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춤회칙(2011년 9월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 회는 " 분춤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친구간의 돈독한 정을 쌓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
제 3 조 (회원자격) 본 회 회원 자격은, “분춤”에 적을 두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따른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준회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회원의 정수) 회원의 정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으로서 발언권 및 의결권
2. 임원 선출(추천)권
제 6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각 회원은 본 회의 정기 모임과 각 회원의 경조사에 적극 참여한다.
2. 회칙 및 제규정을 준수한다.
3.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회비를 납부한다.
제 7 조 (회원의 등록)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존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적회원 2/3 참석에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재가입) 탈퇴 및 제명된 사람은 재가입할 수 있다. (단, 연체 회비 전액 납부와 회원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
제 10 조 (임원) 임원은 회장 1명, 총무1명을 둔다. 이 두 사람은 모임의 운영을 책임진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9월 정기총회 참석인원이 추천 및 지원으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9월에서 다음해 9월)으로 하며 회원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9월에 차기 회장과 총무를 선출하여 인수인계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기총회의 의결에 따라 재임명한다.
3.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2. 총무는 재정을 담당하고 각종 경비에 소요되는 지출업무를 수행하며 모임이 있을 시 이를 결산하여 공지한다.
3. 이와 더불어 회장과 총무는 회원들의 일들이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공지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연락과 카페에의 주기적인 공지를 수행한다.
제 4 장 <<모 임 >>
제 14 조 (정기 모임과 기타모임) 모임은 1년에 4번으로하고 3,9월은 정기모임, 6,12월은 기타모임으로 한다. 모임 일시는 해당하는 달의 두번째 토요일로 정한다. 필요에 따라 재적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임시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
제 15 조 (정기 회비)
1.회원은 매달 2만원의 금액을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또는 회비를 모임 시 직접 총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단, 회비 결산은 3월, 9월 마지막 일로 정한다. 모임의 지출액중 1차식비는 전액지원하고, 나머지는 각출하기로 한다.)
2. 정기 모임시 창원 김해이외의 곳에서 오는 회원에 한해 3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제 16 조 (특별회비) 특별회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회장, 총무의 재량으로 처리한다.
제 17 조 (회비지출)
1. 회비는 회칙 지정이외의 경비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장이 회원들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2. 회비는 회칙에서 정한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 18 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회장임기를 기준으로 한다.
제 19 조 (회계보고) 회계상황은 모임 종료 후 1주일이내 카페에 공지한다.
제 6 장 <<징 계 >>
제 20 조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징계의 대상이 되며 회칙 제6조 회원의 권리를 제한함은 물론 정기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을 결정한다.
1. 본 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본 회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손상시킨 경우.
3. 본 회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었거나 운영에 비협조적인 경우.
제 7 장 <<상 조 회 >>
제 21 조 (상조회운영) 다음과 같은 상조회를 운영하며 “분춤” 명의로 지출한다. 이는 적립된 회비에서 지급되며 정한 금액이 모자랄 경우 추가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원본인의 경조사시 : 일금 500,000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2. 회원본인의 부모 애사시 : 일금 500,000원
3. 회원본인의 조부모 애사시 : 일금 300,000원(4분 중 2분 택) 단, 기타 경조금 지급사유 발생시 참석회원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임의 지급한다. 지급 비율 및 금액 조정은 참석 회원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4. 회원의 자녀 돌잔치시 : 일금 200,000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5. 회원의 자녀 출산시 : 일금 50,000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 8 장 <<회 칙 >>
제 22 조 (회칙 변경, 수정) 회칙의 변경, 수정은 매년 9월 정기총회에서 건의와 토의를 거쳐 참석인원의 다수결로 결정하여 변경, 수정 할 수 있다.
제 9 장 <<기 타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며, 참석 회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4년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도 03월 06일 제 1 차 정기총회에서 1차 수정하는 바이다.
본 회칙은 2004년도 09월 18일 제 2 차 정기총회에서 2차 수정하는 바이다.
본 회칙은 2005년도 03월 12일 제 3 차 정기총회에서 3차 수정하는 바이다.
본 회칙은 2009년도 3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수정하는 바이다.
본 회칙은 2011년도 3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수정하는 바이다.
본 회칙은 2011년도 9월 17일 정기총회에서 수정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