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후방 사단에 근무하는 간부가 피해자인 상관이 없는 사무실 등지에서 상관을 지칭하여 욕을 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신고에 의해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군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기소된 사건입니다.
○ 군사경찰, 군검찰 수사 : 불구속 기소
의뢰인께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일시 및 장소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도 제시되었으나,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목격진술이 다수 있어 군사경찰대에서는 혐의있음 의견으로 군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군검찰에서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군사경찰과 동일하게 유죄판단을 하여 기소처분을 내려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에 대하여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1지역군사법원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자, 기존에 선임하였던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를 변경하여 저희 법인에게 1심 재판의 변호를 새롭게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증거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신청을 통해 수사기관의 증거자료를 모두 열람한 결과,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입장이나 주장을 변경할 필요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새로운 변론방향에 따라 우리 측에 유리한 목격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한 동시에 이들은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검찰 측 증인과 피고인 측 증인 총 7명 가량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하루 종일 증인신문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군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의 변화 및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하였고,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군검사의 실형 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하여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 무죄 판결
변론이 종결되고 약 3주간 지나 판결선고기일이 잡혔고, 선고만을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렸고 선고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받았습니다.
군형법 전문 변호사 장종현 변호사 010-918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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