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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문의&요구사항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에 관하여
104/1905 추천 0 조회 610 22.01.06 13:3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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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06 18:06

    첫댓글 안녕하세요. 저도 전기차 운행중 입니다.
    저는 하루에 100km 정도 운행해서 매일 충전을 해야 하는데, 주중에는 직장에서 충전하고 주말에만 아파트 충전기를 이용중 입니다.
    처음 충전기를 설치할때 지하2층에 설치 하려고 했는데, 추가 공사비가 지출된다고 지하1층에 설치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 아파트는 주차장에 콘센트가 없어서 파워큐브 사용도 어려워 보이구요.

  • 콘센트는 아마 도전때문에 막아 놓은 것도 있고 스타코프 같은 업체에 무상임대 설치신청하면 설치 가능하리라 봅니다.동대표회의에서 동의만 하면 일반주차구역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 민간아파트는 위의 법에서 제외대상이랍니다...2025년부터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충전기 설치의무대상이고 일반차량 주차를 단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작성자 22.01.18 17:38

    관리소장님 또는 입주민 대표회의의 의견은 없는건가요?

  • 22.01.26 13:04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차법 전기차충전구역 단속안내문을 오늘 공지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에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작성자 22.01.27 10: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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