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일의 事思史 근대를 말하다
일제의 법률과 통치구조는 모두 공포정치를 기초로 한다.
식민통치 구조 ① 헌병경찰 제도
일제 식민통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헌병경찰 제도로 이것은 군인인 헌병이 경찰업무도 같이 맡는 제도였다.
일제는 대한제국 강점 직전 경찰권부터 빼앗았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강제병합 두 달 전인 순종 3년(1910) 6월 24일
총리대신 서리겸 내부대신 박제순(병합 후 자작 수여)과 한·일 약정각서(韓日約定覺書)를 체결했다.
제1조는 한국의 경찰 제도가 모든걸 다 갖추었다 인정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경찰 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한다는 것이었다.
제2조 조선총독은 군인만이 임명될 수 있다.
제3조 총독은 일본왕에 직속하며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조선 방비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에서 일본제국은 전항의 목적을 성취키 위하여 군략상 요한 지점을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조선 방비의 사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식민지를 지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헌병에게 경찰업무까지 부여하는 헌병경찰 제도를 창안한 것이다.
헌병경찰 제도의 시초는 러일전쟁 때인 1904년 일본이 한국 주차군산하에 한국주차헌병대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로
1904년 2월 23일 하야시 곤스케 일본 특명전권공사와 외부대신 서리 이지용(대원군 형 이최응 손자,병합후 백작수여)사이에
이른바 한일의정서가 체결,하야시는 이때 이지용에게 1만원의 거금을 건넸다고 본국에 보고하고 있다.
한일의정서 제3조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는 미사여구로,
일제는 자신들의 군사전략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을 무단으로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한국주차군사령관이 내리는 한주참(한주참 제259호)명령서는 군용전선·군용철도 보호에 관한 군율,
1. 군용전선·군용철도에 해를 입힌 자는 사형에 처함.
2. 정을 알고 범인을 은닉한 자는 사형에 처함.
3. 가해자를 체포한 자는 일금 20원을 수여함. 가해자를 밀고하여 체포케 한 자도 일금 10원을 수여함.
일제부설 군용철도,전선을 끊는 것은 주로 항일 의병들이니 일제는 이 한주참으로 한국인들을 무단 처형할 수 있었다
일본 헌병대장이 겸임하는 경찰서장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한국인들을 즉결 처벌 했고 태형도 한국인에게만 적용되었다.
재일사학자 강덕상의 헌병정치하의 조선에 따르면 범죄즉결례로 처벌된 한국인은 1911년에만, 1만8100여 명,
일본 경찰들의 주요 통제대상은
1언어를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2거동을 조심해서 하지 않는 것
3일본인들에 대한 욕설 등.
4일본인 순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불경하거나 일본인들과 언쟁하는것.
5세상 물정 모르는 촌사람이 시장에서 일본 순사를 바라보는것.
이렇듯 1913년에 2만 1400 여명/식민통치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면 헌병대에 끌려가 잔인무도한 태형을 당함.
1912년 12월 30일자 훈령 40호 태형 집행 준칙의 구체적인 방법.
제1조는 수형자를 형판 위에 엎드려 눕히고 양팔과 두 다리를 형판에 묶은 뒤 바지를 벗기고 둔부를 강타.
제2조는 형장에 물을 준비하여 수형자가 기절할 경우 끼얹음.
제12조는 집행 중에 수형자가 울부짖을 경우 젖은 수건으로 그 입을 막는다.
사학자 문정창의 군국일본 조선강점 36년사(상)에는 항일운동가 오명천의 증언
일본인들이 벌려놓은 형틀과 그 채찍은 조선 왕조가 자국민을 다스리기 위해 시행했던 고대의 태형과는 많이 달랐으며
형판에 사람이 엎드리면 음부가 닿는 곳에 구멍을 뚫어 두 팔을 십자판에 벌려놓고 두 다리와 허리를 묶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우음경(소 음경으로 만든 매)은 끝에 납을 달아서 노출된 둔부를 치면 그 납이 살에 파고들어가 피가 흐르고 살이 찢긴다.
매는 1차 80대가 보통이며 중도에 기절하면 회생시켰다가 3일 후에 다시 때린다.
맞은 사람은 절대 걸을수 없고 사람의 등에 업혀 나오며, 죽으면 시체는 그 밤으로 행방불명이 된다라고 증언.
헌병주재소에 끌려가서 태형을 맞다가 죽는 경우가 많자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1917년 1월 경무총감부는 지금부터 붙잡아둔 자들중에 사망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성명, 본적, 주소, 직업, 사망 연월일·장소 등을 본적지 및 면장에게 통지하라고 명했다.
2년 후의 3.1운동은 이런 공포통치에 대한 민족적 저항이었다.
다보하시 기요시는 조선통치사 논고에서 일제의 헌병경찰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경찰제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으로 조선 통치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그 운영 방법 여하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늑탈과 치욕을 북괴식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일제가 근대화 시켰다고 바꾸려는 자들은
친일파를 떠나 그저 매국노들일뿐이다
[출처] 조선인 태형령 2 - 일제 헌병은 저승사자, 조선인 범죄즉결례|작성자 김삿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