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후방 사단에 근무하는 군 간부가 소속대 사무실에서 지휘관인 상관에 대해 욕을 하고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1심 군사재판을 거쳐 군검사가 항소하여 민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 1심( : 지역군사법원) : 무죄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 및 장소에 같이 있었다는 목격자들 다수의 증인신문을 거쳐 각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검사의 항소기각(무죄)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군검사가 사실오인 및 상관모욕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은 그동안 고등군사법원에서 하였던 것을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군검사의 항소이유를 반박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판기일 전에 제출하였고, 이후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검찰측의 새로운 증거 제출이 없이 변론을 마치고 변론종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 차례를 초조하게 기다렸고, 차례가 되어 판결선고를 하였고 그 결과는 군검사의 항소 이유는 이유 없어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로, 1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첫댓글 억울하게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법원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현 변호사(010-9182-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