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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경비처리 강의 [개인사업자 절세효과]
감사합니다. 장기렌터카 리스영업팀 조인환과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개인 고객님들의 비용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절세의 핵심전략은 과세표준을 낮추는것이고, 그 방법이 장기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장기렌트를 이용해야 하는 대상, 즉 비용처리가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두번째는 얼마나 처리받을수 있고, 부가세 기준은 어떤가?세번째는 종합소득세 자체를 이해하기위한 간단한 설명, 4번째는 실질적인 소득금액 기준별로 차량 렌탈로 인한 세금절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보았습니다.마지막은 어떤 혜택들이 있기에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추가설명을 좀 드릴것입니다.
첫번째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만 대상이 됩니다,개인은 손비처리를 할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렌터이던 차량을 소유하던 소득세 공제는 됩니다. 물론 연간800, 기타 유류비나 통행료,정비비까지 포함한다면 1,000까지는 가능합니다. 차이라고 하면 운행기록표를 작성하여, 더욱 더 많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모든세금이 포함이니 편리하다라는점이 강하겠죠. 장기렌트의 장점에 대해서는 마무리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어떻게 얼마나 처리될수 있는가?
- 부가세 공제(환급)와 혜택 / 부가세를 처리받을수 있는 장기렌트카 대상은 1,000cc미만의 경차, 9인승이상의 승합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의 승용세단이나 수입세단들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ㅂ니다.
세번째는 종합소득세를 이해하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는가?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과연 종합소득금액은 무엇인가: 사업소득,개인별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합계액을 추산합니다.이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합니다.
과세표준이라 무엇인가? 일단은 총 수입금액인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고, 여기서 각종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되는것입니다. 순수익이라고 해도 되겠죠?
사업소득의 산출
1. 총 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각종공제적용 = 과세표준
- 산식은 보여드린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이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적용될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면 좋겠죠.
통상 소득공제라는 과정을 말하게 되는데, 이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조특법상소득공제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인적공제
(1)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부양가족으로 이루어지고
(2)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장애자,부녀자,한부모가족입니다.
2.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말합니다.
3.특별소득공제는
(1)보험료공제: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주택자극공제: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책저당차입금
(3)기부금
4/ 조특법상 소득공제
(1)개인연금저축공제
(2)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3)주택마련저축공제
(4)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5)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6)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8)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 상환액
(9)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이런 공제 내용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더욱 쉽겠죠. 글귀를 한번씩 읽어보고 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그럼 산식을 다시 열어보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빼고, 각종공제뺀 순 이익이다라고 이해하실수가 있습니다.당연히 차량 장기렌탈비용은 필요경비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사업소득의 산출
1. 총 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각종공제적용 = 과세표준
그럼 이렇게 순이익 즉, 과세표준을 세율에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게 되면, 세액이 산출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소득을 산출할때 용어에 대해서 조금 조심이 필요한데요.조금씩 이해가 되실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4번째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과정을 좀 알려드리고,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과정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2.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
쉽습니다. 과세표준이 결정되었으면, 사업장이 어느 과표기준에 들어와있는지를 확인하고, 누진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겠죠.
그럼 그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거나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빼주면 끝입니다. 아주 쉽죠.
그럼 2가지의 예시를 진행해볼텐데요. 연간 매출이 2,700만원 정도인 개인사업자고객님이 장기렌트를 이용할경우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세액으로 비교해보시죠.
2017년 확인 (매출이 2700정도 되는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 27,000,000
필요경비 : 7,000,000
소득금액 : 20,000,000 (기준율 적용)
소득공제 : 2,500,000 (기본공제 1,500,000 국민연금 1,000,000)
과세표준 : 17,500,000
세율 : 15%-108만원(누진공제)
산출세액 : 1,545,000
전자신고세액공제 : 20,000(홈택스신고가정)
표준세액공제 : 70,000
결정세액 : 1,455,000(실제부담세액)
기납부세액 : 710,000 (원천징수)
일단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니 소득금액이 나왔죠. 거기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1,75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율은 15% 구간에 들어와있고,
108만원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그럼 산출세액이 1,545,000원 정도인데, 홈택스신고를 가정하고 표준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더 적용시키면 결정세액이
1,445,000원 정도가 됩니다. 기 납부액이 좀 있다면 차액을 내시면 되겠죠.
렌터카 65만원 그랜저 이용시 1년 비용 1,000만원 설정
수입금액 : 27,000,000
필요경비 : 17,000,000
소득금액 : 10,000,000 (기준율 적용)
소득공제 : 2,500,000 (기본공제 1,500,000 국민연금 1,000,000)
과세표준 : 7,500,000
세율 : 6%
산출세액 : 450,000
전자신고세액공제 : 20,000(홈택스신고가정)
표준세액공제 : 70,000
결정세액 : 360,000(실제부담세액)
기납부세액 : 710,000 (원천징수)
그럼 65만원 월대여료로 그랜저를 사용하면서, 1년간 1,000만원의 비용처리를 했을때는 어떨까요? 계산식을 주욱~ 따라오시면 아시겠지만 결정세액이 줄어든것이 보이시죠.물론 예시로 등장한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적은편이라서, 차이는 그다지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1,095,000원 정도가 세이브 되었음을 알수가 있죠. 이것이 참 중요한 계산법입니다. 전액으로 비용처리가 되면서 절세에 혜택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견급 개인사업자 고객님의 종합소득세 처리가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이 크다보니 세율은 35% 범위내에 들어오고 누진공제액도 1490만원 정도가 되죠. 결정세액만 보시면, 29,635,000 인데요. 많이 내시죠.머 제가 예시로 만들었기에 필요경비를 조금 낮게 잡은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2017년 확인 (매출이 2억정도 되는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 200,000,000
필요경비 : 70,000,000
소득금액 : 130,000,000 (기준율 적용)
소득공제 : 2,500,000 (기본공제 1,500,000 국민연금 1,000,000)
과세표준 : 127,500,000
세율 : 35%-1,490만원(누진공제)
산출세액 : 29,725,000
전자신고세액공제 : 20,000(홈택스신고가정)
표준세액공제 : 70,000
결정세액 : 29.635.000(실제부담세액)
기납부세액 : 10,000,000 (원천징수)
그런데 그랜저 정도를 이용하셔서 1,000만원 정도 비용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산출세택이 기존보다 많이 줄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그 금액이 341만원 정도입니다.매출이 점점 커질수록 절세에 대한 생각을 하실수 밖에 없으시죠. 그렇다면 장기렌트가 왜 답이 되는지도 이제는 보이실것입니다.
렌터카 65만원 그랜저 이용시 1년 비용 1,000만원 설정
수입금액 : 200,000,000
필요경비 : 80,000,000
소득금액 : 120,000,000 (기준율 적용)
소득공제 : 2,500,000 (기본공제+국민연금)
과세표준 : 117,500,000
세율 : 35%-1,490만원(누진공제)
산출세액 : 26,225,000원
전자신고세액공제 : 20,000(홈택스신고가정)
표준세액공제 : 70,000
결정세액 : 26,135,000(실제부담세액)
기납부세액 : 10,000,000 (원천징수)
마지막으로 다른 혜택은 무엇이 있는가?
- 빠른 경비처리 기간 (렌트 3~5년)
- 개인사업자 기준 - 신용등급 변동없음
- 법인기준 - 차량을 자산(부채)으로 계상하지 않음
- 보험사고에 따른 면책금 처리 **실제로 비용은 적지만 면책금과 위약금은 비용처리 대상이 아님
-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 할증 미적용이나 보험처리의 우위, 그리고 매년 신경쓸것이 없는 것이 좋죠.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할부 : 취등록세,보험료,자동차세 별도 부담, 자산취득으로 건강보험및 국민연금 인상,사고에 따른 보험 할증,대출증가로 인한 신용하락
리스 : 취등록세,자동차세는 포함,보험은 별도 부담,대출상품으로 대출증가와 신용하락
렌트 : 취등록세ㅡ자동차세,보험료 모두 포함, 대출상품이 아닌 임대상품으로 대출증가도 없고 신용하락 없음,사고시에도 할증 미적용,장기렌트 포험은 만21세와 만26세이상 두종류(기본 운전자범위는 가족한정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장기렌트가 득이 된다고 하면, 모든 국민이 저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말씀드렸듯, 세금적인 이유와 더불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역보험료,차량보험료 등을 잘 따져서 어떤것이 이득인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그러나 보증금을 많이 설정하는 인수조건부 계약인경우에는 머 이득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사는것보다 저렴한 조건이 나오기 때문이죠. 차량 가액대비 lpg5년조건은 1,0000만원 미만, 휘발유 디젤은 7,00만원 정도로 나오는것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사무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도 정보를 찾으셔야 합니다.고객님께서 이런 혜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세무사사무실이 대단하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매입자료나 경비를 구성하는 대표자의 마인드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죠.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자의 렌트,리스 비용처리로 인한 세금감면 효과는 운행일지 미작성 기준 연간 1천만원 (대여료8백 + 유지비2백)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이월된다라는점을 꼭 이해하시면 되겠죠.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장기렌트를 한다, 그게 절세의 핵심전략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도 고객님들에게 좋은 정보이었기를 바래봅니다. 장기렌트 리스영업팀 조인환과장입니다.
구체적인 견적확인은 아래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