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신구대학 물리치료과 대전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본 회칙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총회에서 이를 제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구성 및 자격) 본회는 신구대학 물리치료과 졸업자로 대전․충남지역 근무자로 구성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며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회 임원은 회장 1인 총무 또는 재무 1인을 둔다.
제7조 (임원선출 및 임기) 본회 임원은 1년을 기한으로 연말에 추천이나 임명에 의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 : 회장 및 회원의 명을 받아 회원 연락 및 재무를 집행하고 관리한다.
제 4 장 총 회
제9조 (총회)
1. 총회는 매년 12월 정기 모임 시 개최하며 선임된 임원의 보고 및 회무보고를 한다.
제 5 장 행 사
제10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매월 개최하며 회장 및 회원의 권한으로 조정한다.
제 6 조 재 청
제11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2조 (회비 징수)
1. 본회의 회비는 월 회비를 징수한다.
2. 월 회비는 15,000원으로 하며 모임 시에 총무가 수납한다.
3. 식사비는 정기모임에 참가하여 납부한 회비로 지출한다.
4. 재원 부족이나 특별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특별 수납한다.
5. 불참 시 월 회비는 총무에게 따로 납부하거나 다음 모임 시에 소급하여 수납한다.
제13조 (회비의 운영)
1. 회비의 관리는 총무가 하며 정기 모임 시에 회계를 정산하여 보고한다.
2. 회원의 직계가족이나 본인의 경조사는 모임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재원
부족 시 부족분을 특별 수납하여 지급한다.
가. 회원의 경사 : 10만원 지급(또는 화분 : 5만원 상당)
나. 회원 본인의 사망 시 30만원 지급
다. 직계존속의 사망 시 20만원 지급
라. 배우자존속의 사망 시 20만원 지급
마. 회원, 직계존속의 입원 시 : 화분 : 5만원 상당
3. 경조사 지급기준은 회원 자격취득하고 3개월 후/즉시 인정되나, 본회를 6개월 이상 불참
및 회비 미납한 경우엔 지급하지 않는다.
제 7 장 개 정
제14조 (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정기 총회에서 논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세칙) 본 회의 미비사항은 사회관례에 준하며, 그 시행세칙은 동문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 (회칙의 시행일)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회 개정회칙은 회의 의결을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