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2.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출생월 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2012년에 치매·중풍 질환의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자는 2013년 신청 불가 (기 대상자는 2013년까지 서비스 자격 유지)
3.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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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ㆍ활동지원
-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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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일상생활지원
-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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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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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 방문서비스 :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
- - 주간보호서비스 : 일별 9시간 초과할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 -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의 혼용은 불가하며,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급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4.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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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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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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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월 27시간 (9일) |
차상위 초과 |
월 256,500원 |
월 220,500원 |
월 36,000원 |
차상위 계층 |
월 256,500원 |
월 238,500원 |
월 18,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6,500원 |
월 256,500원 |
무료 |
월 36시간 (12일) |
차상위 초과 |
월 342,000원 |
월 294,000원 |
월 48,000원 |
차상위 계층 |
월 342,000원 |
월 318,000원 |
월 24,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월 342,000원 |
월 333,720원 |
월 8,280원 |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8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5.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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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 방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 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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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인력
첫댓글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제공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