 통하게 하니, 이것이 둥근 장부가 네모진 구멍에 들어가 서로 어긋남과 같은데, 어찌 능히 통하여 막힘이 없겠는가. 요는 모두 각기 처지(處地)에 따라 편안하게 해야만 되고, 억지로 같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방의 예악 문물(禮樂文物)이 중국에 견주되었으나 다만 방언(方言)과 이어(俚語)만이 같지 않으므로,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지취(旨趣)의 이해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曲折)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로워하였다. 옛날에 신라의 설총(薛聰)이 처음으로 이두(吏讀)를 만들어 관부(官府)와 민간에서 지금까지 이를 행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모두 글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혹은 간삽(艱澁)하고 혹은 질색(窒塞)하여, 다만 비루하여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서도 그 만분의 일도 통할 수가 없었다.
禮曹判書鄭麟趾序曰: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 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 蓋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之字, 以通其用, 是猶柄鑿之鉏鋙也, 豈能達而無礙乎? 要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强之使同也。 吾東方禮樂文物, 侔擬華夏, 但方言俚語, 不與之同,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昔新羅薛聰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
2.3. 한글은 과학 글자요 최신 최고글자다
한글은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 만든 글자가 아니다. 영어를 적는 로마자는 천 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서 다듬고 새로 만들어 오늘날 글자가 되었다. 중국과 한국 등 동양에서 써 온 한자 도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이 새로 만들고 써오면서 뿌리 내린 글자다. 그래서 요즘 어떤 이는 한자는 한국 글자라고 떠들기도 한다. 그런데 한글은 만든 원리가 과학과 철학에 바탕을 두었으며, 그 쓰임새 또한 매우 체계 있는 글자다.
한글은 한자나 로마자, 일본 글자보다도 가장 뒤늦게 태어난 글자지만 가장 훌륭하다. 한글은 처음 만들 때에 초성 17자, 중성 11자, 모두 28자로 되어있는데 가획 원리와 조합 원리로 낱글자 수십만 자를 만들고 기호로 소리 높낮이를 표시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말과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말을 적을 때엔 28자 모두 쓰지 않아도 되기에, 또 한국 사람이 쓰기 좋도록 줄이고 다듬은 24 글자만으로 11172자를 만들어 쓰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엔 외국말을 배우고 쓸 필요가 많아지면서 외국말과 더 수많은 소리를 적으려면 처음 만들었을 때의 28자를 모두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한글을 만든 원리가 나와 있다. 소리가 나오는 입과 목구멍 모양을 본 따고, 자연 이치와 현상, 자연 원리와 법칙에 따라 만든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 28자를 어떻게 조합해서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드는지 그 방법이 자세하게 적혀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
이제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슬기로 마련하고, 애써서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원래에 있는)성음(의 원리)을 바탕으로 이치를 다한 것 뿐이다. (음양의)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니니 어찌 천지 자연, (변화를 주관하는) 귀신과 그 사용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훈민정음 이십 여덟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초성은 모두 열 일곱자다.
아음(어금니 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뜨고,
설음(혓 소리) ㄴ은 혀(끝)가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뜨고,
순음(입술소리) ㅁ은 입모양을 본뜨고, 치음(잇 소리) ㅅ은 이빨 모양을 본뜨고,
후음(목구멍 소리)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ㅋ은 ㄱ에 비하여 소리나는게 세게 나는 까닭으로 획을 더하였다. ㄴ에서 ㄷ, ㄷ에서 ㅌ, ㅁ에서 ㅂ, ㅂ에서 ㅍ, ㅅ에서 ㅈ, ㅈ에서 ㅊ, ㅇ에서 ㆆ, ㆆ에서 ㅎ으로 그 소리(의 세기)를 바탕으로 획은 더한 뜻은 모두 같다. 그러나, 오직 ㆁ이 된 것은 다르다. 반설음 ㄹ과 반치음 ㅿ 역시 혀와 이의 모양을 본떠서 그 모양을 달리했지만, 획을 더한 의미는 없다.
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理旣不二 則何得不與天地鬼神同其用也.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初聲凡十七字.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脣音ㅁ 象口形. 齒音ㅅ 象齒形. 喉音o 象喉形. ㅋ比ㄱ 聲出稍 故加劃. ㄴ而ㄷ ㄷ而ㅌ ㅁ而ㅂ ㅂ而ㅍ ㅅ而ㅈ ㅈ而ㅊ o而ㆆ ㆆ而ㅎ. 其因聲加劃之義皆同. 而唯ㆁ爲異. 半舌音ㄹ 半齒音ㅿ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劃之義焉.
중성은 모두 11자이다.
ㆍ는 혀가 오그라져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子時에 열린 것과 같이 맨 먼저 만들어졌다.
둥근 모양은 하늘을 본떴다. ㅡ는 혀가 조금 오그라져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으니 땅이 丑時에 열린 것처럼 2번째로 만들어졌다. 평평한 모양은 땅을 본떴다. ㅣ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아 소리가 얕으니 사람이 寅時에 생긴 것처럼 3번째로 생겼다. 일어선 모양을 한 것은 사람을 본떴다.
이 밑의 여덟 소리는 하나는 합(원순모음) 이고 하나는 벽(非원순모음)이다.
ㅗ는 ㆍ와 같으나 입이 오그라지며, 그 모양은 ㆍ와 ㅡ가 어울려 이룸이며, 하늘과 땅이 처음 어우르는 뜻을 취하였다. ㅏ는 ㆍ와 같으나 입이 펴지며, 그 모양은 ㅣ와 ㆍ가 어울려 이룸이며, 우주의 작용은 사물에서 나지만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지는 뜻을 취하였다. ㅜ는 ㅡ와 같으나 입이 오그라지며, 그 꼴은 ㅡ와 ㆍ가 어울려 이룸이며, 역시 하늘과 땅이 처음 어우르는 뜻을 취함이라. ㅓ는 ㅡ와 같으나 입이 펴지며, 그 꼴은 ㆍ와 ㅣ가 어울려 이룸이며, 역시 우주의 작용은 사물에서 나지만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지는 뜻을 취하였다.
ㅛ와 ㅗ는 같으나 ㅣ에서 시작되고, (ㅣ 발음과 ㅗ발음을 연이어하는 발음이라는 뜻이다.) ㅑ와 ㅏ는 같으나 ㅣ에서 시작되고, ㅠ와 ㅜ는 같으나 ㅣ에서 시작되고, ㅕ와 ㅓ는 같으나 ㅣ에서 시작된다. ㅗ,ㅏ,ㅜ,ㅓ는 하늘과 땅에서 비롯되어, 처음으로 생긴 것이다. ㅛ,ㅑ,ㅠ,ㅕ는 ㅣ에서 일어나 사람을 겸하여 두 번째로 생긴 것이다. ㅗ,ㅏ,ㅜ,ㅓ가 둥근 것을 하나로 함은 처음에 생긴 뜻을 나타내고, ㅛ,ㅑ,ㅠ,ㅕ가 둥근 것을 둘로 함은 두 번째로 생긴 뜻을 나타낸다. ㅗ,ㅏ,ㅛ,ㅑ의 둥근 것이 위나 밖에 있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 생겨나 陽이 되기 때문이다. (양성모음이다.) ㅜ,ㅓ,ㅠ,ㅕ의 둥근 것이 아래나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이 땅에서 생겨나 陰이 되기 때문이다. (음성모음이다.)
中聲凡十一字. ㆍ舌縮而聲深 天開於子也. 形之圓 象乎天地.
ㅡ舌小縮而聲不深不淺 地闢於丑也. 形之平 象乎地也.
ㅣ舌不縮而聲淺 人生於寅也. 形之立 象乎人也. 此下八聲. 一闔一闢. ㅗ與ㆍ同而口蹙 其形則ㆍ與ㅡ合而成 取天地初交之義也. ㅏ與ㆍ同而口張 其形則ㅣ與ㆍ合而成 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ㅜ與ㅡ同而口蹙 其形則ㅡ與ㆍ合而成 亦取天地初交之義也. ㅓ與ㅡ同而口張 其形則ㆍ與ㅣ合而成 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ㅛ與ㅗ同而起於ㅣ. ㅑ與ㅏ同而起於ㅣ.
ㅠ與ㅜ同而起於ㅣ. ㅕ與ㅓ同而起於ㅣ. ㅗㅏㅜㅓ始於天地 爲初出也. ㅛㅑㅠㅕ起於ㅣ而兼乎人 爲再出也. ㅗㅏㅜㅓ之一其圓者 取其初生之義也. ㅛㅑㅠㅕ之二其圓者 取其再生之義也. ㅗㅏㅛㅑ之圓居上與外者 以其出於天而爲陽也. ㅜㅓㅠㅕ之圓居下與內者 以其出於地而爲陰也.
훈민정음 해례본(합자해; 1446.9.상한)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初聲或在中聲之上 或在中聲之左. 초.중.종 3성은 어울려야 글자를 이룬다.
초성은 중성의 위에 놓이거나 왼쪽에 놓인다. 如君字ㄱ在ㅜ上 '군'字의 ㄱ이 ㅜ 위에 있고, 業字ㆁ在ㅓ左之類. '업'字의 ㅇ이 ㅓ 왼쪽에 있는 따위와 같다. 中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 ㆍㅡㅗㅛㅜㅠ是也. 중성의 '둥근 것'과 '가로로 된 것'은 초성의 아래에 놓이는데, ㆍㅡ,ㅗ,ㅛ,ㅜ,ㅠ 그것이다. 縱者在初聲之右 ㅣㅏㅑㅓㅕ是也. '세로로 된 것'은 초성의 오른쪽에 놓이는데, ㅣ,ㅏ,ㅑ,ㅓ,ㅕ 그것이다. 如呑字ㆍ在ㅌ下 卽字ㅡ在ㅈ下 '즉'字의 ㅡ는 ㅈ의 아래에 놓이고, 侵字ㅣ在ㅊ右之類. '침'字의 ㅣ는 ㅊ의 오른쪽에 놓이는 따위와 같다. 終聲在初中之下. 종성은 초.중성의 아래에 놓인다.
如君字ㄴ在구下 '군'字의 ㄴ은 구의 아래에 놓이고, 初聲二字三字合用幷書 초성의 두세字를 합용병서는 ? 各自幷書 如諺語 각자병서는 우리말의 혀는 舌을 말하고, 소다爲覆物而쏘다爲射之之類. 소다는 물건을 덮는다는 뜻이고, 쏘다는 물건을 발사한다는 뜻이다. 中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과爲琴柱 .홰爲炬之類. 중성의 두,세 字짜리는 어울려 쓰임이 우리말의 .과琴柱, .홰炬와 같다. 終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흙爲土 .낛爲釣 닭때爲酉時之類. 종성의 두,세 字짜리는 어울려 쓰임은 우리말의 흙이土를 뜻하고, 낛이 낚시를 뜻하고, 닭때는 酉時의 뜻이다.
其合用幷書 自左而右 初中終三聲皆同. 합용병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이 초중종성 3성에 모두 해당된다. 文與諺雜用則有因字音而補以中終聲者 漢文과 우리말을 뒤섞어 쓸 경우, 漢字의 音으로 인해 중.종성으로 보충하는 일이 있으니, 如孔子ㅣ魯ㅅ사람之類. 孔子에 주격조사가 붙으면, 孔子ㅣ라 표기하고, 魯에 사이시옷이 붙으면 魯ㅅ사람으로 표기하는 것과 같다.
諺語平上去入 如활爲弓而其聲平 돌爲石而其聲上 갈爲刀而其聲去 붇爲筆而其聲入之類.우리말의 평.상.거.입성은 활弓-평성, 돌石-상성, 갈刀-거성, 붇筆-입성 과 같다. 凡字之左 加一點爲去聲 二點爲上聲 無點爲平聲 모든 글자의 왼쪽에 1점을 더하면 거성, 2점이면 상성, 점이 없으면 평성이고, 而文之入聲 與去聲相似. 중국자음의 입성은 (우리말의) 거성과 비슷하지만,
諺之入聲無定 或似平聲 如긷爲柱 녑爲脅. 或似上聲 如:낟爲穀 :깁爲繒. 或似去聲 如.몯爲釘 .입爲口之類. 우리말 입성은 정해진 바가 없으니, 평성과 비슷하여, 긷柱, 녑脅과 같이 되고
상성과 비슷하여, :낟穀, :깁繒과 같거나 거성과 비슷하여, .몯釘, .입口과 같아지는 따위이나, 其加點則與平上去同. 그 점찍기는 평.상.거성과 같다.
平聲安而和 春也 萬物舒泰. 평성은 수월하고 부드러우니 봄이며, 만물이 천천히 피어 자람이라. 上聲和而擧 夏也 萬物漸盛. 상성은 부드러우며 높아지니 여름이며, 만물이 점차 盛함이라. 去聲擧而壯 秋也 萬物成熟. 거성은 높아지면서 단단해지니 가을이며, 만물의 성숙이라. 入聲促而塞 冬也 萬物閉藏. 입성은 빠르며 막히니 겨울이며, 만물이 문득 자취를 감춤이라.
初聲之ㆆ與o相似 於諺可以通用也. 초성의 ㆆ과 o은 서로 비슷하여 우리말에서 통용될 수 있다. 半舌有輕重二音. 然韻書字母唯一 반혓소리에는 가볍고 무거움의 두 소리가 있다.
그러나 韻書의 字母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오직 하나로 하였고, 且國語雖不分輕重 皆得成音. 또한 우리나라말에서는 비록 가볍고 무거움으로 나누지 않으나 모두 말소리가 될 수 있다. 若欲備用 則依脣輕例 만일 별도로 쓰고자 한다면, 입술가벼운소리의 보기를 따라, o連書ㄹ下 爲半舌輕音 舌乍附上月 . o을 ㄹ 아래 붙여 써 '반입술 가벼운소리'가 되는데, 혀가 윗잇몸에 잠깐만 붙는다.
ㆍㅡ起ㅣ聲 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 ㆍ와ㅡ가 ㅣ소리에서 일어난 소리는 우리 나라말에서 쓰임이 없고, 어린이 말이나 시골말에 간혹 있기도 하는데,마땅히 두 글자를 어울려 쓸 것이니 其先縱後橫 與他不同. 그 세로로 된 글자를 먼저 쓰고 가로로 된 글자를 나중에 쓴 글자는 다른 글자(가로로 된 글자를 먼저 쓰고, 세로로 된 글자를 나중에 쓴 글자)와 다르다.
2.4. 세종대왕은 최고 음운, 음성학자다
세종대왕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은 사람이다. 그러니 한글을 만들 그 당시에 있던 세계 모든 다른 나라 글자를 살펴봤을 것이고 그보다 더 훌륭한 글자를 만들려고 애썼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만드는 것을 반대한 자들에게 “새 글자를 만드는 일이 매 사냥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매우 어렵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일인데 환관내시와 하란 말이냐”라며 혼내고 있다. 그 사실에서 세종이 한글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했다는 사실과, 한글을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으며 집현전이나 다른 학자가 아닌 세자와 아들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는 정치를 하는 임금이었지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학자였다는 것이다. 세종이 한글 반포를 반대하는 집현전 학자 최만리의 상소에 대한 답변에서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고 큰소리를 친 것에서도 그 때 조선 최고 학자들보다 음운, 음성학을 더 많이 알고 있는 학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운서와 음성학 지식도 없는데다가 자주정신이 없고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자란 집현전 학자들보다 아들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새 글자 만드는 비밀도 지키고 더 자유로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아래 세종대왕 대답은 매우 중대한 뜻이 담긴 말이다.
최만리 상소에 대한 세종대왕 답변
임금님께서 최만리 등이 올린 상소문을 읽어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말하기를 발음하는 것이나 글자 조합한 것이 진실로 옛것 같지가 않다고 했는데 설총의 이두역시 옛것과 다른 소리가 아니더뇨?
그러나 이두를 제작한 본의는 그 백성을 편안히 하려는 것 밖에 없지 않드뇨? 그와 같이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언문역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드뇨? 너히들은 설총이 한 것은 옳다고 하면서 너희들 임금이 한일은 틀렸다고 하니 어찌된 심보인고?
또 너희들이 운서(韻書)가 무엇인지나 아느뇨? 도대체 사성(四聲)이나 칠음(七音)의 자모(字母)가 몇 개인지나 아느뇨? 이것을 만약 내가 바로잡아놓지 않으면 누가 있어 바로잡아 놓겠느뇨?(너희들 주제에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또 상소문에 말하기를 언문 만든 것이 새롭고 신기한 한 가지 재주에 불과 하다고 했는데 내가 그전부터 소일하기 어려워 서적으로 벗을 삼고 지냈거늘 어찌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글자를 만들었겠느뇨?
또 이 글자 만드는 일이 어찌 들에 나가 매를 부리며 사냥이나 하는 일과 비교 될 바가 아니거늘 너희들 말이 괘심하기 짝이 없도다.
또 내가 나이가 많아 국가의 모든 일을 세자에게 전담시키고 있어서 비록 작은일 이라도 참여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하물며 언문을 만드는 일이라고 빼 놓을 수 있겠느뇨? 만약 세자를 동궁에만 처박아둔다면 글자 만드는 일을 환관내시 나부랭이하고 하란 말이드뇨? 너희들이 진정 나를 시종 하는 신하라면 내 뜻을 확실히 알아서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뇨?”
上覽䟽謂萬理等曰汝等云用音合字盡反於古薛聰吏讀亦非異音乎且吏讀制作之本意無乃爲其便民乎如其便民也則今之諺文亦不爲便民乎汝等以薛聰爲是而非其君上之事何哉且汝知韻書乎四聲七音字母有幾乎若非予正其韻書則伊誰正之乎且䟽云新奇一藝予老來難以消日以書箱爲友耳豈厭舊好新而爲之且非田獵放鷹之例也汝等之言顔有過越且予年老國家庶務世子專掌雖細事固當叅決况諺文乎若使世子常在東宮則宦官任事乎汝等以侍從之臣灼知予意而有是言可乎
2.5. 한글은 한자와 함께 쓸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요즘 한글을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언해본, 또 월인천강지곡의 문장이 한자로 쓰였거나 한자와 한글이 함께 쓰였다고 세종대왕이 한자 교육 보조수단이나 도구로 한글을 만들었으며, 한자를 혼용하라고 만들었다는 이들이 있다. 이것은 일본 식민지 때에 일본식 한자혼용에 길든 이들의 억지소리이며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한 모욕이고 죄악이다.
그 때 한자를 쓰던 시대이니 새로운 글자인 한글을 설명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한자를 이용했을 뿐이다. 한글은 한자나 영문을 함께 섞어서 쓰지 않고 한글만으로 써도 아무 탈이 없는 글자다. 이 지구상에서 제 나라 글자와 남의 글자를 섞어서 쓰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그것은 일본 글자인 ‘가나’가 한글만큼 완벽한 글자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한자를 함께 쓰는 것이다. 한글은 그런 병신 글자가 아니다. 한자를 섞어서 쓰는 것은 멀쩡한 팔다리를 병신으로 만들어 살자는 것과 같다.
훈민정음 언해본이 한자를 함께 썼다고 한자 보조수단으로 한글 만들었다고 한다.
용비어천가 제 1장은 한글로만 글을 썼다. 한자혼용 목적이 아니라는 증거다.
용비어천가 제1장: 불휘 기픈 남 매 아니 뮐 곶 됴코 여름 하니
미 기픈 므른 래 아니 그츨 내히 이러 바래 가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뽑히지 않아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아 내가 되어 바다로 가노니)
2.6. 한글을 만든 일은 문자개혁이고 문화혁명
한글은 만든 목적과 원리와 방법부터 새로운 것이었고, 그 훌륭함이 어떤 글자와 견줄 수 없을 만큼 빼어난 글자다. 또 이 일은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온 인류 문명사에도 길이 남을 큰일이었고 문자개혁이고 문화혁명이었다. 한자가 일부 지배층만을 위한 글자였다면 한글은 만백성을 위한 글자였다. 그런데 이 혁명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직접 일으킨 혁명이 아니라 전제군주인 임금이 주도한 민주혁명이었고 새로운 문화 창조 혁명이었다.
그럼 점에서 남다른 것이고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이는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었고 아름다움이었다. 이제 한국인들은 배우고 쓰기 어려운 한자숭배란 옛 문화를 버리고 한글 섬기기 새 문화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한글문화를 창조해서 온 인류를 복되게 할 책임이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생긴 한글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여러 나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온 인류가 한글을 이용해서 세계 한글문화를 창조해야겠다. 민주 과학시대에 민주 과학정신에서 태어난 한글을 빛내어 살기 좋은 한글 세상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일이다.
3. 한글은 민본 홍익인간 정신에서 태어났다
세종대왕은 전제군주였지만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백성을 위한 민주정치를 했다. 그 시대에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었고 노인과 몸이 약한 죄인이 추위에 옥살이하기 힘들다고 감옥소를 튼튼하게 수리해주었다. 백성을 살피는 잠행을 자주하고 병을 고칠 의원이 없는 지방의 여성 환자를 위해 의녀를 교육해 지방에 보내기도 했다.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돌보게 했고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관리에게 벌을 주었다. 과학과 산업 발전에 힘을 쓴 것도 백성들을 생각해서였다.
세종대왕은 그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읽었으며, 똑똑한 사람이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 태종은 아들인 세종이 책을 너무 많이 읽으니 건강이 나빠질까봐 모든 책을 빼앗은 일이 있었는데 그 때 남아있던 <구소수간>이란 한문책 한 권은 1000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그 스스로는 한문만으로도 아무런 불편이 없었지만 글 모르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배우고 쓰기 쉬운 한글을 만들어 주었다. 누구나 배우고 쓰기 쉬운 말글로 똑똑해져서 어깨를 펴고 잘 살게 하려는 뜨거운 인류사랑 정신에서 한글이 태어났다.
그 마음에 뜻은 훈민정음 어제를 시작으로 세종실록 여러 곳에 많이 담겨 있다. 굶주리는 백성들을 걱정해서 농사를 잘 짓는 연구를 하고 책을 내었으며, 측우기도 만들고 음악도 장려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국방도 튼튼하게 했다.
3.1. 훈민정음 세종어제에 나타난 백성사랑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流通 故 愚民 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 予 一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 易習 便於日用耳.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것을 매우 딱하게 여기어 새로 스물여덟글자를 만들어 내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히어 나날의 소용에 편리하도록 함에 있나니라.
3.2.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고 사랑을 베풀다
세종 50권,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10월 19일(병술) 6번째기사
관노가 출산 1개월 전부터 복무를 면제케 해주라고 명하다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복무하게 하였다. 이것은 아이를 버려두고 복무하면 어린 아이가 해롭게 될까봐 염려한 것이다. 일찍 1백 일 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산기에 임박하여 복무하였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1 개월간의 복무를 면제하여 주면 어떻겠는가. 가령 그가 속인다 할지라도 1개월까지야 넘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상정소(詳定所)에 명하여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
世宗 50卷, 12年(1430 庚戌 / 명 선덕(宣德) 5年) 10月 19日(丙戌) 6번째기사
○上謂代言等曰: “古者公處奴婢, 必令産兒七日後立役者, 矜其棄兒立役, 以傷小兒也。 曾命加給百日, 然臨産而立役身勞, 則未及其家而産者, 或有之, 若臨産月, 除役一朔, 何如? 彼雖欺罔, 豈過一月乎? 其令詳定所幷立此法。” 又謂金宗瑞曰: “更改舊制, 雖曰不可, 然歷代繼世之君, 因其時宜, 或汰或設。 曩者郭存中掌汰冗官, 所減之錄, 至三千餘石, 厥後惟加設集賢殿、宗學兩官耳。 今聞刑曹因事劇煩, 未察獄訟, 深以爲嫌, 稽之古制, 六部員或多或少, 今欲加設刑曹郞官二員, 合爲八員, 雖與他曹不同, 亦可也。 如是則專掌刑決之事, 庶爲便益, 其議諸兩議政以聞。”
세종 64권,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6월 27일(임신) 3번째기사
노비를 함부로 죽인 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형조에서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잔인하고 포학한 무리들이 한결같게 노비를 고소(告訴)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때려죽이옵는데, 금후로는 비록 죄가 있는 노비라 할지라도 만일 법에 따라 형벌을 주도록 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그릇 형벌을 하는 자[任情枉刑者]는 삼절린(三切隣)과 오가장(五家長)이 즉시 모여 이것을 금지하고, 만일 법을 어기고 마구 형벌하여 죽임에 이르거든 삼절린과 오가장이 관령(管領)에게 달려가 고발하되, 외방(外方)은 감고(監考)·이정(理正)·이장(里長)이 고하여 검사 증험하고 전보(傳報)하면 법사에서 추핵하여 과죄할 것이옵고, 삼절린(三切隣)·관령(管領)·이정·이장 등이 주의하여 고찰하지 아니하거나, 때려죽인 뒤에 실정을 알고도 숨겨 준 정상이 나타나면, 본인 자신과 삼절린(三切隣)·색장(色掌)을 추고(推考)하여 중한 죄로 논하게 하옵소서. 그 노비들이 넌지시 삼절린과 색장을 사주어서 고발한 자는 한결같이 노비가 가장을 고발한 죄[奴婢告家長罪]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世宗 64卷, 16年(1434 甲寅 / 명 선덕(宣德) 9年) 6月 27日(壬申)
○刑曹啓: “殘暴之徒, 一於奴婢, 不得告訴, 擅自歐殺。 今後雖有罪奴婢, 如有不依法決罰, 任情枉刑者, 則三切隣及五家之長, 隨卽聚會禁之。 若枉刑致殺, 則三切隣五家長奔告管領, 外方則告監考正長, 檢驗傳報, 推劾科罪。 其三切隣管領正長等, 不用心考察, 歐殺後知情容隱之狀現露, 則當身及三切隣色掌, 推覈重論。 其奴婢等陰嗾三切隣及色掌告言者, 一依奴婢告家長例施行。” 從之。
3.3. 감옥소에 있는 죄인까지도 걱정하다
세종 34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11월 27일(병진)
날씨가 추운 관계로 옥에 있는 죄수 가운데 죄가 가벼운 자는 석방케 하다
형조와 사헌부·한성부에 전지하기를, “근일 일기가 몹시 추우니, 감옥에 있는 죄수중 중죄(重罪)를 제외하고 석방하되, 만일 중한 일에 관계된 자는 조속히 처결하라.”하였다.
世宗 34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1月 27日(丙辰)
○傳旨刑曹: “司憲府、漢城府:
近日天氣冱寒, 獄囚除重罪外保放, 若關係重事, 斯速處決。
세종 48권,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4월 28일(정유)
형조에 전교하여 감옥 관리를 청결히 하라고 하다
형조에 전교하기를,
“옥(獄)을 설치함은 죄가 있는 자를 징계하기 위함이요, 사람을 죽을 곳에 두고자 함이 아니어늘,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옥을 더럽고 비습(卑濕)하게 하며, 또 굶주리고 춥도록 구박하고 병에 걸리게 하여 일찍 죽는 데 이르기 쉬우므로, 그 구호하는 방법과 고찰(考察)하는 법이 《육전(六典)》에 갖추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번 교지(敎旨)를 내려서 정녕히 효유하였으나, 옥을 맡은 관리들이 받들어 행함을 철저히 못하여 드디어 죄수들로 하여금 억울한 죽음을 이루게 되니, 조심하여 돌보아 주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다. 지금부터 서울 안에는 헌사(憲司)와 지방에는 감사가 거듭 밝혀 고찰하라.” 하였다.
世宗 48卷, 12年(1430 庚戌 / 명 선덕(宣德) 5年) 4月 28日(丁酉)
○下敎刑曹:
犴獄之設, 以懲有罪, 非欲置人於死地也。 中外官吏不加哀矜, 令犴獄汚穢卑濕, 又使迫飢寒、罹疾病, 易致夭札, 故其救護之方、考察之法, 非惟具載《六典》, 累降敎旨, 丁寧曉諭。 然司獄官吏奉行未至, 遂使囚徒枉致殞斃, 有違欽恤之意。 自今京中憲司、外方監司, 申明考察。
3.4. 굶주리는 백성을 걱정하다
세종 11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4월 6일(무술)
백성이 굶주리므로 풍저창·군자감의 쌀과 밀을 내어 싸게 팔게 하다
임금이 백성이 굶주리므로, 호조에 명하여 풍저창(豐儲倉)과 군자감(軍資監)의 묵은 쌀과 밀을 꺼내어, 가난한 백성으로 하여금 이를 사게 하였다. 이 때 저화(楮貨) 한 장으로 쌀 2되를 사는데, 임금이 쌀은 1말 5되, 밀은 3말씩을 주게 하니,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 때 경기 각 고을의 창고는 진대(賑貸)로 곡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기 때문에 텅텅 비게 되었다. 그러므로 군자감의 쌀을 꾸어주니, 경기도의 백성이 이고 지고 가는 자가 잇따라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世宗 11卷, 3年(1421 辛丑 / 명 영락(永樂) 19年) 4月 6日(戊戌)
○上以民飢, 命戶曹出豐儲倉、軍資監陳米、小麥, 令窮民買之。 是時, 楮貨一張直米二升, 上令給米一斗五升, 小麥則三斗, 民大悅。 時, 京畿州郡倉庫, 因賑貸罄(謁)〔竭〕, 故貸以軍資米, 京畿之民載負者, 絡繹不絶。
세종 11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2월 5일(무술)
수재와 한재로 인한 백성 구휼에 대해 교지를 내리다
교지를 내리기를,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잇따라서 연년이 흉년이 들었고, 지난해가 더욱 심하여 민생이 불쌍하게 되었으니, 각도 감사와 수령들은 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구제할 물품을 가지고 병신이나 병든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제해 주되, 장차 조관(朝官)을 보내어 순행하여 물어 볼 것이니, 만약에 여염 가운데 한 백성이라도 굶어 죽은 자가 있었다면 중죄로 처단할 것이다.”하고, 또 교지를 내리기를,
“각 관청 서책의 판본(板本)은 맡은 자가 마음을 써서 관리하지 아니하여 흩어져 없어지게 하였으니, 마땅히 소재한 곳의 관리로 하여금 정돈하여 거두어 두게 하라.”
世宗 11卷, 3年(1421 辛丑 / 명 영락(永樂) 19年) 2月 5日(戊戌)
○敎曰: “比年以來, 水旱相仍, 連歲饑饉, 前年尤甚, 民生可哀。 各道監司、守令仰體予意, 持賑濟之物, 殘疾人爲先賑給。 將遣朝官, 巡問閭閻, 如有一民飢死者, 從重科斷。” 又敎曰: “各官書冊板本, 主者不爲用心照管, 致使散棄。 宜令所在官吏整頓收貯。”
세종 12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6월 19일(경술)
장마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백성들에게 군량의 묵은 쌀을 팔게 하다
호조에 명하기를,
“장마가 너무 심하여, 쌀 값이 치솟아 비싸니, 백성의 생계가 근심스럽다. 그 군량(軍糧)의 묵은 쌀 1만 석으로써 민간의 저화(楮貨)를 사서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이를 지급하라.”
하였다.
世宗 12卷, 3年(1421 辛丑 / 명 영락(永樂) 19年) 6月 19日(庚戌)
○命戶曹曰: “霖雨太甚, 米價湧貴, 民生可慮。 其以軍資陳米一萬石, 買楮貨于民間, 貧乏人爲先給之。”
세종 20권 5년 6월 10일 (기미) 백성을 굶어 죽게 한 홍천 현감 김자경을 처벌하다
세종 20권 5년 6월 15일 (갑자) 백성을 굶어 죽게 한 김보중·김치 등을 처벌하다
세종 20권 5년 6월 27일 (병자) 백성을 굶주리게 한 평산 부사 이중경을 처벌하다
세종 21권 5년 7월 25일 (계묘) 백성을 굶주리게 한 우봉 형령 박흥거를 파면하다
세종 21권 5년 8월 21일 (기사) 백성을 굶주리게 한 지창성군사 조진수를 처벌하다
3.5. 어린 아이와 노인까지 걱정하다
세종 12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5월 3일(갑자)
경주(慶州) 백성 손간금(孫干金)의 처가 한 번에 사내아이 셋을 낳으니, 쌀을 내려주다.
世宗 12卷, 3年(1421 辛丑 / 명 영락(永樂) 19年) 5月 3日(甲子)
○慶州民孫干金妻一産三男, 賜米穀
세종 80권,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3월 28일(임자)
죄를 범하여 천역에 붙인 자도 나이 60이 되면 역을 면제시키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공처 노비(公處奴婢)는 나이 60이 되면 노역을 면제하라는 법령이 《육전》에 실려 있으나, 유독 죄를 입고 적몰(籍沒)되어 관청 노비로 된 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종신토록 사역하게 되니, 실로 타당하지 못하다. 금후로는 무릇 죄를 범하여 배역된 자와 연좌(緣坐)되어 천역에 붙인 자도 나이가 만 60이면 원전에서 붙인 노비[元屬奴婢]의 예에 의하여 모두 노역을 면제하라.”
世宗 80卷, 20年(1438 戊午 / 명 정통(正統) 3年) 3月 28日(壬子)
○壬子/傳旨議政府:
公處奴婢年六十免役之令, 載在《六典》, 獨被罪沒爲公賤者, 不拘年限, 終身役使, 實爲未便。 今後凡犯罪配役者及緣坐屬賤者, 年滿六十, 則依元屬奴婢例, 悉皆免役。
세종 68권,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6월 21일(신유)
90세 이상인 사람에게 봉작과 관직을 제수하게 하다
하교(下敎)하기를,
“늙은이를 공경하는 예(禮)가 내려온 지 오래다. 예전 제왕들이 혹은 친히 연락(宴樂)에 나아가 존경하는 뜻을 보이고, 혹은 아들이나 손자에게 부역을 면제하여 공양하는 일[共億之事]을 이루게 하였다. 내가 백성의 위에 있으므로 이 늙은이들을 권념(眷念)2485) 하여 이미 중외(中外)로 하여금 향례(饗禮)를 거행하게 하고, 또 자손의 부역을 면제하였으니, 거의 선왕의 제도를 따른 것이나, 그러나, 한갓 혜양(惠養)의 이름만 있고 우대하고 존숭하는 실상은 나타나지 못하였다. 고전(古典)을 상고하옵건대, 당 현종(唐玄宗)이 나이 많은 남녀에게 봉작(封爵)을 제수하였고, 송(宋) 태종(太宗)이 작(爵) 1급(級)을 주었으니, 늙은이를 우대하고 높인 법을 소연하게 상고할 수 있다. 지금 나이 90세 이상은 백신(白身)2486) 에게는 8품을 주고, 원직(元職)이 9품 이상인 사람에게는 각각 1급을 올려 주고, 백 세 이상은 백신으로부터 원직이 8품인 사람에게까지는 6품을 주고, 원직이 7품인 사람에게는 각각 1급씩을 뛰어올려 주되 모두 3품을 한계로 하여 그치고, 부인(婦人)의 봉작은 여기에 준한다. 천구(賤口)는 90세 이상의 남녀는 각각 쌀 2석을 내려 주고, 백 세 이상인 남녀는 모두 천인을 면하여 주고, 인하여 남자에게는 7품을 주고, 여자에게는 봉작(封爵)하여 늙은이를 늙은이로 여기는 어짐을 베푸는도다. 슬프다. 고년(高年)을 존경하고 나이를 높이어 효제(孝悌)의 풍속을 두터이 하고, 업(業)을 즐기고 생(生)을 편안히 하여 함께 인수(仁壽)의 지경에 오르는도다. 너희 예조는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몸받아서 중외에 효유(曉諭)하라.”하였다.
世宗 68卷, 17年(1435 乙卯 / 명 선덕(宣德) 10年) 6月 21日(辛酉)
○辛酉/敎曰:
敬老之禮, 尙矣。 古昔帝王或親臨宴衎, 以示尊敬之義, 或復子若孫, 以遂供億之事。 予在民上, 眷玆耆老, 已令中外擧行饗禮, 又復子孫, 庶追先王之制, 然徒有惠養之名, 未著優崇之實。 載稽古典, 唐玄宗於高年男女, 板授封爵, 宋太宗賜爵一級, 優崇耆老之典, 昭然可考。 今可授年九十以上, 白身八品, 元職九品以上, 各陞一級, 百歲以上, 白身至元職八品者六品, 元職七品者, 各超一級, 竝限三品而止。 婦人封爵, 準是。 賤口九十以上男女, 各賜米二石, 百歲以上男女, 竝免賤, 仍授男七品女封爵, 以施老老之仁。 於戲! 尊高尙齒, 式敦孝悌之風; 樂業安生, 共躋仁壽之域。 惟爾禮曹, 體予至懷, 曉諭中外。
3.6. 글 모르는 백성을 걱정하다
세종 10년에 진주사람 김화가 제 아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니 세종은 자신이 덕이 없고 백성들이 글을 읽을 줄 몰라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만화를 겉들인 ‘삼강행실도’를 만들어 백성들을 가르쳐서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 이런 백성 사랑 마음이 누구나 배우고 쓰기 쉬운 한글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먹게 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 41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9월 27일(병자) 6번째기사
김화의 사건을 계기로 윗사람을 범하는 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명하다
형조(刑曹)에서 계하기를,
“진주(晉州) 사람 김화(金禾)는 제 아비를 죽였사오니, 율에 의하여 능지 처참(凌遲處斬)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윽고 탄식하기를, “계집이 남편을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이는 것은 혹 있는 일이지만, 이제 아비를 죽이는 자가 있으니, 이는 반드시 내가 덕(德)이 없는 까닭이로다.”하니, 판부사(判府事)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신(臣)의 나이 이미 6순(旬)이 넘어 50년 동안의 일을 대강 아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었사오니, 신은 바라건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엄히 다스리소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매양 상하의 분별을 엄히 하라고 말하니, 내가 들을 때마다 아름답게 여겼거니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보니 경의 말이 과연 맞도다. 그러나 율문(律文)을 가감(加減)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노라.”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이러한 일은 마땅히 때를 따라 폐단을 구해야 합니다.”하였다. 일을 아뢰던 사람이 나가니,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허조(許稠)의 말이 매우 많더니, 오늘 김화(金禾)가 저지른 변고로 족히 증험하겠노라.”
하니, 대언들이 아뢰기를, “이처럼 윗사람을 범하는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문(律文)으로 죄의 등수(等數)를 더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하였다.
世宗 41卷, 10年(1428 戊申 / 명 선덕(善德) 3年) 9月 27日(丙子)
○刑曹啓: “晋州人金禾殺其父, 律該凌遲處死。” 從之。 旣而嘆曰: “婦之殺夫、奴之殺主, 容或有之, 今乃有殺父者, 此必予否德所致也。” 判府事許稠啓: “臣年已踰六旬, 粗知五十年事, 未有如此者。 臣願以下犯上者, 必嚴其罪。” 上曰: “卿每言嚴上下之分, 予聞而嘉之, 今有此事, 卿言果驗矣。 然加減律文, 予以爲不可。” 稠對曰: “如此之事, 固宜因時救弊。” 啓事者出, 上謂代言等曰: “許稠之言甚善, 今日金禾之變, 足驗矣。” 代言等曰: “如此陵上之罪, 不可不懲, 然於律文加等爲難。”
세종 64권,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4월 27일(갑술)
《삼강행실》을 인쇄하여 반포하고 가르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교서를 짓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삼강은 인도의 대경(大經)이니, 군신·부자·부부(夫婦)의 벼리를 마땅히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고금의 사적을 편집(編集)하고 아울러 그림을 붙여 만들어 이름을 ‘《삼강행실(三綱行實)》’이라 하고, 인쇄하게 하여 서울과 외방에 널리 펴고 학식(學識)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항상 가르치고 지도하여 일깨워 주며, 장려 권면하여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알아서 그 도리를 다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니, 도승지 안숭선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시옵니다.”
世宗 64卷, 16年(1434 甲寅 / 명 선덕(宣德) 9年) 4月 27日(甲戌)
○上曰: “三綱, 人道之大經, 君臣父子夫婦之所當先知者也。 肆予命儒臣編集古今, 幷付圖形, 名曰《三綱行實》, 俾鋟于榟, 廣布中外, 思欲擇其有學識者, 常加訓導, 誘掖奬勸, 使愚夫愚婦皆有所知識, 以盡其道, 何如?” 都承旨安崇善啓曰: “上敎允當。” 於是, 命中樞院使尹淮製敎書。
4. 한글을 널리 쓰게 하려고 애쓴 일들
세종대왕은 1443년에 한글을 만들고 바로 쓰게 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이 글자를 어떻게 쓸 것인지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조선왕조 창업을 노래로 적은 <용비어천가>, 석가모니 전기인 <석보상절> 등을 한글로 써 펴냈다. 왕조와 석가모니 이야기는 숭고하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도 한글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이 이 글자를 배우고 쓰면 좋다는 생각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동국정운이란 운서를 펴냈는데 중국소리와 우리 소리가 같지 않아서 우리말을 적기에 가장 좋은 우리 글자,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왕은 새 글자가 쓸모가 있는 훌륭한 글자란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1446년에 반포했다. 그리고 중대한 과거 시험을 한글로 보았으며, 동전 이름도 한글로 ‘효뎨제의’ 라고 써서 한글을 널리 알리고 쓰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뒤 500여 년 동안 정부 공문서나 교재는 한문이었고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일부 아녀자나 뜻있는 이들이 편지나 시나 소설을 쓰면서 한글의 목숨이 이어졌다. 그리고 조선 말기 고종 때부터 한글을 정부 공식문서에도 쓰고 국문이라 부르면서 신문도 나오고 한글로 교육하기 시작했다. .
4.1. 세종 때 한글로 지은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는 1445년(세종 27) 4월에 편찬되어 1447년(세종 29) 5월에 간행된, 조선왕조의 창업을 칭송한 노래이다. 모두 125장에 달하는 서사시로서, 한글로 처음 엮은 책이다. 왕조는 그 당시 가장 숭고하고 지엄한 계급인데 그 왕조를 칭송하는 글을 새 글자로 썼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세종 108권,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4월 5일(무신) 3번째기사
권제, 정인지, 안지 등이 《용비어천가》 10권을 올리다
의정부 우찬성 권제(權踶)·우참찬 정인지(鄭麟趾)·공조 참판 안지(安止) 등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10권을 올렸다. 전(箋)에 이르기를,
“어진 덕을 세상에 널리 베푸시고 큰 복조를 성하게 열으시매, 공(功)을 찬술(撰述)하고 사실을 기록하여 가장(歌章)에 폄이 마땅하오니 이에 거친 글을 편찬하와 예감(睿鑑)3892) 에 상달하옵니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뿌리깊은 나무는 가지가 반드시 무성하고 근원이 멀면 흐름이 더욱 긴[長] 것이옵니다. 주(周)나라는 면과(緜瓜) 3893) 를 읊조려 그로부터 나온 근본을 미루어 밝혔고, 상(商)나라는 현조(玄鳥) 3894) 를 노래하여 그 난 바를 미루어 폈으니, 이는 왕자(王者)의 일어남이 반드시 선대(先代)의 공을 지음에 힘입었습니다. 오직 우리 본조(本朝)에서는 사공(司空)3895) 께서 신라 시대에 비로소 나타나서 여러 대를 서로 이으셨고 목왕(穆王) 3896) 께서 처음 변방에 일어나사 큰 명(命)이 이미 조짐되었으며, 익조(翼祖)와 도조(度祖)가 연이어 경사(慶事)를 쌓으시고, 환조(桓祖)에 미쳐 상서가 발하였나이다. 은혜와 신의(信義)가 본래 진실하오매 사람들의 붙좇는 자가 한두 대(代)만이 아니오며, 상서로운 징조가 여러 번 나타났으매 하늘의 돌보심이 거의 몇 백년이옵니다. 태조 강헌 대왕께서는 상성(上聖)의 자질로써 천년의 운수(運數)에 응하사, 신성(神聖)한 창[戈]을 휘둘러서 무위(武威)를 떨쳐 오랑캐를 빠르게 소탕하시고, 보록(寶籙)3897) 을 받아 너그럽고 어짐을 펴서 모든 백성을 화목하고 편하게 하셨으며, 태종 공정 대왕께서도 영명(英明)하심이 예[古]에 지나시고 용지(勇智)하심은 무리에 뛰어나사, 기미(幾微)를 밝게 보시고 나라를 세우시니, 공이 억만년에 높으시고 화란(禍亂)을 평정하고 사직(社稷)을 편히 하시니, 덕이 백왕(百王)의 으뜸이옵니다. 위대하신 여러 대(代)의 큰 공은 전성(前聖)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가지런히 하였으매, 이를 형용해 노래하여 내세(來世)와 지금에 밝게 보이옵니다. 공경하여 생각하옵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학문이 오직 한결 같으시고 정밀하시며, 선업(先業)을 잘 잇고 행하시어 도(道)가 흡족하고 정사가 다스려져서 패연(霈然)히 덕택이 널리 젖었고, 예(禮)가 갖추어지고 악(樂)이 화하여 밝게 문물(文物)이 극히 나타났사오니, 생각하옵건대, 시가(詩歌)를 지음은 이 성하고 태평한 시기에 속하옵니다. 신 등은 조전(雕篆)3898) 의 재주로써 외람되게 문한(文翰)3899) 의 임무를 더럽히와 삼가 민속(民俗)의 칭송하는 노래를 캐 모았사오니 어찌 조정과 종묘의 악가(樂歌)에 비기오리까. 이에 목조(穆祖)의 처음 터전을 마련하실 때로부터 태종의 잠저(潛邸)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릇 모든 사적(事跡)의 기이하고 거룩함을 빠짐없이 찾아 모으고, 또 왕업(王業)의 어려움을 널리 베풀고 자세히 갖추었으며, 옛 일을 증거로 하고 노래는 국어를 쓰며, 인해 시(詩)를 지어 그 말을 풀이하였습니다. 천지를 그림하고 일월을 본뜨오니 비록 그 형용을 다하지 못하였사오나, 금석(金石)에 새기고 관현(管絃)에 입히면 빛나는 공을 조금 드날림이 있을 것이옵니다. 만약 살피어 들이시고 드디어 펴 행하사,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에게 전하여 큰 업(業)이 쉽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고, 시골에서 쓰고 나라에서 써서 영세(永世)에 이르도록 잊기 어렵게 하소서. 편찬한 시가(詩歌)는 총 1백 25장(章)이온데, 삼가 쓰고 장황(裝潢)3900) 하여 전(箋)을 아뢰옵니다.”하니, 판에 새겨 발행하기를 명하였다.
世宗 108卷, 27年(1445 乙丑 / 명 정통(正統) 10年) 4月 5日(戊申)
○議政府右贊成權踶、右贊參〔右參贊〕鄭麟趾、工曹參判安止等進《龍飛御天歌》十卷。 箋曰:
積德累仁, 蔚啓洪祚。 撰功記實, 宜播歌章。 肆纂蕪詞, 庸徹睿鑑。 竊惟根深者末必茂, 源遠則流益長。 周詠緜(爪)〔瓜〕, 推本其所自出; 商歌玄(烏)〔鳥〕, 追敍其所由生。 是知王者之作興, 必賴先世之締造。 惟我本朝, 司空始顯於羅代, 奕葉相承; 穆王初起於朔方, 景命已兆。 於聯翼、度而毓慶, 及聖桓而發祥。 恩信素孚, 人之歸附者非一二世; 禎符屢見, 天之眷顧者殆數百年。 太祖康獻大王, 挺上聖之資, 應千齡之運。 揮神戈而奮威武, 迅掃夷戎; 受寶籙而布寬仁, 輯綏黎庶。 太宗恭定大王, 英明邁古, 勇智絶倫。 炳幾先而建邦家, 功高億載; 戡禍亂而定社稷, 德冠百王。 偉累世之鴻休, 與前聖而騈美。 盍形歌詠, 昭示來今? 恭惟主上殿下, 惟一惟精, 善繼善述。 道洽政治, 霈然德澤之旁霑; 禮備樂和, 煥乎文物之極著。 念惟歌詩之作, 屬玆隆泰之期。 臣等俱以雕篆之才, 濫叨文翰之任。 謹採民俗之稱頌, 敢擬朝廟之樂歌。 爰自穆祖肇基之時, 逮至太宗潛邸之日。 凡諸事蹟之奇偉, 搜摭無遺; 與夫王業之艱難, 敷陳悉備。 證諸古事, 歌用國言。 仍繫之詩, 以解其語。 畫天地摹日月, 雖未極其於(客)〔容〕; 勒金石被管絃, 小有揚於光烈。 倘加省納, 遂許頒行。 傳諸子傳諸孫, 知大業之不易; 用之(卿)〔鄕〕用之國, 至永世而難忘。 所撰歌詩摠一百二十五章, 謹繕寫裝潢, 隨箋以聞。命刊板以行。
4.2. 세종 때 한글로 지은 동국정운
세종 117권, 29년(1447 정묘 / 명 정통(正統) 12년) 9월 29일(무오) 2번째기사
《동국정운》 완성에 따른 신숙주의 서문
이달에 《동국정운(東國正韻)》이 완성되니 모두 6권인데, 명하여 간행하였다.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신숙주(申叔舟)가 교지를 받들어 서문(序文)을 지었는데,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화합하여 조화(造化)가 유통하매 사람이 생기고, 음(陰)과 양(陽)이 서로 만나 기운이 맞닿으매 소리가 생기나니, 소리가 생기매 칠음(七音)이 스스로 갖추이고, 칠음이 갖추이매 사성(四聲)이 또한 구비된지라, 칠음과 사성이 경위(經緯)로 서로 사귀면서 맑고 흐리고 가볍고 무거움과 깊고 얕고 빠르고 느림이 자연으로 생겨난 이러한 까닭으로, 포희(庖犧)가 괘(卦)를 그리고 창힐(蒼頡)이 글자를 만든 것이 역시 다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만물의 실정을 통한 것이고, 심약(沈約) 4224) · 육법언(陸法言) 4225) 등 여러 선비에 이르러서, 글자로 구분하고 종류로 모아서 성조(聲調)를 고르고 운율(韻律)을 맞추면서 성운(聲韻)의 학설이 일어나기 시작하매, 글 짓는 이가 서로 이어서 각각 기교(技巧)를 내보이고, 이론(理論)하는 이가 하도 많아서 역시 잘못됨이 많았는데, 이에 사마 온공(司馬溫公) 4226) 이 그림으로 나타내고, 소강절(邵康節) 4227) 이 수학(數學)으로 밝히어서 숨은 것을 찾아내고 깊은 것을 긁어내어 여러 학설을 통일하였으나, 오방(五方)4228) 의 음(音)이 각각 다르므로 그르니 옳으니 하는 분변이 여러가지로 시끄러웠다. - 줄임 -
世宗 117卷, 29年(1447 丁卯 / 명 정통(正統) 12年) 9月 29日(戊午)
○是月, 《東國正韻》成, 凡六卷, 命刊行。 集賢殿應敎申叔舟奉敎序曰:
天地絪縕, 大化流行而人生焉; 陰陽相軋, 氣機交激而聲生焉。 聲旣生焉, 而七音自具, 七音具而四聲亦備, 七音四聲, 經緯相交, 而淸濁輕重深淺疾徐, 生於自然矣。 是故庖犧畫卦, 蒼頡制字, 亦皆因其自然之理, 以通萬物之情, 及至沈、陸, 諸子彙分類集, 諧聲協韻, 而聲韻之說始興。 作者相繼, 各出機杼; 論議旣衆, 舛誤亦多。 於是, 溫公著之於圖, 康節明之於數, 探賾鉤深, 以一諸說。 然其五方之音各異, 邪正之辨紛紜。 夫音非有異同, 人有異同; 人非有異同, 方有異同, 蓋以地勢別而風氣殊, 風氣殊而呼吸異, 東南之齒唇, 西北之頰喉是已。 遂使文軌雖通, 聲音不同焉。
4.3. 세종 때 한글을 과거 시험 과목으로 정하다
세종 114권, 28년(1446 병인 / 명 정통(正統) 11년) 12월 26일(기미) 3번째기사
이과와 이전의 취재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하였다
이조에 전지(傳旨)하기를, “금후로는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취재(取才) 때에는 《훈민정음(訓民正音)》도 아울러 시험해 뽑게 하되, 비록 의리(義理)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합자(合字)하는 사람을 뽑게 하라.”하였다.
世宗 114卷, 28年(1446 丙寅 / 명 정통(正統) 11年) 12月 26日(己未)
○傳旨吏曹:
今後吏科及吏典取才時, 訓民正音, 竝令試取。 雖不通義理, 能合字者取之。
세종 116권, 29년(1447 정묘 / 명 정통(正統) 12년) 4월 20일(신해) 1번째기사
함길도 자제의 관리 선발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 정통(正統) 9년4164) 윤7월의 교지(敎旨) 내용에, ‘함길도의 자제로서 내시(內侍)·다방(茶房)의 지인(知印)이나 녹사(錄事)에 소속되고자 하는 자는 글씨·산술(算術)·법률·《가례(家禮)》·《원속육전(元續六典)》·삼재(三才)를 시행하여 입격한 자를 취재하라.’ 하였으나, 관리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데에 꼭 6가지 재주에 다 입격한 자만을 뽑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 다만 점수[分數]가 많은 자를 뽑을 것이며, 함길도 자제의 삼재(三才) 시험하는 법이 다른 도의 사람과 별로 우수하게 다른 것은 없으니, 이제부터는 함길도 자제로서 관리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른 도의 예에 따라 6재(六才)를 시험하되 점수를 갑절로 주도록 하고, 다음 식년(式年)부터 시작하되, 먼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각 관아의 관리 시험에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世宗 116卷, 29年(1447 丁卯 / 명 정통(正統) 12年) 4月 20日(辛亥)
○辛亥/傳旨吏曹:
正統九年閏七月敎旨, 節該: “咸吉道子弟欲屬內侍茶房知印錄事者, 試《書》、算、律、《家禮》、《元》ㆍ《續六典》, 三才入格者取之。 然吏科取才, 不必取俱入六才者, 但以分數多者取之。” 咸吉子弟三才之法, 與他道之人別無優異。 自今咸吉子弟試吏科者, 依他例試六才, 倍給分數。 後式年爲始, 先試《訓民正音》, 入格者許試他才, 各司吏典取才者, 竝試《訓民正音》。
4.4. 세종 때 한글로 만든 동전 '효제례의(孝悌禮義)‘
세종은 한글을 만들고 널리 알리고 쓰게 하려고 한글로 ‘효뎨례의’라고 쓴 동전을 만들어 널리 폈다고 한다. 2006년 대한민국 정부는 한글날이 국경일이 된 기념으로 기념주화를 만들었다.
4.5. 한글로 쓴 시와 소설들
성종 때에 삼강행실도를 한글로 펴내고, 정철, 윤선도 등이 한글로 시문을 짓고, 허균이 쓴 홍길동전, 김만중이 쓴 사씨남정기 등 한글소설도 나온다. 그리고 개인 편지는 한글로 많이 쓴다. 조선 후기에는 더 많은 글이 한글로 쓰인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2051&cid=41708&categoryId=41736
4.6. 고종 때 한글을 국문(나라글자)로 인정하고 공문서에 쓰다
고종 32권, 31년(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1월 21일(계사) 2번째기사
칙령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보고하다.
제8호, 원임 의정 대신(原任議政大臣) 김병시(金炳始)를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으로, 조병세(趙秉世)를 좌의장(左議長)으로, 정범조(鄭範朝)를 우의장(右議長)으로 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이상은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이 칙령(勅令)을 받았다.】
공문식(公文式)
제14조,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漢文)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한다.
高宗 32卷, 31年(1894 甲午 / 청 광서(光緖) 20年) 11月 21日(癸巳)
勅令。 第八號: 命原任議政大臣金炳始爲中樞院議長, 趙秉世爲左議長, 鄭範朝爲右議長。【以上總理大臣金弘集奉勅】 公文式: 。 第十四條: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4.7. 고종 때 한글로 쓴 독립신문과 사민필지
고종 때 한글로 쓴 교과서인 ‘사민필지(1890년)’가 나오고 한글을 국문(1894년)이라면서 공문서에도 쓰기 시작하고 한글로 쓴 신문인 ‘독립신문(1896년)’이 나온다. 그리고 1907년에 학부에 국문연구소를 만들고 지석영, 주시경 등이 한글을 연구한다. 이어서 주시경 선생이 1908년에 한글을 연구해서 쓸 수 있는 밑바탕을 다지고 그 제자들과 국어연구학회(오늘날 한글학회)를 만든다. 그리고 그 국어연구학회가 일본 강점기 때에 조선어학회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날 한글이 쓸 수 있는 연구를 하고 기초를 다진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1948년에 한글전용법을 만든 뒤 공문서도 한글로 쓰고 교과서도 한글로 만든다. 2005년에 국어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한글을 살리고 빛내기에 힘쓰고 있다.
1890년에 펴낸 사민필지 머리글
5. 맺음말
앞에서 한글은 백성을 생각해서 만든 민주 글자요, 만든 원리와 법칙이 과학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평등 글자요, 누구나 배우고 쓰기 쉽도록 만들었기에 널리 쓰기 좋도록 만든 홍익인간 정신 글자임을 알아봤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금강석도 땅속에 있거나 캤더라도 돌로 그대로 두면 빛이 나지 않는다. 그 돌을 깎고 다듬어 쓸모가 있게 만들고 써 먹을 때 빛이 나고 값이 올라간다. 그런 뜻에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매우 쓸모가 있고 훌륭한 글자이지만 그 글자를 써 먹지 않으면 빛이 안 나고 값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한글이 태어난 뒤 제대로 써 먹지 않고 오히려 한자를 더 받들고 업신여겼기에 한글은 태어나고 500여 년 동안 제 값을 받지 못했고 빛나지 못했다. 한글은 태어날 때도 힘들었지만 태어난 뒤 오늘날처럼 쓰이기까지 파란만장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사라질 위기까지 처했다가 민주주의 시대인 대한민국이 되면서 한글이 널리 쓰였다
오늘날 셈틀(컴퓨터)로 글을 쓰는 누리통신(인터넷)시대를 맞이해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 글자인지 외국 언어학자들이 알아주고 칭찬하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 한글을 어떻게 써 먹을 것이며 빛나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길을 찾아 함께 가자. 먼저 한국 사람들부터 그렇게 하고 다음에 중국을 비롯한 동양 사람들이 함께 쓰도록 하자. 음성인식 컴퓨터도 한글로 만들고 정보통신 방법도 한글로 온 세계가 통하게 하자. 한글이메일과 한글인터넷주소도 되는데 정부와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쓰고 있는데 이 길도 함께 갈 일이다.
이제 한글시대가 활짝 열려서 누구나 마음대로 그 문으로 들어가 한글 말글살이를 즐길 수 있다. 지난날 우리도 중국 한자를 잘 썼지만 이제 한자는 오늘날 셈틀이나 누리통신 말글살이에 마땅치 않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잘 쓰고 빛을 내어 중국과 여러 나라가 한자 대신 한글을 쓰면 좋겠다. 지난날 우리가 중국 한자를 잘 썼으니 그 보답으로 한글을 마음대로 쓰도록 권하고 싶다. 한글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 백성만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온 인류를 이롭게 하자는 홍익인간 정신에서 나왔다. 그러니 온 인류에게 한글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고 싶다. 한글을 잘 써 먹는 것은 민주, 평등, 과학, 홍익인간 정신 실천이다.
이제 한글은 우리말을 적는 표기수단으로는 뿌리를 내렸다. 공문서나 교과서는 말할 것이 없고 신문도 한글만으로 만들고, 한글로 쓴 책들이 책방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러나 우리말을 적는 표기수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글 글꼴을 새롭게 만들어 상품에 도안으로 쓰기도 하고, 한글 맵시를 개발해서 그 모습으로 집도 짓고 외국어 표기도 해서 교육과 새로운 문화발전에 널리 이용해야겠다. 요즘 한국에 ‘한글로 영어’란 회사는 한글로 영어 발음을 적어서 영어 공부를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어와 다른 외국어도 한글로 공부를 하겠다고 한다. 훌륭한 소리글자인 한글로 음성인식 셈틀도 만들기 시작했다.
세종대왕이 민주, 과학, 평등, 홍익인간정신 글자인 한글을 만든 것은 문자개혁이고 문화혁명이었다. 그러나 아직 성공하지 못한 혁명이다. 민주 과학 시대에 한글을 한국인만 쓸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써서 널리 이롭게 하자. 한글로 온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시와 노래도 짓고, 새로운 과학 기계와 기구를 만드는 방법과 기술을 알려주는 논문도 쓰고, 한글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함께 세종대왕이 성공시키지 못한 문자혁명, 문화혁명을 성공시켜 인류 문화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자. 유네스코에서는 우리 훈민정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 세계문화유산을 온 세계인이 널리 이롭게 이용하고 누리자.
[참고 자료]
1.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 가운데 세종실록과 고종실록 자료.
2.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누리집(홈페이지) 자료
3. 이대로 지음 “우리말글 독립운동 발자취” 2008. 지식산업사 냄.
4. 김슬옹 지음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2009. 지식산업사 냄.
첫댓글 하루속히 공식적인 필획수순도 마련되길 바라면서 감명깊게 잘 읽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