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9조 3항에 의거하여 직무교육 항목이 복원됨에 따라 신규 및 보수교육(2년 마다 24시간 이수) 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 30조에 따라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의료인면허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본 직무교육 이수시 의료인면허 보수교육 과정도 인정됩니다.
2012년도 보건관리자 직무보수교육 안내
가. 교육과정 : 보건관리자 보수 4기 직무교육
나. 교육기간 : 2012. 6. 27(수) ~ 2012. 6. 29(금)
다. 교육장소 : 부산대학교 간호대학(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라. 교육형태 : 비합숙교육
마. 교 육 비 : 보수교육 151,500원(교육비-141,000원, 중식비-10,500원)
<계좌안내> 신한은행 140-007-671064, 예금주 : (사)한국산업간호협회
바. 교육신청 : 직무교육센터에 온라인 신청
※ 5월 24일 이후 신청가능, 선착순 A반 50명, B반 50명)
마. 제출서류 및 납입안내(2012. 6. 12까지, 붙임자료 참조)
1) 훈련위탁계약서
2)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3) 사업자등록증(계산서 발급용)
4) 교육비
2012년 보건관리자 직무보수교육 공문.pdf
첫댓글 우편으로 보내드린 공문에는 5월 21일 이후 신청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인정일정이 미루어져 24일 이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원여러분들 양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