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03. 26(토) 직원회의 안건>
참빛방문요양서비스센터
1. 신규입사자 소개: 최진숙, 하명희, 이희정 (이상 요양사)
2. 우수요양사 표창: 최영화요양사
3.오미크론 코로나 주의사항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3월21일현재 1일 33만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양사는 공인임으로 대중모임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식사도 금지되어있습니다.
①동작구청에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수급자에게 3개씩 공급하고 있으니 담당 요양사님께서는 센터에 와서 받아가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검사키트는 병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면봉사이즈가 길어서 깊이 넣을수 있어 정확도가 94%입니다.
②자가 검사방법은 면봉을 코가 안막힌쪽에 넣는데, 코속에서 입.목쪽으로 깊이 넣어 면봉을 몇 번 문질러 돌린후 꺼내어 용액통에 넣고 10회이상 저어주고 면봉을 쥐어짜내며 용액통에서 꺼낸다. 노즐캡을 용액통에 눌러 닫는다(뚜껑역활).
마지막으로 검체점적부위에 4방울 떨어뜨린다. 15분후 결과를 판독한다.
③검사결과 양성이 나오면 요양사는 일주일간 자가격리조치해야 됩니다. 격리해제되어도 한달간은 검사에 양성이 나오므로 마스크를 잘쓰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4.저혈당 쇼크방치-- 요양보호사 유죄
요양시설에 입소한 70대 노인이 수차례 저혈당 증세,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는데도 응급조치를 하지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에게 벌금500만원, 요양사 2명에게 각각 벌금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5.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2022년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게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합니다. 단, 가족요양사는 제외됩니다. 지급방법은 중복종사자 구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장기요양센터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은행 대량이체계약을 통해 4월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6. 요양시간중에 어르신이 임종사망했을 경우 대처방법
① 요양종료시간은 사망진단서 시간으로 한다.
② 사망확인은 맥박이 뛰는지 확인한다. 갑자기 쓰러졌을때는 심폐소생술을 한다. 사망이 확실하면 더 이상 시체에 손을 대면 안되고 경찰이 올때까지 시체를 이동해도 안된다.
③ 가족에게 연락하고 119, 112에 전화한다.
④ 집에서 사망은 변사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국과수 의사가 올때까지 요양사를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가 와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 사건이종료된다.
7.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변경사항
1) 1~2등급 수급자에게 180분이상 제공시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2) 5등급 일 5,760원 가산하던 것은 폐지한다.
3) 프로그램관리자가 인지활동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8. 공휴일 휴무건
금년부터는 근로자 30인 미만 직장도 관공서 공휴일은 휴무토록 법이 바뀌어 어르신들에게 설득하여 공휴일은 반드시 쉬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관공서 공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고 기록되어있음.
9, 수급자 어르신께 인정받는 비결
1).어르신과 대화하여 친밀감을 형성할 것. 대화시 어르신말을 잘들어주면 된다. 열심히 일하고 그집에서 퇴출되는 수가 있다.
2).물건을 버릴때는 반드시 물어보고 버려야 한다. 갑자기 물건이 없어지면 요양사가 가져갔다고 생각한다.
3).반찬을 만들때도 어르신의 식성에 맞게 간을 맞추어야 한다. 매운것. 짠것을 못먹는 어르신도 있음.
4),가끔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그날 한일을 보고하면 좋아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