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2020. 1. 14.자로 제20대국회의장 문희상과 정세균 의장등 80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가단1347호 손해배상(금액53억6천만원중, 1억5천만원)을 청구한바 있다.
그런데, 민사33단독 재판장 판사 박현배 및 장세일 법원주사는 2020. 1. 22.자로 터무니 없는 갑질을 내세워 소가 4억5천만원에 대한 인지대 120만원과 송달료 547만5천원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원고들에게 송달했다.
이에, 원고 1.부추실, 2.만능기계(주), 3.박흥식 등은 2020. 1. 31.자로 소가를 2억 1천 원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등 법정에 세우다!로 보도된 자료를 증거(갑제 30호증의 1부터 4까지, 참조)로 제출했다.
그러자, 민사33단독 재판장 판사 박현배는 2020. 2. 5.자로 "이 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합의부로 이송한다." 라고 결정하였다.(본지 보도자료 참조, http://www.buchusil.com/sub_read.html?uid=6796)
그런데, 동 사건을 2020. 2. 18.자로 이송받은 제30민사부는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국)사건에 대해 사건을 지연할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소장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2020. 2. 25.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따른 인지대 200,000원을 추가로 7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결정한후 송달하였다.
이에, 원고 1.부추실, 2.만능기계(주), 3.박흥식 등은 2020. 3. 5.자에 송달받자마자 당일자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2020 1. 31.자에 납부한 인지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접수하였다.
그런데, 본 사건을 자세하게 검토해보니까 단독재판부 판사나, 합의부 판사들은 피고들에게 신속하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 재판절차를 위반하면서 "권력없고, 돈이 없는" 원고들에게 갑질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소송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20. 3. 7.자로 대법원 법원 공무원들의 부조리 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였다.
현재 코로나19로 사법논란이 잠잠해지자 다시 사법횡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27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제30민사부는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국)사건에 대해 사건을 지연할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소장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2020.1.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따른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은정 법원주사보에게 전화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때 인지대를 첨부하였기에 때문에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그 때서야 이해하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보낸 송달료 14,400원을 낭비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만큼 사건처리 기일이 지연되었고 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부조리 신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68 유선호 전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이 3. 12.자에 송달받자마자 우편으로 답변서 요약표 1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19 김용태 국회의원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후 대리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위 피고 68.유선호의 <답변서 요약표>는 민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로 볼 수가 없으므로 답변서 미제출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임니다.
피고19 김용태 제18대 정무위원회 위원은 신광법무법인 김성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음
위 피고 34.고승덕의 답변서는 민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로 볼 수가 없으므로 답변서 미제출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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