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차를 보유한 입주민입니다
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의무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차 충전구역을 항상 일반차량이 점유하고 있기에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는 충전을 못하거나 이면주차로 충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법을 떠나서도 일반차량 주차구역이 텅텅 비어 있는 시간까지도 전기차 충전구역에 거리낌 없이 주차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혹시 아파트 관리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전기차 보유세대가 소수라서 무관심한 걸까요?
환경을 생각해서 타는 순수전기차는 충전이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저도 전기차 운행중 입니다.
저는 하루에 100km 정도 운행해서 매일 충전을 해야 하는데, 주중에는 직장에서 충전하고 주말에만 아파트 충전기를 이용중 입니다.
처음 충전기를 설치할때 지하2층에 설치 하려고 했는데, 추가 공사비가 지출된다고 지하1층에 설치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 아파트는 주차장에 콘센트가 없어서 파워큐브 사용도 어려워 보이구요.
콘센트는 아마 도전때문에 막아 놓은 것도 있고 스타코프 같은 업체에 무상임대 설치신청하면 설치 가능하리라 봅니다.동대표회의에서 동의만 하면 일반주차구역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민간아파트는 위의 법에서 제외대상이랍니다...2025년부터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충전기 설치의무대상이고 일반차량 주차를 단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소장님 또는 입주민 대표회의의 의견은 없는건가요?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차법 전기차충전구역 단속안내문을 오늘 공지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에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